결론부터: 한국 법인은 발생주의 의무, 거래일 기준 매출 인식
법인 매출 인식은 "언제 매출로 잡느냐"입니다. 한국 법인은 발생주의(거래일 기준) 의무이며, 입금일 기준 현금주의로 인식하면 사후 가산세 위험이 발생합니다.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권리의무확정주의, 출처: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 재화는 인도되는 때,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 / 제17조 — 공급시기 전 대가 수령·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공급시기 발급 원칙, 월합계 등은 다음 달 10일까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 무신고 20%(부정 40%), 과소신고 10%(부정 40%), 납부지연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 — 회수 불능 시 비용 처리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5단계 수익 인식 모형(상장법인 등 적용, 비상장 중소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참고: kasb.or.kr)
2026년 4월 기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매출 인식 컨설팅을 받은 약 200건의 법인 사례에서 자주 보인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일 vs 입금일 혼동
2. 매출 인식 시점 누락
3. 미수금 매출 인식 누락
4. 영세율 매출 별도 인식 X
5. 그 외
발생주의 vs 현금주의:
- 발생주의: 거래일 기준 매출 인식 (한국 법인 의무, 법인세법 제40조)
- 현금주의: 입금일 기준 매출 인식 (세법상 매출 시기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음, 개인사업자도 권리의무확정 기준)
발생주의의 장점:
- 거래일 기준 정확한 회계
- 매출·이익 정확 측정
- 사후 분쟁 적음
발생주의의 단점:
- 미수금 발생 시 매출만 인식·현금 X
- 회계 복잡
- 부가세 신고 시 미수금도 매출
이 글에서는 발생주의·현금주의 차이·매출 인식 시점·부가세·법인세 영향·대손금 처리를 모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법인은 발생주의 의무 (법인세법 제40조)
- 거래일 = 매출 인식 시점
- 미수금도 매출 (현금 X)
- 부가세 신고 시 미수금도 신고
- 회수 불가 시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 처리
- 귀속시기를 잘못 잡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 + 납부지연 가산세 + 세무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