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족 법인설립은 소득 분산을 통한 절세가 핵심이다. 급여 분산·배당 분산·퇴직금 활용의 3가지 방법이 있지만, 실제 근무와 자금 출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부·가족 법인은 일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배우자·성인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주주나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법인을 말한다. 특별한 법인 형태가 아니라, 소득과 소유를 나누어 세금 부담을 조절하는 구조다. 절세 핵심은 소득 분산이다. 누진세율 때문에 한 사람이 받던 소득을 실제로 일하는 가족에게 나누면 세율 구간이 낮아진다. 계산 예시(2026년 세율, 각자 인적공제 본인만, 다른 소득·공제 없음, 가족 모두 임원 가정): 대표 1인이 급여 1억원을 받으면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약 1,316만원(실효세율 약 13%)이지만, 대표 7,000만원·배우자 3,000만원으로 나누면 약 652만원으로 약 664만원 줄어든다. 다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때문에 4대보험료(회사·본인 합산)는 약 1,565만원에서 약 1,763만원으로 약 198만원 늘어, 세금·보험료 합계로는 연 약 466만원 감소한다(출처: nts.go.kr 세율표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 35%'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의 한계세율이지 급여 1억원 전체에 붙는 실효세율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