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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 0.4%이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면 3배 중과되어 자본금 10억 기준 800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법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자본금의 0.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2%)다. 자본금 1억 기준 일반 지역 40만원 vs 수도권 과밀 120만원(3배)로 80만원 차이, 자본금 10억 기준 400만원 vs 1,200만원(800만원 차이). 2026년 기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인천 전역 + 경기도 14개 시(강남·강북·수원·성남·고양 등 핵심)다. 본점을 화성·평택·천안·용인 등 경기도 성장관리권역에 두면 3배 중과를 회피하고 일반 세율 0.4% 적용(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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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록세·면허세 완벽 가이드 - 수도권/지방 차이와 절세 전략

법인 등록면허세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로 자본금 10억 기준 800만원 차이가 난다. 지방세법 제28조 기준 자본금별·지역별 비용 계산부터 본점 이전 시 재부과 리스크, 화성·평택·천안 절세 지역까지 2026년 완벽 가이드.

법인을 처음 설립하시는 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비용이 바로 "등록면허세"입니다. 자본금 1,000만원 법인을 과밀억제권역 밖(예: 화성·천안)에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인 112,500원이지만, 같은 법인을 서울처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립하면 3배인 337,500원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붙고, 자본금이 2,812만 5,000원을 넘으면 자본금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법인 등록면허세 구조를 자본금별·지역별로 완벽하게 정리하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지역과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법인설립 시 부과되는 세금 한눈에 보기

법인을 설립할 때 내는 공과금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2%, 최저 337,500원), (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3) 등기신청수수료: 설립등기 전자신청 20,000원. 농어촌특별세는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만 감면세액에 붙으므로 일반적인 설립에는 없고, 정관·의사록 같은 설립 서류에는 별도 인지세가 없습니다. 자본금 1,000만원 법인 기준으로 합산하면 과밀억제권역 밖 155,000원 /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이고, 자본금 1억 법인은 50만원 / 146만원, 자본금 10억 법인은 482만원 / 1,442만원입니다. 즉 자본금 2,812만 5,000원까지는 최저세액으로 같고, 그 위로는 자본금에 비례해 세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2. 등록면허세 자본금별 정확한 계산법

등록면허세는 법인설립 시 자본금에 0.4%를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최저세액이 112,500원이라서 자본금이 작아도 이 금액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예시: 자본금 100만원 → 4,000원 < 112,500원 → 112,500원 적용. 자본금 1,000만원 → 40,000원 < 112,500원 → 112,500원. 자본금 5,000만원 → 200,000원. 자본금 1억원 → 400,000원. 자본금 5억원 → 2,000,000원. 자본금 10억원 → 4,000,000원. 자본금 100억원 → 40,000,000원. 즉 자본금 2,812만 5,000원(112,500원 ÷ 0.4%)까지는 최저세액 112,500원이 적용되고, 그 이상부터는 0.4%로 정확히 비례합니다.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세 - 가장 큰 함정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함정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지방세법상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됩니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law.go.kr).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대도시 밖 본점을 대도시로 옮길 때도 중과되며, 소프트웨어사업·전기통신사업·의료업 등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중과하지 않습니다(등기 후 2년 안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추가하면 추징). 즉 자본금 1억원이라면 일반 지역은 40만원이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20만원이 됩니다. 자본금 10억원이면 일반 400만원 vs 과밀 1,200만원으로 무려 800만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중과세는 단순히 면적이 좁아서가 아니라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 억제" 목적의 정책 세금입니다.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정확한 지역 리스트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로 정해져 있습니다(출처: law.go.kr).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대부분(강화군·옹진군·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일부 제외), 경기도 14개 시(의정부·구리·남양주 일부·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일부)가 해당됩니다. 즉 강남·강북·인천·수원·성남·고양 같은 핵심 수도권은 모두 과밀억제권역입니다. 반면 화성·평택·용인·안성(성장관리권역)이나 이천·여주(자연보전권역) 등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어서 일반 세율(0.4%)이 적용됩니다.

5. 절세 가능한 지역 - 비수도권 + 성장관리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피하면 등록면허세가 1/3로 줄어듭니다. 자주 활용되는 절세 지역: (1) 화성시·평택시·용인시·안성시(성장관리권역)·이천시(자연보전권역) (수도권이지만 과밀억제권역 아님), (2) 충청남도 천안·아산·서산 (수도권 인접 + 일반 세율), (3) 충청북도 청주·진천 (반도체 클러스터 + 일반), (4) 강원도 원주·춘천, (5)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광역시(서울·인천 외)는 모두 일반. 단, 본점을 멀리 두면 실무 불편이 크니 화성·평택·천안 정도가 균형점입니다.

6.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등록면허세에 추가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예시: 자본금 1억 일반 지역 → 등록면허세 40만원 + 지방교육세 8만원 = 합계 48만원. 자본금 1억 과밀 지역 → 등록면허세 120만원 + 지방교육세 24만원 = 합계 144만원. 즉 과밀과 일반 차이는 합계 기준 96만원입니다.

7. 등기신청수수료 - 설립 전자신청 2만원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록면허세와 별도로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를 냅니다(출처: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규칙, law.go.kr). 회사 설립등기는 전자신청 20,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25,000원, 방문 서면신청 30,000원입니다.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금전소비대차 증서 등으로 정해져 있어 정관·주식인수증·의사록에는 인지세가 붙지 않으므로, 설립 비용표에 '인지세'나 '인지대'를 따로 넣으면 등기신청수수료를 이중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8. 법무사 수임료와 등기 신청 비용

법인설립 등기는 법무사가 대행하면 수임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일반 법무사 수임료 30만원~70만원 수준이지만,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는 추가 수수료 0원으로 진행됩니다. 등기 신청 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외에 등기신청수수료(설립등기 전자신청 20,000원, 서면 30,000원)도 있습니다. 종합하면 자본금 1억 일반 지역 기준: 등록면허세 40만원 + 지방교육세 8만원 + 등기신청수수료 2만원 + 법무사 0원(제휴) = 약 50만원.

9. 자본금 1,000만원 vs 1억 vs 10억 비용 비교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기준, law.go.kr). (A) 서울 1인 법인, 자본금 1,000만원: 등록면허세 11.25만원 × 3배 = 33.75만원, 지방교육세 6.75만원, 등기신청수수료 2만원, 합계 42.5만원. (B) 서울 일반 법인, 자본금 1억: 등록면허세 120만원, 지방교육세 24만원, 등기신청수수료 2만원, 합계 146만원. (C) 화성 법인, 자본금 1억: 등록면허세 40만원, 지방교육세 8만원, 등기신청수수료 2만원, 합계 50만원. (D) 서울 법인, 자본금 10억: 등록면허세 1,200만원, 지방교육세 240만원, 등기신청수수료 2만원, 합계 1,442만원. 즉 자본금이 크면 지역 선택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10. 본점 이전 시 다시 부과되는 "본점 이전 등록세"

주의할 점은 "이전" 시에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본점을 옮기면 새 소재지에서 건당 1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 135,000원)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출처: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 law.go.kr), 과밀억제권역 밖에 설립한 법인이 본점을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면 그 전입을 법인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의 0.4% × 3배 = 1.2%(최저 337,500원)가 다시 부과됩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즉 자본금 10억 법인을 평택에서 서울로 이전 → 등록면허세 1,200만원 + 지방교육세 240만원 추가 비용. 따라서 처음부터 본점 위치를 신중하게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자본금 100억 규모 — 중과세액이 억 단위로 커진다

자본금이 커지면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에 정비례해 늘어납니다. 예시: 자본금 100억 서울 법인 → 등록면허세 100억 × 1.2%(기본 0.4%의 3배 중과) = 1억 2,000만원, 지방교육세 2,400만원, 합계 약 1억 4,400만원. 같은 자본금을 비수도권에 두면 등록면허세 4,000만원 + 지방교육세 800만원 = 4,800만원으로 9,600만원이 줄어듭니다. 참고로 농어촌특별세는 자본금 규모가 아니라 감면을 받은 경우에만 문제가 되며, 과세표준은 감면세액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12.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비용 절감 방법

(1) 제휴 법무사 수임료가 포함된 패키지로 약 55만원 절감. (2) 본점 위치 컨설팅으로 자본금 1억 기준 96만원, 자본금 10억 기준 96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절감. (3) 가상오피스(평택·화성·천안)와 결합하면 임대료 + 등록면허세 둘 다 절감. (4) 자본금을 사업에 필요한 만큼만 설정해 중과세 부담 최소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무료 상담으로 "본점 위치 + 자본금 + 임원구조"를 종합 설계해 드립니다.

13. 등록면허세 납부 후 환급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한 번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가능: (1) 등기 신청이 반려된 경우(전액 환급), (2) 자본금 산정 오류로 과다 납부한 경우(차액 환급), (3) 수도권 과밀 적용을 잘못 받은 경우(차액 환급). 과오납 환급을 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64조).

14. 결론 - 본점 위치가 절세의 핵심

법인 등록면허세 절세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피하면 1/3로 줄어든다." 자본금 1억 기준 96만원, 10억 기준 96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본점 이전 시 다시 부과되니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본점 위치 + 자본금 + 임원구조 + 가상오피스"를 종합한 무료 절세 설계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세요.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는 무조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law.go.kr).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면 3배 중과이고, 예외는 소프트웨어사업·전기통신사업·의료업 등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과 산업단지 안 설립 등입니다. 본점 등기만 과밀억제권역 밖에 두고 실제 사무실·사업장을 서울에 두면 그 사무소가 사실상 설치된 날부터 60일 안에 중과세액을 추가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지방세법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48조 제2항, law.go.kr), 등기 주소와 실제 영업 장소를 함께 검토하세요.
Q. 자본금 100만원 vs 1,000만원 등록면허세 차이는?▼
둘 다 최저세액 112,500원이라 같습니다. 자본금이 2,812만 5,000원 이하이면 모두 최저세액 적용. 그래서 "자본금을 굳이 작게 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만 등록면허세 외 다른 비용(임대료·인건비)은 자본금이 커야 부담 가능하므로 사업 규모에 맞게 결정하세요.
Q. 수도권에 살아도 법인 본점을 비수도권에 둘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표자 거주지와 법인 본점은 무관합니다. 가상오피스(평택·화성·천안 등)를 활용해 본점 주소만 비수도권으로 두고, 본인은 서울에서 일하셔도 됩니다. 다만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 별도 사무실(사무소·지점)을 차리면 중과세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0조 제2항). 단 통장 개설·세무서 신고 시 본점 주소 기준이라 거리 발생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Q. 등록면허세는 신용카드 납부 가능한가요?▼
네, 위택스(wetax.go.kr)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23조). 할부 가능 여부와 조건은 카드사마다 다르니 결제 전에 확인하세요.
Q. 법무사 없이 직접 등록면허세 납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신고서 작성 → 자본금·지역 입력 → 자동 계산 → 카드/계좌이체 납부. 다만 법인설립 등기는 법무사가 함께 처리해야 효율적이라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 활용 추천(추가 수수료 0원).
Q. 자본금 증자 시에도 등록면허세 부과되나요?▼
네, 증자분에 대해 동일 세율 부과됩니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law.go.kr). 자본금 1억 → 5억 증자 시 4억에 대해 0.4% = 160만원(지방교육세 별도)이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또는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증자하면 3배인 480만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적정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Q. 외국인 법인설립도 같은 세율인가요?▼
네, 외국인투자법인(FDI)도 설립등기 등록면허세는 동일 세율입니다. 외국인투자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고, 외국인투자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은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의 취득세·재산세가 대상이라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와는 다릅니다. 외국인 투자자라면 KOTRA에서 감면 대상 여부를 먼저 검토하세요.
Q. 본점 이전을 미리 막는 방법이 있나요?▼
본점 소재지는 정관 기재사항이라 정관에 적힌 행정구역 밖으로 옮기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꿔야 합니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433조·제434조). 세금 면에서는 과밀억제권역 밖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면 설립 후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전입을 설립으로 보아 3배 중과되므로(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처음부터 실제로 운영할 위치를 기준으로 본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은 제휴 법무사가 검토·작성하고,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준비 사항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Q.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나요?▼
창업·벤처·사회적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립등기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는 없습니다(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law.go.kr).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된 끝난 제도이고, 사회적기업(제22조의4)·외국인투자기업(제78조의3) 감면도 현재는 취득세·재산세가 대상입니다. 현행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감면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창업일부터 4년(청년창업기업 5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경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3년 면제 후 2년 50% 경감입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적용 가능 여부 무료 진단 가능.
Q.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도와주는 절세 컨설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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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10~25%)·부가가치세·원천세·4대보험 신고 일정 완전 정리, 절세 전략 12가지, 대표이사 급여·배당·퇴직금 최적화, R&D 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결손금 이월 실전 가이드. 2026년 최신 기준 세금·절세 36편 심화 링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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