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단계입니다. 법인 운영의 인프라 완성.
법인카드 신청:
- 통장 개설과 동시 신청 가능 (가장 편리)
- 또는 별도 신청 (1~2주 소요)
법인카드 종류:
1. 체크카드: 자본금 적은 신생 법인도 발급 가능
2. 신용카드: 카드사 심사(재무·거래 실적 등)에 따라 발급 여부 결정
3. 법인 명의 + 임직원 명의 카드 (추가 발급 가능)
법인카드 한도:
- 체크카드: 통장 잔액
- 신용카드: 카드사 심사에 따라 결정(한도 수치는 회사·카드사마다 다름)
- 한도 부족 시 자본금 증액 또는 거래 실적 누적 후 한도 상향 신청
법인카드 사용 원칙:
- 법인 비용만 결제 (사적 사용 금지)
- 영수증 즉시 보관
- 카드 명세서와 영수증 매월 대조
4대 보험 가입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해 적용 사업장이 되면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14일 이내, 국민연금 사업장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1.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3.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4.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신고 사이트: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한 번에 4가지 신고 가능
신고 대상:
- 법인 대표이사 본인 (보수를 받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고용·산재보험은 제외)
- 직원 (있는 경우)
대표이사 4대 보험 옵션:
옵션 A: 본인 급여 책정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 급여 비례 보험료 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회사+본인 약 17.64%, 대표이사는 고용·산재 제외)
- 건강보험 직장가입 (보수 기준 보험료)
- 추천: 매출 안정적이고 본인 소득 필요한 경우
옵션 B: 본인 급여 0원 (무보수 대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님 (공단에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제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도 아님
-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또는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본인 소득(배당 포함 연 2,000만원 이하)·재산 요건을 충족할 때만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
- 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불가
- 추천: 배우자가 직장인이고 배당 등 본인 소득이 적을 때
신고 후 받는 것: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매월 보험료 명세서 (자동이체 권장)
7단계 완료 후 사업 시작 가능:
- 법인 통장 + 카드 + 4대 보험 + 사업자등록 모두 완료
- 거래처와 정식 계약·세금계산서 발행
- 직원 채용·급여 지급 가능
- 정부 지원사업 신청 가능
첫 달 체크리스트:
1. 법인카드 사용 시작 (사적 사용 금지)
2. 세무사 선임 (월 11만원~)
3. 회계 프로그램 설정 (자비스·이지샵 등)
4. 거래처 명단 정리·안내
5. 사무실 운영 시스템 갖추기 (홈페이지·이메일·전화)
7단계 전체 평균 소요:
- 빠르면: 5영업일
- 평균: 7영업일
- 느리면: 14영업일 (보완·거절 발생 시)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표준 패키지:
- 1~5단계: 등기 평균 5영업일 (패키지 가격 외 추가 수수료 0원)
- 6단계: 통장 개설 가능 은행 추천 + 동행 가능
- 7단계: 법인카드 + 4대 보험 안내
- 설립 후 운영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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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가이드 →
▶ 법인 운영 종합 가이드: k-incorp.org/qa →
2026년 4월 25일 작성 / 2026년 4월 25일 최종 업데이트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