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총판·대리점 계약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갈리는 지점
대리점 계약은 개인사업자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를 법인으로 제한하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갈리는 곳은 자격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책임 범위입니다. 법인은 주주의 책임이 주식 인수가액을 한도로 끊기지만(상법 제331조) 개인사업자는 대표 개인의 재산으로 이어집니다. 둘째는 승계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맺은 계약은 법인을 세운다고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공급업자의 동의가 필요한 별도의 합의입니다. 계약서를 받는 것 자체는 권리이며, 공급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계약서를 받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물건을 먼저 받고 서면은 나중에 정리하는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이 관행에서 손해를 보는 쪽은 대체로 대리점입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공급업자가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필요한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도록 정한 항목에는 거래형태, 거래품목과 거래기간, 납품방법과 납품장소·일시, 상품대금의 지급수단과 지급시기 등이 포함됩니다. 같은 조는 공급업자가 그 계약서를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도록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2). 받은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와 어디에서 다른지를 비교하는 것이, 조항을 처음부터 읽는 것보다 빠릅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조항의 효력과 분쟁 대응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실제 체결 전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리점인지 가맹인지는 계약서 제목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유통망처럼 보여도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정보공개서 제공처럼 대리점 계약에는 없는 절차가 따로 붙습니다. 상호와 운영 방식을 그대로 쓰게 하고 교육·감독까지 받는 구조라면 이름이 총판이어도 가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사와서 자기 이름으로 파는 구조라면 대리점 쪽에 가깝습니다.
이 구분을 미리 해두어야 하는 이유는 분쟁이 났을 때 들고 갈 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한 조건을 제시받으셨다면 서명 전에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여섯 가지 축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 축 | 개인사업자 | 법인 |
|---|---|---|
| 계약 당사자 | 대표 개인이 곧 당사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는 표시일 뿐 별도의 인격이 아닙니다. | 법인이 당사자입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서명하는 사람입니다. |
| 책임 범위 | 사업용과 개인 재산이 나뉘지 않습니다. 미수금·손해배상이 개인 재산으로 이어집니다. | 주주 책임은 주식 인수가액이 한도입니다(상법 제331조). 단 개인 연대보증을 서면 그 범위는 예외입니다. |
| 대표가 바뀔 때 | 당사자가 바뀌는 것이므로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합니다. | 당사자는 그대로 법인입니다. 대표이사 변경 등기만 하면 계약은 유지됩니다. |
| 명의를 옮길 때 | 법인을 세워도 계약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공급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이미 법인 명의라면 추가 절차가 없습니다. |
| 세금계산서 | 개인사업자 등록번호로 주고받습니다. | 법인 등록번호로 주고받습니다. 전환 중이라면 어느 번호를 쓸지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
| 상대가 확인하는 것 |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 정도입니다. | 등기부등본으로 대표자·본점·목적사항까지 확인합니다. 목적에 해당 업종이 없으면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미 맺은 계약을 법인으로 옮기는 순서
법인을 세우면 계약이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계약의 당사자를 바꾸는 것은 명의 변경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별도의 합의입니다. 동의가 없으면 기존 계약은 개인사업자 명의로 남고, 법인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상태로 물건만 받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법인 번호로 받으면 계약서 당사자와 세금계산서 상대가 어긋납니다.
1단계
공급업자에게 먼저 알립니다
법인 설립 사실과 언제부터 법인 명의로 거래할지를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담당자 구두 확인만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2단계
계약을 새로 맺을지, 지위를 넘길지 정합니다
신규 체결이 절차가 단순하고, 기존 조건·거래기간·보증금을 그대로 이어가려면 지위 이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전제입니다.
3단계
전환 시점을 하루 단위로 정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어느 등록번호로 주고받을지가 이 날짜로 갈립니다. 재고와 미수금이 걸쳐 있으면 정산 기준일도 함께 적습니다.
4단계
보증·담보를 다시 확인합니다
개인 명의로 걸어둔 보증금·담보가 자동으로 법인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반환과 재설정 조건을 계약서에 남기십시오.
5단계
등기부 목적사항을 맞춥니다
거래처가 등기부등본으로 대표자와 본점, 목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급 품목이 목적에 없으면 등기 변경이 선행됩니다.
위 순서는 법령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계약 실무에서 어긋나기 쉬운 지점을 앞에서부터 배열한 자체 판단입니다. 계약서 조항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사업자도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 체결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계약의 당사자를 법인으로 제한하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급업자가 자체 기준으로 법인만 받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거래 조건 문제입니다. 계약 자체보다 뒤따르는 책임 범위와 명의 승계에서 차이가 벌어집니다.
- 대리점 계약서를 못 받았는데 요구할 수 있습니까?
-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공급업자가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필요한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는 공급업자가 그 계약서를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물건을 먼저 받는 관행은 이 의무와 어긋납니다.
- 대리점 계약과 가맹(프랜차이즈) 계약은 같은 것입니까?
- 다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정보공개서 제공처럼 대리점 계약에는 없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상호와 운영 방식을 그대로 쓰게 하는 구조라면 대리점이 아니라 가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거래 구조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로 맺은 대리점 계약이 법인을 세우면 자동으로 넘어갑니까?
-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를 바꾸는 일은 명의 변경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별도의 합의입니다. 공급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은 개인사업자 명의로 남고, 법인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어느 등록번호로 주고받을지도 이 시점에서 갈립니다.
- 법인으로 계약하면 대표 개인은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납니까?
- 계약상 책임은 법인이 지는 것이 원칙이고,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상법 제331조). 다만 실무에서는 공급업자가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한 범위만큼은 개인 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보증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어서 볼 것
- 박람회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받는 경우와 아닌 경우 — 총판 상담이 전시장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먼저 갈리는 것이 등록번호입니다.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 — 계약을 옮기기로 하셨다면 법인 쪽 절차가 먼저입니다.
- 법인 전환 후 거래처 안내 — 이메일·카톡 템플릿 — 공급업자에게 보낼 통지 문안을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사업목적 변경 등기 절차 — 취급 품목이 등기부 목적에 없을 때 손대는 곳입니다.
- 거래처 신용 검증 7가지 체크 — 계약 전에 상대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 도매·유통업 법인전환 — 재고·물류·B2B 거래 — 거래량 기준으로 전환 시점을 재실 때 보십시오.
이 글의 범위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조항의 효력과 분쟁 대응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실제 체결 전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정 회사의 계약서나 거래 조건을 인용하지 않았으며, 개별 업체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수행하고,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이를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