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족 법인설립은 소득 분산을 통한 절세가 핵심이다. 1인 법인 세율 35%에서 부부 법인 24~15%로 11%p 절세 가능하며, 급여 분산·배당 분산·퇴직금 활용의 3가지 방법이 있다
부부·가족 법인은 일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배우자·성인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주주로 참여하는 법인을 말한다. 특별한 법인 형태가 아니라, 소유권을 분산하여 세금을 절감하는 전략이다. 절세 핵심은 소득 분산이다. 연 1억원 소득을 대표 1인이 받으면 종합소득세 35%가 적용되지만(상법 제350조, 법인세법 제51조 기준), 배우자에게 급여 3,000만원을 지급하면 대표 7,000만원(세율 24%) + 배우자 3,000만원(세율 15%)로 전체 실효세율이 24~27%로 낮아진다. 이에 따른 연간 절세액은 약 800만~1,200만원이다(출처: nts.go.kr 세율표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