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블로그
법인설립

법인설립 등록면허세·공과금 총정리 (2026년)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0.4%(비수도권) 또는 1.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지방교육세 20% 추가. 자본금 1천만원 기준 비수도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 소요. 최소 금액 적용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중과 회피 절세법 3가지 2026년 정리.

법인설립 등록면허세·공과금 — 자본금별 세금 3가지 (2026년 기준)

법인설립등기 시 납부하는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3가지다. 법무사 수수료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법원(등기신청수수료)에 직접 납부하는 의무비용이며,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에 규정돼 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비례하며, 과밀억제권역 밖(0.4%)과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1.2% 중과)에 따라 3배 차이가 난다. 자본금 1천만원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 밖 총 155,000원, 과밀억제권역 총 425,000원이 필요하며,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이면 최소 금액이 적용되어 자본금을 더 낮춰도 세금이 같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이 글에서는 자본금별 세금 계산, 수도권 중과 회피 방법 3가지, 세금 절감 전략을 완벽히 정리한다.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3가지 구성 — 누가, 얼마를 내는가

법인설립등기 시 납부하는 공과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1. 등록면허세 (핵심 세금)
법인 설립등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자본금에 비례하여 계산된다. 지역과 자본금에 따라 차이가 난다.

- 과밀억제권역 밖(비수도권 전역 + 김포·파주·화성·평택·용인 등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이천·가평 등 자연보전권역): 자본금 × 0.4%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인천 대부분, 수원·성남·고양·부천·안양 등 경기 일부 시): 자본금 × 0.4% × 3배 = 자본금 × 1.2% (중과 적용)

- 최소 금액: 과밀억제권역 밖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337,500원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적용)

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를 추가 납부한다. 별도 계산 없이 등록면허세 × 20%로 자동 산정된다.

3. 등기신청수수료
등기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20,000원(전자표준양식 28,000원, 방문 서면신청 35,000원)이다.

자본금별 등록면허세 계산 5가지 시나리오

자본금과 지역에 따른 실제 세금 부담을 계산해본다.

시나리오 1. 자본금 100만원 (비수도권):
- 등록면허세: 112,500원 (최소 금액 적용, 100만 × 0.4% = 4,000원 <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

- 총 세금: 155,000원

시나리오 2. 자본금 1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등록면허세: 337,500원 (최소 금액 적용, 100만 × 1.2% = 12,000원 < 337,500원)

- 지방교육세: 67,500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

- 총 세금: 425,000원

시나리오 3. 자본금 1,000만원 (비수도권):
- 등록면허세: 112,500원 (최소 금액 적용, 1,000만 × 0.4% = 40,000원 <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

- 총 세금: 155,000원

시나리오 4. 자본금 1,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등록면허세: 337,500원 (최소 금액 적용, 1,000만 × 1.2% = 120,000원 < 337,500원)

- 지방교육세: 67,500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

- 총 세금: 425,000원

시나리오 5. 자본금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등록면허세: 600,000원 (5,000만 × 1.2%)

- 지방교육세: 12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

- 총 세금: 740,000원

규칙: 자본금이 2,812만 5,000원 이하이면 지역별 최소 금액이 적용되므로, 소규모 법인은 자본금을 낮게 설정해도 세금 차이가 없다. 자본금 2,812만 5,000원을 초과할 때부터 등록면허세가 실제 자본금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수도권 중과 3배의 이유 —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과 지역 정책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는 이유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이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 과밀억제권역) 안의 법인 설립등기에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출처: law.go.kr). 이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과밀억제권역 중과는 등록면허세뿐 아니라 취득세(대도시 법인의 부동산 취득,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재산세(과밀억제권역 안 공장 신설·증설 건축물 5년간, 제111조 제2항) 등 여러 세금에 적용된다. 따라서 법인설립 당시만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수도권 회피 전략이 중요하다.

수도권 중과를 피하는 3가지 합법적 절세 전략

방법 1. 과밀억제권역 밖 주소로 법인설립 — 설립 등록면허세 중과 회피
비상주 사무실을 과밀억제권역 밖(비수도권 또는 김포·파주·화성 등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 계약하고 해당 주소로 법인을 설립하면 설립등기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다만 나중에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면 그 전입 등기에 설립과 같은 중과세가 적용되고,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해도 중과되므로 실제 사업장 위치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자본금 1억원 법인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120만원 → 40만원으로 줄고,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설립 시 96만원이 절감된다. 비상주 사무실 임차료(월 3~5만원 = 연 36~60만원)를 감안하면 여전히 수익성이 크다. 관련 글: /virtual-office

방법 2. 초기 자본금을 낮게 설정 후 증자 — 초기 세금 절감
자본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수도권이라도 등록면허세가 337,500원으로 고정된다. 자본금은 설립 후 증자할 수 있으므로 초기 부담을 줄이고 납부 시점을 늦출 수 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증자하면 증가액에도 3배 중과(1.2%)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최종 목표 자본금이 1억원이면, 설립 초기 100만원으로 시작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405,000원을 내고 2~3년 후 9,900만원을 증자하면 약 1,425,600원(1.2% 중과 + 지방교육세)을 추가로 내 합계 약 1,830,600원으로, 처음부터 1억원으로 설립할 때(1,440,000원)보다 오히려 많다. 증자를 설립 5년 이후로 미룰 수 있을 때만 절감 효과가 있다(5년 후 증자 시 0.4% 적용, 추가 약 475,200원, 등기신청수수료 제외). 다만 초기 자본금이 낮으면 은행 거래, 대출, 신용 평가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방법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지 확인 — 업종에 따라 중과 없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립하더라도 소프트웨어사업(「소프트웨어 진흥법」)·전기통신사업·의료업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열거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면 3배 중과를 하지 않고 기본세율(0.4%, 최저 112,500원)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44조).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과 대상 업종으로 바꾸거나 추가하면 그 부분은 중과세율로 추징되고(같은 조 제3항), 겸업하면 매출액 비율로 나눠 과세한다(시행령 제45조 제5항). 해당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리 확인한다.

참고: 과거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중소기업에 주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된 끝난 제도다. 2026년에 창업하는 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밖이어도 등록면허세(최저 112,500원)와 지방교육세(22,500원)를 낸다. 현행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같은 조 제1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감면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창업일부터 4년(청년창업기업 5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경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3년 면제 후 2년 50% 경감이다.

법인설립 세금 관련 주의사항 3가지

주의 1. 등록면허세는 환급 불가
한번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법인을 해산하거나 구조 변경을 해도 환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립 전에 충분히 계획해야 한다.

주의 2. 수도권 정의 확인
중과 대상은 수도권 전체가 아니라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인천 대부분, 의정부·구리·남양주 일부·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일부)이다. 김포·파주·화성·평택·용인 등 성장관리권역과 이천·가평 등 자연보전권역은 중과 대상이 아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한다.

주의 3. 자본금과 세금은 별개
법인의 실제 자산(현금, 설비 등)과 등기된 자본금이 다를 수 있다. 다만 자본금은 설립등기 전에 전액 납입해야 하고(상법 제295조),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가장납입은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로 처벌된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 등록면허세 항목별 완전 계산과 지역별 비교는 법인설립 비용 종합 가이드 2026 →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설립 등록면허세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다르다. 과밀억제권역 밖은 자본금 × 0.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자본금 × 1.2% (3배 중과)를 기본으로 하며, 자본금이 2,812만 5,000원 이하이면 최소 금액(과밀억제권역 밖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337,500원)이 적용된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자본금 1,000만원 비수도권 기준 총 세금은 155,000원(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이다.
Q. 수도권에서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를 줄일 수 있나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과밀억제권역 밖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고 해당 주소로 설립하면 설립등기 중과를 피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다만 실제 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에 두거나 나중에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면 중과세액을 추가로 낼 수 있다(제30조 제2항). 둘째, 초기 자본금을 100만원으로 낮게 설정하면 337,500원 고정이며, 사업 진행 후 필요 시 증자할 수 있다(단 과밀억제권역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 증자하면 증가액도 3배 중과돼 총 세금이 오히려 늘 수 있다). 셋째, 소프트웨어사업 등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도 중과 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돼 지금은 받을 수 없다.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비상주 사무실 전략이다.
Q. 등록면허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되지 않는다. 일단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법인을 해산하거나 구조를 변경해도 돌려받지 못한다. 따라서 설립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Q. 비수도권 비상주 사무실로 설립하면 법인세도 줄어드나요?▼
법인세율 자체는 지역과 관계없지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은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2026년 창업분 수도권 밖 청년창업 100%·그 밖의 창업 50%, 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50%·그 밖의 창업 감면 없음 등, 청년이 아니어도 수입금액 연 1억 400만원 이하인 해는 청년과 같은 감면율). 다만 주소만 옮기고 실제 사업은 과밀억제권역에서 하는 경우 감면 지역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등록면허세·취득세 등 지방세 중과는 과밀억제권역 밖 설립으로 피할 수 있다(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지역 중과와 무관).

법인설립, 추가 수수료 0원으로 시작하세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 인감 제작까지 포함.
서류 3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 최신 글

카테고리 전체 →

사업자등록증 신청 완벽 가이드 2026 — 법인 홈택스 5단계·필요 서류·처리기간·거절 대응

법인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설립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 의무다. 홈택스 5단계·필요 서류 5가지·처리 기간 3영업일·거절 사유 5가지·발급 후 절차까지 2026년 최신 기준 완벽 정리.

지방 거주자도 서울 주소로 법인설립 가능해? — 비상주 사무실 활용 5단계 완벽 가이드 2026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 거주자도 서울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단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이므로 등록면허세 최저 337,500원·총 공과금 425,000원이 부과되고 창업세액감면은 청년 50%·소규모 50%만 적용된다. 2026년 기준 5단계 절차·비용·세무 신고 완벽 정리.

신생 법인 대표이사 통장 개설 필수 서류 완벽 가이드 2026

신생 법인 대표이사가 통장을 개설하려면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도장·신분증만으로 시간 30분 내 완료 가능하다. 은행별 요구 서류·비용(개설 수수료 무료)·필수 서류·거절 시 대응까지 2026년 10월 기준 완벽 정리.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 기한 완벽 가이드 2026 — 20일 의무·가산세·홈택스 신청 5단계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이 의무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기한 초과 시 공급가액의 1% 미등록 가산세 부과. 홈택스 온라인 vs 세무서 방문 차이, 법인 vs 개인사업자 기한, 필수 서류·5단계 처리 순서를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완벽 정리.

관련 글 더 보기

법인설립 비용 종합 가이드 2026: 등록면허세·법무사 수임료·공과금 완전 정복

법인설립 비용은 등록면허세(자본금×0.4%)·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 수임료로 구성된다. 자본금 1,000만원 기준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은 비수도권 155,000원,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이고, 제휴 법무사 수임료 패키지 포함이면 여기에 인감도장 등 부대비용만 더해진다. 과밀억제권역 vs 비수도권 비교, 셀프 등기 vs 법무사 위임, 비용 절감 5단계를 5000자+ 종합 정리했다.

부동산 법인설립 가이드: 절세 효과와 주의사항

부동산 법인설립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단서의 '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특례'(지배주주 등 지분 50% 초과·부동산임대업이 주업 또는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상시근로자 5명 미만)에 해당하면 2026년부터 과세표준 2억 이하 10% 구간이 사라져 200억 이하 20%(2025년 사업연도 19%)·200억~3,000억 22%·3,000억 초과 25%가 과세되고, 과밀억제권역 설립 5년 이내 법인이 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표준 4%에서 8%로 중과,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원칙 12%,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에 따라 기본공제 없이 2주택 이하 2.7%·3주택 이상 5% 단일세율,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주택 20%·비사업용 토지 10%·미등기 40%(법인세법 제55조의2) 추가되는 세금 구조를 상가·오피스텔·토지·주택·개발 유형별로 정리. 설립 공과금은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기준 비수도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지방세법 제28조·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전자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반영). 가족 지분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시행령 제54조 제4항 부동산 비중 80%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가 함께 걸린다. 2026년 10월 기준.

일산 법인설립 가이드 2026 — 고양시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3배 중과·킨텍스·마두·주엽 5단계 절차

일산(경기 고양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라 법인 등록면허세가 서울과 똑같이 3배 중과(자본금의 1.2%·최저 337,500원)된다.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총비용 66~86만원, 세액감면을 받는 두 가지 예외와 킨텍스·방송·의료 클러스터 입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경기도 법인설립, 어느 시가 등록면허세 3배 중과 대상인가

경기도 법인설립은 과밀억제권역(수원·성남·고양 등)과 비과밀억제권역(화성·평택·이천 등)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3배 차이 난다. 자본금 5천만원 기준 과밀 72만원 vs 비과밀 24만원(지방교육세 포함). 창업 세액감면·도시별 비교·절차를 2026년 기준 완벽 정리.

법인설립 0원 진짜야? — 허위 광고 구별법·실제 공과금·진실 완벽 가이드 2026

법인설립 0원 광고는 에이전시 서비스 수수료를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공과금(비수도권 155,000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25,000원)과 법무사 수임료는 어떤 경우에도 발생한다. 2026년 기준 0원 광고 3가지 유형·함정 5가지·합리적 선택 기준 총정리.

성남·분당 법인설립 가이드 2026 —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판교 비교·창업세액감면 5단계

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 전체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법인설립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의 1.2%·최저 337,500원이다.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총 공과금 425,000원. 판교 IT 클러스터 vs 분당신도시 입지 비교, 2026년 창업세액감면(청년 50%·소규모 50%), 5단계 절차 완벽 정리.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