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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정관 (전문)

상법 기반 45조 + 부칙 완전판. 총칙·주식·사채·주주총회·이사회·감사·계산까지 빠짐없이 포함된 법무사급 정관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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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주식회사 ○○○○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업
  2. ○○○○업
  3. ○○○○업
  4. ○○○○업
  5. ○○○○업
  6. 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이 회사는 본점을 ○○특별시(광역시/도) ○○구(시/군)에 둔다.

제4조 (지점 등의 설치)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이사가 1인인 경우 이사)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공고방법)

  1.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om)에 게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6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7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원으로 한다.

제8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9조 (주식의 종류)

  1.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으로 하며, 각각의 발행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10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1조 (주식의 양도제한) 이 회사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이사가 1인인 경우 해당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이사가 1인인 경우 해당 이사)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

  1.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등에 관해서는 상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주식의 소각) 이 회사는 이사회(이사가 1인인 경우 해당 이사)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5조 (명의개서대리인)

  1. 이 회사는 이사회(이사가 1인인 경우 해당 이사)의 결의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이사가 1인인 경우 해당 이사)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2.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이사가 1인인 경우 해당 이사)의 결의로 3주간 전에 공고하고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제3장 사채

제17조 (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이사회(이사가 1인인 경우 해당 이사)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이사가 1인인 경우 해당 이사)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이사회가 정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9조 (소집시기)

  1. 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한다.
  2.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소집한다.

제21조 (소집통지)

  1.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3.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 (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23조 (의결권)

  1.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2.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의결방법)

  1.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2. 상법 제434조에서 정하는 사항(정관 변경, 합병, 분할, 해산, 영업양도 등)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제25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1.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제27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1명 이상 ○명 이내로 한다.

제28조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보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3.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이사가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3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2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3조 (대표이사의 선임)

  1.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2. 대표이사는 1인 또는 수인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 (대표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제35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6조 (이사의 의무)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사는 회사의 승인 없이 동종 영업을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5.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이사가 1인인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감사

제37조 (감사의 선임)

  1. 이 회사는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8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39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장 계산

제40조 (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1.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감사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
    5. 자본변동표
  2.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이익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현금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2. 기타 법정적립금
  3. 임의적립금
  4. 이익배당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3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배당금은 주주총회 결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44조 (중간배당)

  1. 이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이사가 1인인 경우 해당 이사)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2.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에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지급할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45조 (배당금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소멸시효가 완성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최초 사업연도) 이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 설립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조 (설립 시의 자본금) 이 회사 설립 시의 자본금은 금 ○○○,○○○,○○○원으로 한다.

부칙 제4조 (설립 시 발행주식)

  1. 이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주
  2.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3. 1주의 금액: 금 ○○○원

부칙 제5조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수주식 수 납입금액
○○○ 000000-0000000 ○○시 ○○구 ○○로 ○○ ○○○주 금 ○○○,○○○원
합 계 ○○○주 금 ○○○,○○○,○○○원

위와 같이 주식회사 ○○○○의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한다.

○○○○년 ○○월 ○○일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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