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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신청부터 통장 개설까지 — 실전 7단계 완벽 가이드 (2026)

법인설립을 처음 진행하는 분을 위한 신청부터 사업자등록·법인 통장·법인카드 개설까지 7단계 실전 가이드. 각 단계별 소요 시간·필요 서류·자주 발생하는 문제·해결법까지 한 글에 정리했습니다. 평균 5~7영업일 내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단계별 체크리스트 포함.

결론부터: 법인설립 신청부터 사업 시작까지 평균 5~7영업일

법인설립을 처음 결정한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얼마나 걸리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법인설립 신청부터 통장 개설·사업 시작까지 평균 5~7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를 이용할 경우 평균 5영업일에 완료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가 약 1만 건의 신규 법인설립을 지원하며 안내해 온 단계별 일반적인 소요 시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서류·등기소·은행 상황에 따라 달라짐).
1단계 사전 컨설팅: 1일

2단계 신청 서류 준비: 1일

3단계 법인 등기 신청: 1일

4단계 등기 완료 (등기소 처리): 3~5영업일

5단계 사업자등록: 1일

6단계 법인 통장 개설: 1~3일

7단계 법인카드·4대 보험: 1~2일

총 평균 7~14일 (영업일 기준 약 5~7일).

그러나 이는 "제대로 준비된 경우"의 시간입니다. 서류 누락·이름 거절·통장 개설 거절 등이 발생하면 1~3주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단계의 정확한 절차·필요 서류·자주 발생하는 문제·해결법을 정리해 단 1번에 통과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핵심 요약:
- 1~2단계: 자본금·임원·본점·이름 결정 (가장 중요)

- 3~4단계: 법인 등기 (등기소 처리 시간이 변수)

- 5단계: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6단계: 법인 통장 (자본금·서류 미비 시 거절 위험)

- 7단계: 법인카드·4대 보험 (즉시 진행)

1단계: 사전 컨설팅 — 5가지 핵심 결정 (1일)

법인설립 신청 전에 다음 5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이 평생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결정 1: 자본금
- 추천: 1,000만원 (많이 쓰는 금액,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구간)

- 매출 1억 미만: 1,000만원

- 매출 1억~2억: 1,000만~3,000만원

- 매출 2억 이상: 3,000만~1억원

- 자세한 결정 트리: "법인설립 자본금 결정 가이드" 글 참고

결정 2: 임원 구조
- 1인 법인 (가장 흔함): 본인만

- 2인 가족 법인: 본인 + 배우자 (소득 분산 절세)

- 2인 동업 법인: 본인 + 동업자 (동업계약서 필수)

- 3인 이상: 외부 투자·자본금 10억+·가업 승계 단계

결정 3: 본점 위치
- 자가 사무실: 비용 들지만 자유도 높음

- 비상주 사무실 (저렴, 월 2~5만원)

- 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역 등): 등록면허세 3배 가산

- 비과밀억제권역 (동탄·용인·안산): 정상 등록면허세

→ 자본금 1억 이상이면 비과밀권 비상주 권장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약 96만원 절감)

결정 4: 회사 이름 (상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동일 상호 검색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동종영업으로 등기된 같은 상호가 없으면 가능(상법 제22조)

- 은행·보험·증권처럼 법률상 해당 업을 하는 회사만 쓸 수 있는 명칭은 사용 제한(업종별 법률 확인)

- 회사 형태 표시 의무 ("주식회사" 또는 "㈜")

결정 5: 회계연도
- 일반: 1월 1일~12월 31일

- 변경 가능: 정관에 명시

- 첫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하므로 짧을 수 있음

사전 컨설팅 활용: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무료 상담

- 5가지 결정 + 절세 시뮬레이션 + 등기 가능 여부 확인

- 평균 30분~1시간 소요

- 카카오톡 또는 전화 상담

이 단계 잘못하면:
- 자본금 잘못 → 통장 개설 거절

- 임원 구조 잘못 → 사후 임원 변경 등기 (공과금 약 5만원 + 법무사 보수 + 시간)

- 본점 잘못 → 등록면허세 3배 부담 또는 본점 변경 등기

- 이름 거절 → 1~2주 지연

- 회계연도 부적합 → 첫 결산 부담

TIP

사전 컨설팅 1시간이 평생 시행착오를 막아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무료 상담을 적극 활용하세요. 카카오톡으로 언제든 가능합니다.

2단계: 신청 서류 준비 (1일)

법인설립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발기인 (자본금 출자자) 서류:
1. 발기인 신분증 사본 (전 명)

2. 발기인 인감증명서 (전 명, 3개월 내 발급)

3. 발기인 주민등록등본 (전 명, 3개월 내 발급)

4. 발기인 인감도장 (등기 신청 시)

본점 관련 서류:
5. 임대차계약서 (본점 소재지)

6. 임대인 사업자등록번호 + 인감 또는 서명

7. 비상주 사무실 사용 시: 비상주 업체 발행 임대차계약서

8. 자가 사무실 사용 시: 본인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 사용 동의서

자본금 관련 서류:
9. 자본금 납입 증명서

- 발기인 본인 명의 통장에 자본금 입금

- 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서(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상법 제318조 제3항) — 통장 사본·입금 영수증으로는 대신할 수 없음

- 자본금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입금 후 잔고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 서류 (법무사 대행 시):
10. 위임장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 위임)

11. 발기인 결의서 (법인설립 결의)

12. 정관 (회사의 헌법, 법무사가 작성)

13. 임원 동의서 (이사·감사 취임 동의)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패키지 이용 시:
- 위 서류 중 9~13번은 제휴 법무사가 작성

- 신청자는 1~8번만 준비

- 서류 작성 시간 30분 미만

자주 발생하는 서류 문제:
1.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3개월 초과 → 재발급

2. 임대차계약서에 호실 번호 누락 → 임대인에 보완 요청

3.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사업자번호 누락 → 보완

4. 자본금 납입 증명 시점 오류 → 등기 신청 직전에 입금 확인

5. 외국인 발기인의 경우 추가 서류 (외국인 등록증·여권 사본)

서류 발급 방법:
-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수수료 600원)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1,000원)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1,000원)

- 사업자등록증명: 홈택스

3단계: 법인 등기 신청 (1일)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법인 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옵션 A: 법무사에게 맡기기 (가장 일반적)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패키지 또는 법무사 직접 의뢰

- 수임료: 패키지 가격에 포함(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또는 약 50만원(일반 법무사)

- 절차: 서류 제출 → 법무사가 등기소 신청 → 신청자는 대기

- 소요 시간: 신청 당일

옵션 B: 본인 직접 신청
-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또는 등기소 직접 방문

- 수임료 포함

- 단, 정관·결의서 등 직접 작성 (법률 지식 필요)

- 추천하지 않음 (오류 발생 시 시간 지연)

신청 시 제출할 서류 (등기소 제출):
1. 법인설립 등기 신청서

2. 정관 1부

3. 발기인 결의서

4. 자본금 납입 증명서

5. 임원 동의서 (취임승낙서)

6. 주식인수증·이사 조사보고서 (임대차계약서는 등기소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때 제출)

7. 법인 인감 신고서 (인감 등록)

8. 위임장 (법무사 대행 시)

9.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자본금 1,000만원, 과밀억제권역 밖 기준):
-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전자신청)

- 합계: 155,000원 (과밀억제권역은 425,000원)

신청 후 등기소 처리 기간:
- 평균 3~5영업일

- 빠르면 1~2일 (간단한 1인 법인)

- 늦으면 7~10일 (복잡한 다인 법인 또는 등기소 폭주 시)

- 보완 요청 시 추가 1~2일

등기 진행 상황 확인:
-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 신청자 본인이 진행 상황 조회 가능

- 카카오톡 알림 신청 가능

등기소 보완 요청 (가장 흔한 사유):
- 첨부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행일 3개월 경과

- 정관 일부 조항 부적합

- 임원 자격 확인 필요

- 자본금 납입 증명 미흡

→ 보완 요청 시 1~3일 지연

등기 완료 후 받는 것:
- 법인 등기부등본 (즉시 발급)

- 법인 인감카드

-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수시)

TIP

법무사 대행이 압도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본인 직접 신청은 시간 + 오류 위험이 큽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추가 수수료 0원이라 비용 부담도 없어요.

4단계: 등기 완료 — 등기부등본 발급 + 인감 등록 (3~5영업일)

등기소 처리 완료 후 본격적인 사업 시작 절차가 시작됩니다.

등기 완료 확인:
- 등기소에서 처리 완료 통보 (법무사 통해 받음)

-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조회

- 등기부등본 즉시 발급 가능

받아야 할 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 (5~10부 발급 권장)

- 은행 통장 개설용

- 사업자등록 신청용

- 거래처 제출용

- 정부 지원사업 신청용

- 발급 비용: 1부당 1,000원

2. 법인 인감증명서 (3~5부 발급)
- 통장 개설용

- 계약서 날인용

- 발급 비용: 창구 1부당 1,200원(무인발급기 1,000원)

3. 법인 인감카드
- 등기소에서 등록한 법인 인감의 카드 형태

- 인감증명서 발급 시 사용

- 분실 시 등기소에 재발급 신청

인감 관리:
- 법인 인감은 "회사의 서명" 역할

- 모든 중요 계약·결제·등기에 사용

- 잠금 가능한 인감 보관함 사용

- 인감 사용 시 사용 기록 (날짜·용도·문서)

주의사항:
- 법인 인감 분실 시 재제작 + 등기소에 인감 변경(개인) 신고 (등기 사항이 아니라 신고, 대행 시 보수 별도)

- 법인 인감 도용 위험 → 보안 철저

-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3개월간 유효 → 미리 다량 발급 비추

- 전자서명 (공동인증서) 활용 권장 (홈택스·인터넷등기소 등)

공동인증서 발급:
- 법인 사업자번호 발급 후 즉시 신청

- 은행 또는 한국정보인증 (https://www.koreasign.kr)

- 발급 시간: 약 30분~1시간

- 비용: 약 4~10만원/년

- 용도: 홈택스·정부24·인터넷등기소·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 사업자등록 후 가입

- 홈택스 직접 사용 (무료) 또는 외부 서비스 (이지샵·자비스 등)

- 거래처와 세금계산서 자동 교환

- 종이 세금계산서보다 효율적

5단계: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1일)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법인설립신고(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기한을 넘기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 미등록가산세가 붙고,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가 제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8호).

신청 방법:
옵션 A: 홈택스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

- https://www.hometax.go.kr

-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

- 약 30분 소요

- 처리 기간: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현장 확인 시 5일 이내 연장)

옵션 B: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

- 발급 시간: 보통 당일 (즉시)

- 처리 기간: 즉시 또는 1~2일

옵션 C: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연계 (패키지 포함 서비스)
- 수임료 포함

- 표준 양식 + 자동 신청

- 처리 기간: 1~3영업일

신청 시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3. 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6. 사업 목적 (정관에 명시된 내용)

7. 통신판매업이면: 별도 통신판매업 신고 (관할 구청)

사업 목적 결정:
- 정관에 명시된 사업 목적 그대로 사업자등록 신청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매칭

- 주된 업종 + 부수 업종 (5~10개까지 가능)

-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 고려해 넓게 작성 권장

예시 사업 목적:
- IT 컨설팅: "정보통신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 온라인 쇼핑몰: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도소매업"

- 교육: "교육 서비스업", "콘텐츠 제작업"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리업"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 즉시 사업자번호 받음

- 법인 통장 개설·법인카드 신청·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사업자등록증은 영업 장소에 상시 비치

통신판매업 신고 (해당 시):
- 관할 구청·시청에 별도 신고

- 신청 사이트: 정부24 (https://www.gov.kr)

- 비용: 신고 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지역·종별에 따라 금액 다름)

- 처리 기간: 2~5영업일

- 누락 시: 신고 없이 영업하면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전자상거래법 제42조)

6단계: 법인 통장 개설 (1~3일)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즉시 법인 통장을 개설합니다. 통장 없이는 카드 결제·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은행 선택:
1. 시중은행(기업·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영업점 방문이 일반적 — 은행별 승인율 공식 통계는 없으므로 주거래로 쓸 은행에 필요 서류와 비상주 주소 수용 여부를 먼저 문의

2.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통장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만 가입 가능, 법인은 가입 불가

3. 토스뱅크: 법인통장은 현재 주주사·제휴사에 한해 가입 가능

4. 케이뱅크: 기업뱅킹의 사업자 비대면 계좌개설 안내에서 법인 가능 여부·요건 직접 확인

준비 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 (1~2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 인감도장

5. 대표이사 신분증

6. 임대차계약서

7. 사업계획서 (A4 1~2장, 간단해도 OK)

8. 법인카드 신청서 (동시 신청 가능)

방문 절차:
1. 은행 지점 방문 (대표이사 본인)

2.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3. 은행 심사 (1~3일)

4. 통장·카드 발급

5. 인터넷뱅킹·카드 등록

통장 개설 거절·한도제한 사유:
- 은행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실제소유자·거래목적을 확인하며, 확인이 어려우면 거절하거나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음

- 자본금 규모·자금 원천 설명 부족

- 비상주 사무실 등 사업장 확인 곤란(은행별 기준)

- 사업 실체 불명확 (사업계획서·계약서 부재)

-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주주명부 등) 미비

- 보이스피싱·대포통장 위험 의심

거절 시 대처:
1. 다른 은행 방문 (은행마다 기준 다름)

2. 자본금 증액 후 재신청

3. 비상주 변경

4. 사업계획서 보완

5.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무료 상담 (통과 가능 은행 추천)

통장 개설 성공 팁:
1. 주거래로 쓸 은행 지점에 필요 서류 사전 문의

2. 사업계획서 A4 1~2장·거래처 계약서·견적서 준비

3. 주주명부 등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 지참

4. 비상주 사무실 계약서 원본 지참

5. 사업자등록증·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후 방문

6.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되면 거래 실적을 쌓아 해제 신청

통장 개설 후 즉시 할 일:
1. 인터넷뱅킹 신청 (필수)

2. 모바일 OTP 설정

3. 자동이체 등록 (4대 보험·세무사·임대료 등)

4. 거래처에 새 계좌번호 안내

5. 자본금을 본인 통장 → 법인 통장으로 이체

7단계: 법인카드 + 4대 보험 (1~2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법인 운영의 인프라 완성.

법인카드 신청:
- 통장 개설과 동시 신청 가능 (가장 편리)

- 또는 별도 신청 (1~2주 소요)

법인카드 종류:
1. 체크카드: 자본금 적은 신생 법인도 발급 가능

2. 신용카드: 카드사 심사(재무·거래 실적 등)에 따라 발급 여부 결정

3. 법인 명의 + 임직원 명의 카드 (추가 발급 가능)

법인카드 한도:
- 체크카드: 통장 잔액

- 신용카드: 카드사 심사에 따라 결정(한도 수치는 회사·카드사마다 다름)

- 한도 부족 시 자본금 증액 또는 거래 실적 누적 후 한도 상향 신청

법인카드 사용 원칙:
- 법인 비용만 결제 (사적 사용 금지)

- 영수증 즉시 보관

- 카드 명세서와 영수증 매월 대조

4대 보험 가입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해 적용 사업장이 되면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14일 이내, 국민연금 사업장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1.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3.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4.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신고 사이트: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한 번에 4가지 신고 가능

신고 대상:
- 법인 대표이사 본인 (보수를 받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고용·산재보험은 제외)

- 직원 (있는 경우)

대표이사 4대 보험 옵션:
옵션 A: 본인 급여 책정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 급여 비례 보험료 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회사+본인 약 17.64%, 대표이사는 고용·산재 제외)

- 건강보험 직장가입 (보수 기준 보험료)

- 추천: 매출 안정적이고 본인 소득 필요한 경우

옵션 B: 본인 급여 0원 (무보수 대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님 (공단에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제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도 아님

-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또는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본인 소득(배당 포함 연 2,000만원 이하)·재산 요건을 충족할 때만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

- 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불가

- 추천: 배우자가 직장인이고 배당 등 본인 소득이 적을 때

신고 후 받는 것: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매월 보험료 명세서 (자동이체 권장)

7단계 완료 후 사업 시작 가능:
- 법인 통장 + 카드 + 4대 보험 + 사업자등록 모두 완료

- 거래처와 정식 계약·세금계산서 발행

- 직원 채용·급여 지급 가능

- 정부 지원사업 신청 가능

첫 달 체크리스트:
1. 법인카드 사용 시작 (사적 사용 금지)

2. 세무사 선임 (월 11만원~)

3. 회계 프로그램 설정 (자비스·이지샵 등)

4. 거래처 명단 정리·안내

5. 사무실 운영 시스템 갖추기 (홈페이지·이메일·전화)

7단계 전체 평균 소요:
- 빠르면: 5영업일

- 평균: 7영업일

- 느리면: 14영업일 (보완·거절 발생 시)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표준 패키지:
- 1~5단계: 등기 평균 5영업일 (패키지 가격 외 추가 수수료 0원)

- 6단계: 통장 개설 가능 은행 추천 + 동행 가능

- 7단계: 법인카드 + 4대 보험 안내

- 설립 후 운영 문의 안내

무료 상담 신청 →
무료 상담 신청 →

비상주 사무실 가이드 →

▶ 법인 운영 종합 가이드: k-incorp.org/qa →

2026년 4월 25일 작성 / 2026년 4월 25일 최종 업데이트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설립 신청부터 사업 시작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5~7영업일입니다. 단계별: 사전 컨설팅 1일 → 서류 준비 1일 → 등기 신청 1일 → 등기소 처리 3~5영업일 → 사업자등록 1일 → 통장 개설 1~3일 → 법인카드+4대 보험 1~2일.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이용 시 평균 5영업일에 완료. 보완 요청 발생 시 1~3주 지연 가능.
Q. 법인설립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발기인 신분증·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전 명), 임대차계약서, 자본금 납입 증명서가 핵심입니다.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패키지로 신청하면 정관·결의서 등 추가 서류는 제휴 법무사가 작성하므로 신청자는 5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Q. 법인 등기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나 정관·결의서 등 법률 서류 작성에 전문 지식 필요. 오류 발생 시 1~3주 지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같은 업체는 추가 수수료 0원이라 비용 부담도 없으니 대행 권장.
Q. 사업자등록은 법인설립과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법인설립(법원 등기소)과 사업자등록(세무서)은 별개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부가가치세법 제8조). 늦으면 공급가액 1% 미등록가산세. 통신판매업이면 추가로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전자상거래법).
Q. 법인 통장 개설이 가장 어렵다고 하던데요?▼
신생 법인은 통장 개설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본금이 매우 적으면 거절되는 사례가 많고, 비상주 사무실은 일부 은행 거절. 은행별 통과율 공식 통계는 없고, 카카오뱅크 사업자 통장은 개인사업자 전용·토스뱅크 법인통장은 주주사·제휴사 한정이라 신설 법인은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천: 주거래 은행에 필요 서류 사전 문의, 사업계획서 A4 1~2장·거래처 계약서 준비, 주주명부 등 실제소유자 서류와 비상주 사무실 계약서 원본 지참.
Q. 법인 통장 개설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은행 방문이 가장 빠릅니다. 은행마다 심사 기준 달라서 A 은행 거절해도 B 은행 통과 가능.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통장 개설 가능 은행을 미리 추천하며, 거절 시 무료 상담으로 다른 은행 동행 가능. 또한 자본금 증액 또는 비상주 변경도 검토.
Q. 법인카드는 언제 발급되나요?▼
체크카드는 통장 개설과 동시 발급 가능(즉시 사용). 신용카드는 카드사 별도 심사를 거치며 기간·한도는 카드사와 회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본금 적으면 체크카드부터 시작 후 거래 실적 누적 후 신용카드 신청.
Q. 4대 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해 적용 사업장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한 번에 신고. 대표이사 본인은 보수를 받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고용·산재는 제외), 급여 0원(무보수)이면 직장가입자가 아니어서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소득(배당 포함 연 2,000만원 이하)·재산 요건을 충족할 때만 배우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있으면 직원 4대 보험도 동시 가입.
Q. 통신판매업 신고는 모든 법인이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온라인 판매(스마트스토어·쿠팡·자체몰 등)를 하는 법인만 의무. 컨설팅·디자인·교육 등 비온라인 사업은 불필요. 신고 없이 영업하면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전자상거래법 제42조). 정부24(gov.kr) 또는 관할 구청 신청, 신고 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
Q.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1) 패키지 가격 외 추가 수수료 0원 (정관·등기서류 작성은 제휴 법무사,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 2) 등기 평균 5영업일, 3) 통장 개설 통과 가능 은행 추천, 4) 비상주 사무실 (선택사항, 강제 약정 없음), 5) 설립 후 운영 문의 안내. 무료 상담은 카카오톡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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