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규정
코워크시티 법인설립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7월 21일 · 세무기장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31일
결제와 계약은 코워크시티(coworkcity.co.kr)에서 진행되므로 환불과 사업자등록 반려는 코워크시티 약관을 따릅니다. 아래는 해당 조항을 원문 그대로 옮긴 것이고, 전문은 법인설립 서비스 이용약관과 세무기장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 법인설립 상품의 주소 사유 반려: 코워크시티 주소가 원인이라면 1회에 한해 다른 지점 주소로 옮겨서 다시 진행해드려요. 저희 서비스료는 다시 받지 않고, 이전등기에 드는 법원 실비만 부담하시면 돼요.
- · 비상주 주소 단독 상품의 반려: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반려 증빙 제출 시 100% 환불
1. 법인설립 상품 (설립+주소 · 설립+세무 · 올인원 · 법인등기 단독)
제9조의2 (주소지 사유로 인한 사업자등록 반려 시 재지정)
1. "주소지를 직접적인 사유로 한 반려"란 회사가 제공한 주소의 사용 권원, 건축물 또는 임대차 상태, 지점의 운영 상태 등 이용자의 업종·사업 내용·자격요건 또는 제출서류와 무관한 주소 자체의 사유로 사업자등록이 반려된 경우를 말합니다.
2. 회사가 제공한 주소를 직접적인 사유로 사업자등록이 반려된 경우, 회사는 1회에 한하여 다른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재지정하고 본점 이전등기 진행에 필요한 회사 서비스 대가를 면제합니다.
3. 본점 이전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수수료 등 법원 실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4. 다만 업종 제한, 인허가 요건, 이용자가 제출한 서류의 미비·오류, 실제 사업 내용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반려에는 본 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재지정은 1회로 한정됩니다.
제10조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환불)
1. 청약철회.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청약철회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전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대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법무사 검토, 비상주 사무실 주소 제공, 사업자등록 또는 세무 기장 등 일부 서비스가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결제 전에 해당 서비스의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개시된 부분의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직 개시되지 아니한 가분적인 서비스 부분은 환불합니다.
2. 중도해지 환불 산식. 법정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용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기간·범위에 비례하여 계약 당시 고지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계산하고, 이를 실제 결제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환불액 = 실제 결제금액 −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정상가격 상당액
· 법인설립이 완료된 경우: 법인설립 정상가격 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제
· 세무 기장: 실제 이용 개월 수 ×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제
· 비상주 사무실의 이용기간·주소 사용권·양도·해지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약관이 아니라 전적으로 별도의 비상주 사무실 이용계약(임대차계약)에 따릅니다. 결합상품 대금의 중도해지 환불 시 비상주 사무실 이용분의 환불 여부와 정산금액은 별도의 비상주 사무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산정하며, 본 항의 정상가격 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아직 제공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총 공제액은 실제 결제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정상가격의 합계가 실제 결제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 위 공제 외에 별도의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제5조 제6항의 별도 비용(세무조정료 등)은 이미 수행된 업무의 대가이므로 본 항의 환불 산정과 별개로 정산합니다.
세무 기장 이용기간 산정. 세무 기장 서비스는 제휴 세무사가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초기 기장 설정 업무에 착수한 때 개시된 것으로 보며, 해당 업무는 최초 1개월의 세무 기장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이후 이용 개월 수는 사업자등록 완료일을 기준으로 매 1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3. 플랫폼 이용료와 각 보수의 환불. 환불액은 제2항에 따라 이용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플랫폼 이용료·법무용역 보수·세무용역 보수 각각의 환불액은 결제 화면에 구분하여 표시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정합니다. 각 환불액은 그 대금이 귀속된 자가 부담하되, 회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환불 절차를 일괄하여 처리하고 환불금 전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이용자는 환불을 받기 위하여 회사와 각 제휴 전문가에게 각각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법무사 착수 후 등기 완료 전. 제휴 법무사가 법인설립 업무에 착수하였으나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총 공제액은 실제 결제한 결합상품 대금의 30%로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설립 업무의 진행단계, 비상주 사무실 계약 및 그 밖의 초기 업무를 이유로 제2항의 정상가격을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 정상가격(500,000원)과 실제 제공된 계속형 서비스의 정상가격을 적용합니다.
5. 갱신분의 환불. 이용자가 다음 정기결제일 전까지 자동갱신을 해지한 경우에는 갱신대금이 결제되지 않으며, 현재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갱신기간이 개시된 이후에는 세무 기장 등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정상가격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하며, 비상주 사무실에 관하여는 별도의 비상주 사무실 이용계약에 따릅니다. 차기 세무용역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 시 고지된 해당 연도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6. 귀책 및 한계. 회사 또는 제휴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해지·중단된 경우에는 본 조의 공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귀책사유와 이미 제공된 서비스 및 미제공 서비스의 범위를 고려하여 환불합니다. 공제액은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7. 환불 처리기간. 법정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밖의 중도해지 환불은 환불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환불은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6조 (법원 실비)
1. 법원 실비는 회사 또는 제휴 전문가의 용역 대가가 아니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수수료 등 관계기관에 납부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이용자는 등기 접수 전에 법원 실비를 선납하여야 하며, 법원 실비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등기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합니다.
3. 법원 실비가 관계기관에 납부되기 전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합니다. 이미 관계기관에 납부되어 해당 기관으로부터 환급되지 아니하는 법원 실비는 환불되지 아니합니다.
4. 다만 관계기관의 처리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이 실제로 환급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휴 전문가가 환급받은 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5. 법원 실비 선납 단계에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시점까지 제휴 법무사의 용역이 이미 진행된 때에는 이용대금에 대하여 제10조의 공제 기준(법무사 검토·서류 작성 착수 후 단계)이 적용됩니다.
2. 비상주 주소 단독 상품
코워크시티가 결제 화면에서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환불 규정입니다. 서비스 내용: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지 점유 및 사용권(임대차/전대차)을 제공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절차 진행은 이용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의 개별 심사에 따른 최종 승인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연 일시납(12개월분)
- 기준일: 계약 체결일 또는 시작일 중 빠른 날
- 100% 환불: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반려 증빙 제출 시
- 50% 환불: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단순 변심으로 요청 시
- 환불 불가: 기준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단, 타 지점 변경 또는 제3자 양도 가능)
정기구독 최초 계약 (첫 결제 시)
- 대상: 월간(최초 3개월분) 또는 연간(최초 1년분) 선납 가입 시
- 기준일: 계약 체결일 또는 시작일 중 빠른 날
- 전액 환불: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반려 증빙 제출 시
- 반액 환불: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단순 변심으로 요청 시
- 환불 불가: 기준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단, 타 지점 변경 또는 제3자 양도 가능)
정기구독 연장 계약 (자동 결제 시)
- 대상: 최초 계약 이후 정기 결제로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경우
- 기준일: 각 회차별 정기 결제일 (연체 후 결제 시엔 연장 계약 기간의 시작일 기산)
- 전액 환불: 기준일로부터 7일 이내 주소지 미점유 사실 증빙 제출 시
- 부분 환불: 기준일로부터 7일 이내 단순 변심으로 요청 시, 이용 금액 일할 공제 및 취소 수수료(10%) 차감 후 환불
- 환불 불가: 기준일로부터 7일 경과 시 (단, 타 지점 변경 또는 제3자 양도 가능)
3. 세무기장 단독 상품
제10조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환불)
1. 청약철회.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청약철회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전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대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담당 세무사의 연결, 수임동의 접수 또는 초기 기장 설정 등 서비스가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결제 전에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개시된 부분의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중도해지 환불 산식. 법정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용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제공된 기간의 이용요금을 계약 당시 고지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실제 결제금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환불액 = 실제 결제금액 − (이용 개월 수 × 정상가격)
정상가격(제2조 제10호): 개인사업자 월 165,000원 / 법인 월 330,000원
· 이용대금은 1년의 이용을 전제로 정상가격보다 할인된 금액이므로, 이용자가 이용기간을 채우지 아니한 경우 이미 제공된 기간은 할인 전 정상가격으로 정산합니다.
· 아직 제공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총 공제액은 실제 결제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정상가격의 합계가 실제 결제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 위 공제 외에 별도의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제6조 제2항의 별도 비용(세무조정료 등)은 이미 수행된 업무의 대가이므로 본 항의 환불 산정과 별개로 정산합니다.
이용 개월 수의 산정. 서비스는 담당 세무사가 수임동의 접수 또는 초기 기장 설정 업무에 착수한 때 개시된 것으로 보며, 해당 업무는 최초 1개월의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이후 이용 개월 수는 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개월 단위로 산정하며,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1개월로 봅니다.
3. 플랫폼 이용료와 세무용역 보수의 환불. 환불액은 제2항에 따라 이용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플랫폼 이용료와 세무용역 보수 각각의 환불액은 결제 화면에 구분하여 표시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정합니다. 각 환불액은 그 대금이 귀속된 자가 부담하되, 회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환불 절차를 일괄하여 처리하고 환불금 전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이용자는 환불을 받기 위하여 회사와 제휴 세무사에게 각각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갱신분의 환불. 이용자가 다음 정기결제일 전까지 자동갱신을 해지한 경우에는 갱신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하며, 현재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갱신기간이 개시된 이후에는 제2항의 산식을 갱신대금에 적용하여 환불하며, 이때 실제 결제금액은 해당 갱신기간에 실제로 결제된 금액을, 공제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은 갱신 시 제9조 제5항에 따라 고지된 정상가격을 각각 적용합니다.
5. 귀책 및 한계. 회사 또는 제휴 세무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해지·중단된 경우에는 본 조의 공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귀책사유와 이미 제공된 서비스 및 미제공 서비스의 범위를 고려하여 환불합니다. 공제액은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6. 환불 처리기간. 법정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밖의 중도해지 환불은 환불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환불은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환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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