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vs 유한회사 핵심 요약
주식회사는 한국 법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투자 유치·IPO·스톡옵션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결산 공고 의무가 없고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주식회사보다 완화되어 경영 비밀 유지와 행정 부담 최소화에 유리하다. 상법 제288조·제543조에 따라 두 형태 모두 1인 설립이 가능하며, 최저자본금 없이 1주(1좌) 100원 이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출처: law.go.kr — 상법)
아래 7가지 핵심 항목에서 두 형태의 차이를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