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도장은 상법 제335조에 따라 규정된 공식 도장으로, 원형 1~3cm 규격이어야 한다
법인 인감도장은 법인설립등기 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공식 도장이다(상법 제335조, 출처: law.go.kr). 법인 인감·사용인감·통장인감 3종류를 제작하며, 제작비는 도장 1개당 1.5~3만원, 3종 세트는 4~8만원 수준이다. 인감 규격은 원형으로 지름 1cm 이상 3cm 이내여야 하며, 법인명과 '대표이사의 인'이 명확히 새겨져야 한다. 인감을 분실하면 2주 내에 등기소에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감증명서는 등록 후 등기소 방문 또는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