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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도장 종류 3가지 — 인감·사용인감·통장인감 차이

법인 인감도장 3종류(인감·사용인감·통장인감) 차이, 규격(가로·세로 2.4cm 이내·1cm 초과,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 도장 제작 비용 4~8만원, 인감증명서 발급·변경 절차, 분실 시 2주 내 신고 필수(과태료 500만원 상법 제635조), 온라인 신청 가능.

법인 인감도장은 규정된 공식 도장으로, 원형 1~3cm 규격이어야 한다

법인 인감도장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공식 도장이다(상법 제335조, 출처: law.go.kr). 법인 인감·사용인감·통장인감 3종류를 제작하며, 제작비는 도장 1개당 1.5~3만원, 3종 세트는 4~8만원 수준이다. 인감 규격은 원형으로 지름 1cm 이상 3cm 이내여야 하며, 법인명과 '대표이사의 인'이 명확히 새겨져야 한다. 인감을 분실하면 2주 내에 등기소에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감증명서는 등록 후 등기소 방문 또는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법인 도장, 몇 개나 필요할까?

법인설립 시 일반적으로 3종류의 도장이 필요하다참고).

1. 법인 인감 (대표이사 직인)
법인등기소에 등록하는 공식 도장이다. 가장 중요한 도장으로, 계약서·등기 변경·인감증명서 발급 등에 사용된다. 반드시 둥근 형태여야 하며, 테두리 안에 법인명과 '대표이사의 인'이 명확히 새겨져 있어야 한다. 법인 인감은 등기소에 등록되며, 등록 후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2. 사용인감 (법인 직인)
일상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도장이다. 세금계산서, 견적서, 일반 계약서 등에 사용된다. 법인 인감을 매번 꺼내기 번거로울 때 대신 사용하며, 관할 등기소(iros.go.kr)에 사용인감 신고를 해두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3. 통장 인감
법인 은행 통장 개설 시 등록하는 도장이다. 법인 인감을 통장 인감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보안을 위해 별도로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법인 인감 제작 시 상법 기준 규격 및 비용

법인 인감 제작 시에서 규정한 규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law.go.kr).

규격: 원형으로 지름 1cm 이상 3cm 이내 (일반적으로 18mm)
내용: 바깥 테두리에 법인명, 안쪽에 '대표이사의 인' 또는 '대표이사 인'

재질: 제한 없음 (나무, 수지, 금속, 주석 등)

비용: 도장 전문점에서 1개 15,000원~30,000원 수준. 법인 인감·사용인감·통장인감 3종 세트는 40,000원~80,000원에 제작 가능하다.

주문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도장 제작 전문점에서 주문 가능. '법인도장' 또는 '법인 인감'으로 검색하면 여러 업체를 찾을 수 있으며, 보통 주문 후 1~2일이면 배송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서비스: 법인설립을 진행하면 법인 인감 3종 세트를 무료로 제작해 제공한다.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상법 기준에 맞는 도장을 받을 수 있다.

법인 인감 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법인 인감 등록은 법인설립등기 시 함께 진행되며, 이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설립등기 시 인감 등록:
법인설립등기 신청서와 함께 인감 신고서를 제출한다. 이때 인감도장과 대표이사 개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등기소(iros.go.kr)에서 접수하면 2주 이내에 등록이 완료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등록이 완료되면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 (1) 관할 등기소 방문 신청 (비용 1,000원, 당일 발급 가능) (2) 정부24(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비용 1,000원, 1~2영업일 배송).

인감 변경:
인감을 분실하거나 도장이 손상되었을 때는 관할 등기소에 인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인감 분실 후 2주 이내이며(상법 제317조 제4항), 기한을 초과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법 제635조). 변경 신고 시 새 도장과 대표이사 개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전자 인감(공동인증서 기반):
최근에는 전자등기 시 물리적 인감 없이 전자 인감으로 대체 가능하다(iros.go.kr 전자등기 참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인감, 사용인감, 통장인감은 뭐가 다를까?▼
법인 인감은 등기소에 등록하는 공식 도장으로 계약서·등기 변경·인감증명서 발급 등 중요한 거래에 사용된다. 사용인감은 일상 업무(세금계산서·견적서·일반 계약서)에 사용하는 보조 도장이며, 등기소에 신고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통장인감은 은행 거래(입출금·수표 발행) 시 사용하는 도장으로, 보안 강화를 위해 법인 인감과 별도로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출처: law.go.kr).
Q. 법인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감 분실 후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서 인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기한을 초과하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변경 신고 시 새로운 도장과 대표이사 개인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면 되며, 처리 기간은 보통 1주일이다. 급하면 온라인(iros.go.kr)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Q. 전자 인감(전자서명)으로 인감도장을 대체할 수 있을까?▼
전자등기 시에는 전자 인감(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기반)으로 물리적 도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iros.go.kr 전자등기 참고). 다만 공증이 필요한 거래나 은행 거래 시에는 여전히 물리적 인감도장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법인은 물리적 도장과 전자 인감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Q.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정부24(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2영업일 내에 주소지로 배송된다(수수료 1,000원). 급할 경우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면 당일에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시 법인 인감이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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