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내야 하는 세금 3가지
법인설립 수수료가 0원이라 해도, 국가에 내는 세금은 별도입니다. 이 세금은 법무사나 대행 업체가 아닌, 국가에 직접 납부하는 것입니다.
1. 등록면허세
법인 설립등기 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본금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 비수도권: 자본금 × 0.4%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자본금 × 0.4% × 3배 (중과)
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를 추가 납부합니다.
3. 법원 수입증지
등기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약 22,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