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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등록면허세·공과금 총정리 (2026년)

법인설립 시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과 공과금. 수도권 중과 기준과 절약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6분 읽기2026-04-14

법인설립 시 내야 하는 세금 3가지

법인설립 수수료가 0원이라 해도, 국가에 내는 세금은 별도입니다. 이 세금은 법무사나 대행 업체가 아닌, 국가에 직접 납부하는 것입니다.

1. 등록면허세
법인 설립등기 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본금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 비수도권: 자본금 × 0.4%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자본금 × 0.4% × 3배 (중과)

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를 추가 납부합니다.

3. 법원 수입증지
등기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약 22,000원입니다.

자본금별 세금 계산 예시

실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자본금별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자본금 100만원 (비수도권):
- 등록면허세: 112,500원 (최소 금액)

- 지방교육세: 22,500원

- 법원 수입증지: 22,000원

- 합계: 157,000원

자본금 100만원 (수도권):
- 등록면허세: 337,500원 (최소 금액 × 3배)

- 지방교육세: 67,500원

- 법원 수입증지: 22,000원

- 합계: 427,000원

자본금 1,000만원 (비수도권):
- 등록면허세: 112,500원 (최소 금액 적용)

- 지방교육세: 22,500원

- 법원 수입증지: 22,000원

- 합계: 157,000원

자본금 1,000만원 (수도권):
- 등록면허세: 337,500원

- 지방교육세: 67,500원

- 법원 수입증지: 22,000원

- 합계: 427,000원

자본금 5,000만원 (수도권):
- 등록면허세: 600,000원 (5,000만 × 0.4% × 3)

- 지방교육세: 120,000원

- 법원 수입증지: 22,000원

- 합계: 742,000원

TIP

자본금이 2,800만원 이하라면 등록면허세는 최소 금액(비수도권 112,500원, 수도권 337,500원)이 적용됩니다. 소규모 법인은 자본금을 2,800만원 이하로 설정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중과를 피하는 방법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 비수도권 주소로 설립
비상주 사무실을 비수도권(세종, 대전, 부산 등)에서 계약하고 해당 주소로 법인을 설립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서울에서 하면서 등기 주소만 비수도권에 둘 수 있습니다.

방법 2: 자본금을 낮게 설정
자본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수도권이라도 등록면허세가 337,500원으로 고정됩니다. 자본금은 설립 후 증자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낮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방법 3: 창업중소기업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등록면허세 75%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법인 자본금 가이드: k-incorp.org/blog/corporation-capital-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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