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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등록면허세·공과금 총정리 (2026년)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0.4%(비수도권) 또는 1.2%(수도권 3배 중과, 지방세법 제282조)에 지방교육세 20% 추가. 자본금 1천만원 기준 비수도권 157,000원·수도권 427,000원 소요. 최소 금액 적용 2,800만원 이하 자본금, 수도권 회피 절세법 3가지 2026년 정리.

법인설립 등록면허세·공과금 — 자본금별 세금 3가지 (2026년 기준)

법인설립등기 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 수입증지 3가지다. 법무사 수수료와 별개로 국가에 직접 납부하는 의무비용이며, 지방세법 제282조에 따라 규정된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비례하며, 비수도권(0.4%)과 수도권(1.2% 중과)에 따라 3배 차이가 난다. 자본금 1천만원 기준으로 비수도권 총 157,000원, 수도권 총 427,000원이 필요하며, 자본금 2,800만원 이하이면 최소 금액이 적용되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출처: 국세청 nts.go.kr 지방세법 제282조, law.go.kr). 이 글에서는 자본금별 세금 계산, 수도권 중과 회피 방법 3가지, 세금 절감 전략을 완벽히 정리한다.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3가지 구성 — 누가, 얼마를 내는가

법인설립등기 시 납부하는 국가 세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출처: 지방세법 제282조, law.go.kr).

1. 등록면허세 (핵심 세금)
법인 설립등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자본금에 비례하여 계산된다. 지역과 자본금에 따라 차이가 난다.

- 비수도권(세종·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자본금 × 0.4%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자본금 × 0.4% × 3배 = 자본금 × 1.2% (중과 적용)

- 최소 금액: 비수도권 112,500원, 수도권 337,500원 (자본금 2,800만원 이하 적용)

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를 추가 납부한다. 별도 계산 없이 등록면허세 × 20%로 자동 산정된다.

3. 법원 수입증지
등기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약 22,000원~30,000원(등기 신청 건수·복잡도에 따라 가산)이다.

자본금별 등록면허세 계산 5가지 시나리오

자본금과 지역에 따른 실제 세금 부담을 계산해본다.

시나리오 1. 자본금 100만원 (비수도권):
- 등록면허세: 112,500원 (최소 금액 적용, 100만 × 0.4% = 4,000원 <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법원 수입증지: 22,000원

- 총 세금: 157,000원

시나리오 2. 자본금 100만원 (수도권):
- 등록면허세: 337,500원 (최소 금액 적용, 100만 × 1.2% = 12,000원 < 337,500원)

- 지방교육세: 67,500원

- 법원 수입증지: 22,000원

- 총 세금: 427,000원

시나리오 3. 자본금 1,000만원 (비수도권):
- 등록면허세: 112,500원 (최소 금액 적용, 1,000만 × 0.4% = 40,000원 <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법원 수입증지: 22,000원

- 총 세금: 157,000원

시나리오 4. 자본금 1,000만원 (수도권):
- 등록면허세: 337,500원 (최소 금액 적용, 1,000만 × 1.2% = 120,000원 < 337,500원)

- 지방교육세: 67,500원

- 법원 수입증지: 22,000원

- 총 세금: 427,000원

시나리오 5. 자본금 5,000만원 (수도권):
- 등록면허세: 600,000원 (5,000만 × 1.2%)

- 지방교육세: 120,000원

- 법원 수입증지: 22,000원

- 총 세금: 742,000원

규칙: 자본금이 2,800만원 이하이면 지역별 최소 금액이 적용되므로, 소규모 법인은 자본금을 낮게 설정해도 세금 차이가 거의 없다. 자본금 2,800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등록면허세가 실제 자본금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수도권 중과 3배의 이유 — 지방세법 제282조와 지역 정책

서울·경기·인천의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는 이유는 지방세법 제282조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출처: law.go.kr). 이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1989년부터 시행되었다. 수도권 중과는 단순 등록면허세뿐 아니라 취득세(부동산 구입 시), 재산세(매년) 등 여러 세금에 적용된다. 따라서 법인설립 당시만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수도권 회피 전략이 중요하다.

수도권 중과를 피하는 3가지 합법적 절세 전략

방법 1. 비수도권 주소로 법인설립 — 연간 최대 700만원 절감
비상주 사무실을 비수도권(세종,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계약하고 해당 주소로 법인을 설립하면 중과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 실제 사업은 서울에서 수행해도 법인 등기 주소만 비수도권에 두면 된다. 자본금 1억원 법인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400만원200만원으로 절감되며,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연간 480만원이 절감된다. 비상주 사무실 임차료(월 3~5만원 = 연 36~60만원)를 감안하면 여전히 수익성이 크다. 관련 글: /virtual-office

방법 2. 초기 자본금을 낮게 설정 후 증자 — 초기 세금 절감
자본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수도권이라도 등록면허세가 337,500원으로 고정된다. 자본금은 설립 후 주주총회 결의로 증자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낮게 시작하고 나중에 필요한 자본으로 증자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최종 목표 자본금이 1억원이면, 설립 초기 100만원으로 시작해 157,000원만 내고, 사업 2~3년 후 1억원으로 증자하면서 당시의 세금만 추가로 낸다. 다만 초기 자본금이 낮으면 은행 거래, 대출, 신용 평가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방법 3. 창업중소기업 감면 — 최대 75% 절감
지방세법 제276조의2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만 등록면허세를 75% 감면할 수 있다(출처: law.go.kr). 요건은 ① 신설 법인 ② 3년 이내 창업 ③ 중소기업 기준 충족 등이다. 비수도권 자본금 5,000만원 법인의 경우 등록면허세 200,000원50,000원으로 절감되며,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약 60,000원이 절감된다. 단, 지역 제한이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사전 확인이 필수다.

법인설립 세금 관련 주의사항 3가지

주의 1. 등록면허세는 환급 불가
한번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법인을 해산하거나 구조 변경을 해도 환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립 전에 충분히 계획해야 한다.

주의 2. 수도권 정의 확인
'수도권'은 일반적인 서울·경기·인천만이 아니라 일부 인접 지역(남양주, 의정부, 하남 등)도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확한 지역 판단은 관할 세무서(nts.go.kr) 또는 시 청사에 확인해야 한다.

주의 3. 자본금과 세금은 별개
법인의 실제 자산(현금, 설비 등)과 등기된 자본금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을 1억원으로 등기했지만 현금은 1천만원만 납입할 수도 있다(이른바 '자본금 공여'). 이 경우 세금은 등기된 자본금에 따라 계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등록면허세 항목별 완전 계산과 지역별 비교는 [법인설립 비용 종합 가이드 2026](/blog/pillar-setup-cost-complete-guide-2026)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설립 등록면허세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다르다. 비수도권은 자본금 × 0.4%, 수도권은 자본금 × 1.2% (3배 중과)를 기본으로 하며, 자본금이 2,800만원 이하이면 최소 금액(비수도권 112,500원, 수도권 337,500원)이 적용된다(출처: 지방세법 제282조, law.go.kr). 자본금 1,000만원 비수도권 기준 총 세금은 157,000원(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법원 수입증지 22,000원)이다.
Q. 수도권에서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를 줄일 수 있나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비수도권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고 해당 주소로 설립하면 중과를 완전히 회피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82조). 둘째, 초기 자본금을 100만원으로 낮게 설정하면 337,500원 고정이며, 사업 진행 후 필요 시 증자할 수 있다. 셋째,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면 최대 75% 감면 혜택이 있다(지방세법 제276조의2, 비수도권만).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비상주 사무실 전략이다.
Q. 등록면허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되지 않는다. 일단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법인을 해산하거나 구조를 변경해도 돌려받지 못한다. 따라서 설립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Q. 비수도권 비상주 사무실로 설립하면 법인세도 줄어드나요?
등록면허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줄어들지만, 법인세(국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인세는 실제 사업소 위치와 관계없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비상주 주소 사용 여부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조, 출처: law.go.kr). 단,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는 감소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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