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2주 이내 변경등기가 의무다
법인 정관 변경은 상법 제433조·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2/3 +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찬성)를 거쳐야 하며,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제182조). 위반 시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7조). 사업목적·상호·임원 변경 등 그 밖의 등기는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세법 제28조 ① 6호 바목)+지방교육세 20%(8,040원)+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원=총 50,240원이다. 본점 이전은 건당 112,500원(과밀억제권역 전입은 자본금×1.2%), 자본금 증자는 증가분의 0.4%(설립 후 5년 내 대도시 1.2%)로 규정된다. 1인 주주 법인은 서면 결의로 3일 이내 처리도 가능하다(출처: law.go.kr 상법·지방세법, iros.go.kr 등기신청수수료).
법인 정관 변경 절차와 비용 - 사업목적·상호·주소 변경 완벽 가이드
법인 정관 변경은 상법 제433조·제43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2/3 찬성)와 2주 이내 변경등기(상법 제317조)가 필수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상법 제635조)가 부과됩니다. 사업목적·상호·임원 변경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세법 제28조 ① 6호 바목), 본점 이전 112,500원(대도시 전입은 자본금×1.2%), 자본금 증자는 증가분의 0.4%까지 항목별 비용·기한·필요 서류를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한 실무 가이드.
1. 정관이란? - 법인의 헌법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은 법인의 근본 규칙을 정한 문서입니다. 상호·목적·소재지·자본금·주식·이사회·주주총회 등 모든 운영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정관에 적힌 사항을 바꾸려면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찬성)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변경 불가입니다. 또한 변경 후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정관 변경 4단계 절차
(1) 이사회 결의: 정관 변경안 작성 + 주주총회 소집 결의. (2)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결권 2/3 이상 찬성. 1인 주주는 단독 결의 가능. 의사록 작성 필수. (3) 변경등기: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4) 사업자등록 정정: 변경등기 완료 후 지체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통장·신용카드도 변경 신청. 등기를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상법 제635조 제1항) 대상이고,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7조).
3. 사업목적 변경 - 가장 자주 일어나는 변경
사업목적 변경은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기존 사업을 정리할 때 합니다.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 → 변경등기. 비용: 등록면허세 40,200원(목적 변경은 '그 밖의 등기'라 과밀억제권역도 중과 없음), 지방교육세 8,040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 법무사 수임료 약 20~30만원.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는 추가 수수료 0원. 공과금 합계 전국 약 5만원(50,240원). 주의: 사업목적은 너무 좁게 적으면 새 사업 시 매번 변경해야 하니 처음부터 "전 분야 일반 사업"을 포괄적으로 적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상호 변경 - 브랜드 리뉴얼 시 필수
상호 변경은 회사명 자체를 바꾸는 절차입니다. 예: "(주)홍길동컨설팅" → "(주)코스믹랩".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 → 상호 동일성 검색 → 변경등기. 비용: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 등 사업목적 변경과 동일(과밀억제권역도 중과 없음). 주의: 변경 후 후속 작업이 많습니다. (1) 사업자등록 정정, (2) 법인 통장 명의 변경, (3) 법인카드 재발급, (4) 거래처 통보 (계약서 명의 변경 권장), (5) 인감 새로 제작, (6) 도메인·이메일·웹사이트 변경. 후속 작업 비용까지 합치면 약 30~70만원 예상.
5. 본점 주소 변경 - 같은 시·군·구 vs 다른 시·도
본점 이전 등록면허세는 같은 시·군·구 안이든 다른 시·도든 건당 112,500원(지방교육세 22,500원 별도)으로 같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 면제는 없습니다. 예외는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는 경우로, 법인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 1.2%(최저 337,500원)가 부과됩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즉 자본금 1억 법인을 화성 → 서울 이전 시 등록면허세 120만원(지방교육세 24만원 별도). 반대로 서울 → 화성 이전은 중과 없이 112,500원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신청 기준 관할 내 2,000원·관할 외 20,000원. 절차: 이사회 결의(정관의 본점 소재지 범위를 벗어나면 주총 특별결의로 정관 변경) → 변경등기 → 사업자등록 정정 → 통장·카드 주소 변경. 본점 이전 시 가장 큰 변수가 "등록면허세"이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6. 자본금 증자 - 가장 비용이 큰 변경
자본금 증자는 신주 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늘리는 절차입니다. 비용: 증가분의 0.4%(최저 112,500원),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또는 전입) 후 5년 이내 증자는 1.2%(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지방교육세 20% 별도. 예: 자본금 1억 → 5억 증자 시 4억의 0.4% = 160만원(일반) 또는 480만원(과밀·설립 후 5년 이내). 절차: 이사회 결의 → 신주 인수권 통지 → 주금 납입 → 변경등기. 주금 납입은 반드시 법인 통장에 입금되어야 하고, 통장 잔액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증자 시 새로운 주주가 들어오면 주주명부도 변경.
7. 임원 변경 - 정관 변경 vs 등기만
임원(이사·감사·대표이사) 변경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1) 임기 만료로 재선임: 정관 변경 불필요, 등기만. (2) 임원 수 자체를 변경(예: 이사 1인 → 3인): 정관에 "이사 수" 조항이 있다면 정관 변경 필요. 비용: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 = 약 5만원(여러 임원을 한 번에 등기해도 같은 등기사항이면 1건, 대법원등기예규 제1790호 제9조). 임원 변경은 "취임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 의무가 있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상법 제635조 제1항).
8. 정관 변경 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1) 주총 의사록 미작성 → 등기 반려. (2) 결의일로부터 2주 초과 → 과태료. (3) 사업자등록 정정 누락 → 세무 신고 시 오류. (4) 통장·카드 명의 변경 누락 → 거래처 입금 지연. (5) 변경된 정관을 보관하지 않음 → 추후 분쟁 시 증거 부족. 이 모든 실수를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가 무료 상담(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전문가)으로 사전에 점검합니다.
9. 1인 법인 정관 변경 - 더 간단한가?
1인 법인(주주 1명)은 절차가 간단합니다. 주총 소집 통지·실제 회의 없이 "1인 주주의 서면 결의"로 정관 변경 가능합니다. 단 "주주총회 의사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본인 서명·날인 필수. 비용은 다인 법인과 동일하지만 시간은 1주일 → 3일로 단축 가능합니다.
10. 정관 변경 후 후속 행정 체크리스트
변경등기 완료 후 반드시 처리할 것: (1)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홈택스, 20일 이내), (2) 법인 통장 명의·주소 변경(은행 방문), (3) 법인카드 재발급, (4) 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새로 발급, (5) 거래처 통보(상호 변경 시), (6) 노무 4대보험 변경 신고, (7)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명의 변경(필요 시).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이 모든 후속 절차를 무료 체크리스트로 안내합니다.
11. 변경등기 비용 항목별 정리표
변경등기 종류별 공과금(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전자신청 수수료, 자본금 1억·과밀억제권역 밖 기준, 법무사 보수 제외): 사업목적 변경 약 5만원(50,240원), 상호 변경 약 5만원 + 후속 작업 약 50만원 = 약 55만원, 본점 이전 약 13.7만~15.5만원(관할 내 137,000원·관할 외 155,000원), 자본금 1억 → 5억 증자 약 192만원(160만원 + 32만원 + 2,000원), 임원 변경 약 5만원. 과밀억제권역이라도 목적·상호·임원 변경은 중과가 없고, 설립(전입) 후 5년 이내 증자·지점 설치·과밀억제권역으로의 본점 전입만 3배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제4항).
12.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정관 변경 사전 안내(검토는 제휴 법무사)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정관 변경 전·후 모든 단계를 무료 상담(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전문가)합니다. (1) 변경안 검토(법무사 사전 점검), (2) 주총 의사록 템플릿 제공, (3) 등록면허세 자동 계산, (4) 제휴 법무사 변경등기 진행(수임료 패키지 포함), (5) 사업자등록 정정 가이드, (6) 후속 행정 체크리스트. 카카오톡 상담으로 비용·기간을 미리 시뮬레이션하실 수 있습니다.
13. 결론 - 정관 변경은 미리 시뮬레이션하라
정관 변경은 그 자체로는 어렵지 않지만, 누락 시 과태료·효력 무효 위험이 큽니다. 변경 전에 "비용 + 기한 + 후속 행정"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야 안전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무료 상담(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전문가)으로 "가장 저렴하고 빠른 변경 경로"를 설계해 드립니다.
정관 변경을 포함한 법인 변경등기 전 유형(대표이사·주소·자본금·임원·주주 변경)의 종합 가이드는 법인 변경등기 종합 가이드 2026 →을 참고하세요.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가 1명인데도 주주총회 의사록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Q. 사업목적은 처음부터 얼마나 넓게 적어야 하나요?▼
Q. 본점을 같은 시·군·구 안에서 이전해도 등기가 필요한가요?▼
Q. 정관 변경 등기를 늦게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Q. 상호 변경 시 도메인·이메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Q. 자본금 감자(자본금 줄이기)도 비슷한 절차인가요?▼
Q. 임원 변경 시 본인 서명만 있으면 되나요?▼
Q. 정관 변경은 셀프로도 가능한가요?▼
Q. 주총 결의 의결권 비율을 잘못 알고 결의하면?▼
Q.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정관 변경 컨설팅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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