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등록면허세·공과금 — 자본금별 세금 3가지 (2026년 기준)
법인설립등기 시 납부하는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3가지다. 법무사 수수료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법원(등기신청수수료)에 직접 납부하는 의무비용이며,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에 규정돼 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비례하며, 과밀억제권역 밖(0.4%)과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1.2% 중과)에 따라 3배 차이가 난다. 자본금 1천만원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 밖 총 155,000원, 과밀억제권역 총 425,000원이 필요하며,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이면 최소 금액이 적용되어 자본금을 더 낮춰도 세금이 같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이 글에서는 자본금별 세금 계산, 수도권 중과 회피 방법 3가지, 세금 절감 전략을 완벽히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