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모든 템플릿
📜
설립 필수

주식회사 정관

법인설립 시 반드시 필요한 정관 표준 양식입니다.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주식 등 필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420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프린트 시 깔끔하게 출력됩니다

정 관

주식회사 ○○○○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업
  2. ○○○○업
  3. ○○○○업
  4. 전 각 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제3조 (본점의 소재지) 이 회사는 본점을 ○○특별시(광역시/도) ○○구(시/군)에 둔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9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의 7종으로 한다.

제10조 (주식의 양도제한) 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사채

제11조 (사채의 발행)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장 주주총회

제12조 (소집시기)

  1. 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한다.
  2.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소집권자)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14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제15조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16조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제5장 이사 및 대표이사

제17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1명 이상 ○명 이내로 한다.

제18조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9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0조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1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6장 계산

제22조 (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 (재무제표의 작성·비치)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제24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부칙

제1조 이 정관은 회사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 설립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이 회사의 설립 시의 자본금은 금 ○○○○원으로 한다.

○○○○년 ○○월 ○○일


발기인 ○○○ (인)

사용 방법

“프린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새 창에서 깨끗한 양식으로 출력됩니다.

○○○ 부분을 실제 정보로 바꿔서 사용하세요.

“텍스트 복사” 후 워드/한글 등에 붙여넣어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작성이 번거로우신가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전부 대신 해드립니다

법무사가 정관·의사록·인수증·등기 신청까지 직접 작성합니다. 수수료 0원.

무료로 법인설립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