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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자격 판별

명함 한 장으로 박람회에서 어디까지 되는가

참관 자체는 사업자등록 없이도 대체로 가능합니다. 막히는 곳은 입구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등록번호가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고(부가가치세법 제32조), 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다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기간의 매입세액은 살아납니다. 부스 참가 신청은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고, 지원사업은 유효기간이 있는 확인서가 자격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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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자등록 여부가 부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가릅니다.

선택한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네 갈래로만 나눈 이유

부스 앞에서 실제로 갈리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둘러보는 것, 거래를 트는 것, 자기 부스를 내는 것, 그리고 지원사업으로 비용을 메우는 것. 이 넷은 요구받는 서류가 서로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판정이 반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표를 넓히는 대신 이 네 갈래만 다룹니다. 근거로 댈 법령이나 공식 안내가 없는 항목은 아예 넣지 않았습니다.

둘러보기만 할 때

명함만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됩니다. 다만 참관과 거래는 다른 단계입니다.

참관 자격을 사업자 등록 여부로 가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명함만 가지고 관람객으로 입장하는 데 제약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구분이 생기는 곳은 입구가 아니라 부스 앞입니다. 업계 관계자와 일반 관람객을 나눠 등록받는 행사에서는 소속을 확인하려고 명함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봅니다. 명함만 제시하면 일반 관람객으로 분류될 수 있고, 그 분류가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가릅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챙기면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관람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업계 관계자로 등록하면 단가표나 거래 조건 자료를 받는 범위가 넓어지므로, 홈택스에서 즉시 발급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미리 저장해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여기서 받은 견적을 실제 발주로 옮기는 순간은 참관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과세 유형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아래 도매 거래 항목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법인입니다

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갈리는 곳은 참관이 아닙니다.

참관 단계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 차이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거래 명의와 지원사업 자격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명함에 인쇄된 주소가 등기부의 본점 소재지와 다르면, 부스에 남긴 상담 기록과 이후 계약서·세금계산서의 주소가 어긋납니다. 정정은 되지만 상대 회사 결재가 한 번 더 도는 일이 생깁니다.

거래를 트려고 할 때

명함만 있습니다

들어가는 건 됩니다. 그런데 이 거래는 안 됩니다.

물건을 받아오는 것과 그 거래를 장부에 남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등록번호가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고, 증빙이 남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부스에서 결제한 금액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되돌릴 여지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빼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고 나중에 등록해도 이 기한 안이면 살아납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됩니다. 확인할 것은 과세 유형과 되파는 경로입니다.

등록번호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공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부스에서 큰 금액을 매입할 계획이라면 이 차이가 실제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받아온 상품을 온라인으로 되파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따라붙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한 번 사입해 시험 판매하는 단계는 면제 범위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물량을 늘리는 순간 범위를 벗어납니다.

법인입니다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곳은 자격이 아니라 명의입니다.

법인은 거래 자격에 제약이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스에서 오가는 서류에 누구 이름이 적히느냐입니다.

견적서와 계약서의 상대방이 대표이사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대금을 대표 개인 계좌로 주고받으면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이 섞입니다. 이 상태가 쌓이면 가지급금으로 정리되고 인정이자·상여 처분 문제로 이어집니다(법인세법 제52조).

직접 부스를 낼 때

명함만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참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부스 참가는 관람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참가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칸이 있고, 참가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상대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두 가지가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뒤집지 마십시오. 자리를 먼저 잡아두고 등록을 나중에 하는 방식은 접수 단계에서 막힙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됩니다. 자격보다 신청서의 주소 칸을 먼저 정하십시오.

개인사업자는 부스 참가 신청에 제약이 없습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것은 자격이 아니라 신청서에 적는 사업장 주소입니다.

이 칸에 적은 값은 참가업체 소개 자료와 인쇄 명부로 그대로 옮겨집니다. 사업장 주소가 자택이면 명부 게재는 거주지를 공개하는 일이 됩니다. 온라인 페이지는 정정할 수 있지만 인쇄물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법인입니다

됩니다. 법인은 이미 공개된 주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의 본점 소재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스 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공개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신청서 주소 칸이 중요한 이유는, 명부에 실리는 것이 등기부가 아니라 신청서에 적은 값이기 때문입니다. 본점이 대표 자택으로 등기돼 있다면 명부 게재는 그 주소를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형태로 한 번 더 노출시킵니다. 열람해야 보이는 것과 검색하면 나오는 것은 실제 노출 정도가 다릅니다.

지원사업으로 비용을 메울 때

명함만 있습니다

지금 등록이 없다는 것 자체가 자격일 수 있습니다. 순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업 지원사업은 대체로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합니다.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준만 보면 지금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반대로 신청 기준일에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버리면 이 자격이 사라집니다. 어느 쪽을 노릴지 정하기 전에 등록 시점을 서둘러 앞당기지 마십시오.

개인사업자입니다

됩니다. 자격을 판정하는 것은 등록증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있는 확인서입니다.

지원사업에서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중소기업확인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류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만료된 확인서를 첨부해 접수했다가 보완 요청을 받는 사이에 마감이 지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신청 직전에 새로 발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조 품목으로 공공 조달을 함께 보고 있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따로 필요하고, 이 서류는 유효기간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법인입니다

됩니다. 확인서를 여러 장 관리하게 되므로 만료일부터 적어두십시오.

법인도 중소기업확인서가 기본입니다. 유효기간 계산 방식은 개인사업자와 같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또 다릅니다. 서류마다 기간이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입니다. 공고가 뜬 다음에 확인하면 재발급 처리가 마감보다 뒤에 끝나는 일이 생깁니다.

자격을 가르는 것은 등록증이 아니라 만료일입니다

지원사업 단계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자격 자체가 아니라 첨부 서류의 유효기간입니다. 만료된 확인서를 내고 보완 요청을 받는 사이에 접수가 끝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서류마다 기간을 세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지원사업에서 자주 요구되는 확인서의 유효기간 규칙
서류기간을 세는 방식근거
중소기업확인서정기 발급분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발급일로부터 1년이 아닙니다.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만료 30일 이내에 재신청하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다시 2년으로 이어집니다.판로지원법 제9조
벤처기업 확인3년입니다. 2021년 제도 개편으로 2년에서 늘어났습니다.벤처기업육성법

위 판별기에서 지원사업을 고르시면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만료일이 실제 날짜로 계산됩니다. 그 날짜를 캘린더에 옮겨두시는 것이 이 페이지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박람회에 들어가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까?
참관만 할 목적이라면 대체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관 자격을 사업자 등록 여부로 가르는 행사는 드뭅니다. 다만 업계 관계자와 일반 관람객을 나눠 등록받는 행사에서는 소속 확인용으로 명함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며, 이 분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부스에서 도매 상담을 받아도 됩니까?
상담은 가능하지만 거래는 막힙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포함되므로(부가가치세법 제32조) 등록번호가 없으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과 발주는 다른 단계라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결제한 물건의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부스 참가 신청도 못 합니까?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부스 참가는 관람이 아니라 계약이고, 참가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칸이 있으며 참가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상대가 필요합니다. 자리를 먼저 잡고 등록을 나중에 하는 순서는 접수 단계에서 막힙니다.
예비창업자는 전시회 관련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까?
오히려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신청 기준일에 사업자등록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면 그 자격이 사라지므로, 어느 쪽을 노릴지 정한 뒤에 등록 시점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언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까?
정기 발급분의 유효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발급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므로, 연말에 받아도 만료일은 같습니다. 지원사업 공고가 뜬 뒤에 확인하면 재발급이 마감보다 늦어질 수 있으니 만료일을 미리 캘린더에 넣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볼 것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

박람회를 앞두고 생기는 질문은 대개 셋인데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전시장을 세 홀로 나눠 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가 있는 C홀은 그 자리에서 요구받는 서류와 자격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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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이트 모두 (주)코워크시티가 운영합니다. 이동한 곳에서도 판매나 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판정의 범위

이 판정은 공개된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요구 서류는 행사와 사업마다 다르므로 해당 공고문과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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