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주 사무실 계약 분쟁이 자주 벌어지는 3가지 조항
비상주 사무실은 월 3~10만원대 소액 계약이라 표준약관 없이 사업자 자체 양식을 쓰는 경우가 많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가 상담한 계약 분쟁 사례를 정리하면 문제가 되는 조항은 세 가지로 좁혀진다.
첫째, 자동갱신 조항.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 해지 통보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한다는 문구다. 통지 방식이 등기·이메일·문자 중 어느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은 계약서가 흔하다.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해제·해지권 제한)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둘째,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 잔여 기간 임대료 전액을 청구하거나 남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위약금 3개월분을 별도로 요구하는 형태다. 잔여 임대료를 전액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해지권 자체를 봉쇄하는 셈이라 약관법 제6조(신의성실 원칙)와 민법 제398조 제2항(부당한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판단 대상이 된다.
셋째, 우편물 관리·부가서비스 별도 청구 조항. 기본 월세 외에 우편 수령 건당 3,000원, 재발송 5,000원, 전화 응대 월 2만원 등을 계약서에 표시하지 않고 청구서에 추가하는 경우다. 계약 체결 시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법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근거로 지급 거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