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정관 (전문)
상법 기반 45조 + 부칙 완전판. 총칙·주식·사채·주주총회·이사회·감사·계산까지 빠짐없이 포함된 법무사급 정관 양식입니다.
정 관
주식회사 ○○○○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업
- ○○○○업
- ○○○○업
- ○○○○업
- ○○○○업
- 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이 회사는 본점을 ○○특별시(광역시/도) ○○구(시/군)에 둔다.
제4조 (지점 등의 설치)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이사가 1인인 경우 이사)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공고방법)
-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om)에 게재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6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7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원으로 한다.
제8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9조 (주식의 종류)
-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으로 하며, 각각의 발행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10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1조 (주식의 양도제한) 이 회사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이사가 1인인 경우 해당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신주인수권)
-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이사가 1인인 경우 해당 이사)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
-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등에 관해서는 상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주식의 소각) 이 회사는 이사회(이사가 1인인 경우 해당 이사)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5조 (명의개서대리인)
- 이 회사는 이사회(이사가 1인인 경우 해당 이사)의 결의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이사가 1인인 경우 해당 이사)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이사가 1인인 경우 해당 이사)의 결의로 3주간 전에 공고하고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제3장 사채
제17조 (사채의 발행)
- 이 회사는 이사회(이사가 1인인 경우 해당 이사)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이사가 1인인 경우 해당 이사)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이사회가 정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9조 (소집시기)
- 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한다.
-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권자)
-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소집한다.
제21조 (소집통지)
-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 (의장)
-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23조 (의결권)
-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의결방법)
-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 상법 제434조에서 정하는 사항(정관 변경, 합병, 분할, 해산, 영업양도 등)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제25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제27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1명 이상 ○명 이내로 한다.
제28조 (이사의 선임)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이사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보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이사가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3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2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3조 (대표이사의 선임)
-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 대표이사는 1인 또는 수인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 (대표이사의 직무)
-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제35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6조 (이사의 의무)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사는 회사의 승인 없이 동종 영업을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이사가 1인인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감사
제37조 (감사의 선임)
- 이 회사는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8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39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장 계산
제40조 (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감사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현금흐름표
- 자본변동표
-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이익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이익준비금 (현금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 기타 법정적립금
- 임의적립금
- 이익배당금
-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3조 (이익배당)
-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배당금은 주주총회 결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44조 (중간배당)
- 이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이사가 1인인 경우 해당 이사)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직전 결산기에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지급할 금액
-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45조 (배당금의 소멸시효)
-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소멸시효가 완성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최초 사업연도) 이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 설립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조 (설립 시의 자본금) 이 회사 설립 시의 자본금은 금 ○○○,○○○,○○○원으로 한다.
부칙 제4조 (설립 시 발행주식)
- 이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주
-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 1주의 금액: 금 ○○○원
부칙 제5조 (발기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인수주식 수 | 납입금액 |
|---|---|---|---|---|
| ○○○ | 000000-0000000 | ○○시 ○○구 ○○로 ○○ | ○○○주 | 금 ○○○,○○○원 |
| 합 계 | ○○○주 | 금 ○○○,○○○,○○○원 | ||
위와 같이 주식회사 ○○○○의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한다.
○○○○년 ○○월 ○○일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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