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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본금 얼마로 할까 — 최저 한도·구간별 판단·납입 절차

법인 최저자본금 제도는 2009년 상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실무에서 100만~5,000만원을 택하는 이유는 법이 아니라 법인 통장 개설 심사, 거래처·플랫폼 입점 요건, 정부 지원사업 자격 때문입니다. 자본금이 커지면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도 함께 커지지만, 법인세는 자본금이 아니라 소득에 부과되므로 자본금 크기가 법인세를 직접 늘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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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얼마로 정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으로 정해진 최저자본금은 없습니다. 주식회사 최저자본금 5,000만원 규정은 2009년 상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지금은 100원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100만원 이상을 택합니다. 법이 아니라 실무가 하한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법은 막지 않는데, 실무가 막는 4가지

  1. 1법인 통장 개설은행은 사업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자본금만으로 거절이 결정되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적으면 실체 확인 서류를 추가로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 2거래처·플랫폼 심사B2B 거래나 일부 플랫폼 입점 심사에서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을 확인합니다.
  3. 3정부 지원사업·입찰 요건지원사업이나 입찰에 자본금 하한 요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여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4. 4인허가 법정 요건여행업·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법령이 자본금 하한을 직접 정합니다. 해당 업종이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구간별 판단 기준

자본금주로 선택하는 경우장점감안할 점
100원 ~ 100만원1인 법인, 온라인·지식서비스, 초기 비용이 거의 없는 사업등록면허세 최소 구간. 설립 비용 부담이 가장 작다법인 통장 개설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고, 거래처·플랫폼 입점 심사에서 자본금을 보는 경우가 있다
100만 ~ 1,000만원1인 법인·소규모 법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간통장 개설·거래 실무에서 무난하고 등록면허세도 최소 구간에 머문다대규모 입찰·정부 지원사업 요건에는 부족할 수 있다
1,000만 ~ 5,000만원B2B 거래, 입찰 참여, 정부 지원사업·인허가 요건이 있는 사업요건 대응이 쉽고 대외 신뢰도에 유리자본금이 커진 만큼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도 함께 커진다
5,000만원 초과인허가 법정 요건이 있거나 초기 설비·재고 투입이 큰 사업인허가·요건 충족. 초기 운영자금을 법인 계좌에 확보납입 자금을 실제로 마련해야 하고, 등록면허세 부담이 뚜렷해진다

업종별 법정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 표보다 법령이 우선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면 설립 전에 확인하세요.

자본금과 세금의 관계 — 헷갈리는 두 가지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비례합니다

설립등기 시 자본금의 0.4%가 등록면허세로 부과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의 20% 더해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면 3배가 중과됩니다. 자본금을 키우면 이 금액이 함께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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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자본금과 무관합니다

법인세는 자본금이 아니라 소득(과세표준)에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입니다. 자본금을 키운다고 법인세가 늘지 않습니다.

절세액 계산해보기

납입하고 증명하는 절차

  1. 1자본금 액수를 정합니다.
  2. 2발기인(설립 시 주주) 명의 계좌에 그 금액을 입금합니다. 여러 명이면 각자 인수한 주식 수에 맞춰 납입합니다.
  3. 3해당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습니다. 등기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날짜여야 합니다.
  4. 4잔액증명서를 정관·주식발행사항 동의서 등과 함께 설립등기 서류에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납입한 자본금은 설립 후 사업 목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 개인 용도로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와 세무 리스크가 생기므로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은 분리해 관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최저자본금이 얼마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최저자본금은 없습니다. 주식회사 최저자본금 5,000만원 규정은 2009년 상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으로 막지 않을 뿐 실무에서는 법인 통장 개설·거래처 심사·정부 지원사업 요건이 사실상의 하한을 만듭니다.
자본금이 적으면 법인 통장 개설이 거절되나요?
자본금만으로 거절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은행은 사업의 실체(사업장, 거래 증빙, 대표자 확인)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다만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실체 확인 서류를 더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 실무에서는 100만원 이상을 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본금을 많이 하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면 3배가 중과됩니다. 반면 법인세는 자본금이 아니라 소득(과세표준)에 부과되므로, 자본금 크기가 법인세를 직접 늘리지는 않습니다.
자본금은 설립 후에 써도 되나요?
됩니다. 자본금은 설립 시 법인 계좌에 납입해 증명하는 돈이며, 설립 후에는 사업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 개인 용도로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와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나중에 늘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주를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라고 하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후 납입과 변경등기를 거칩니다. 다만 증자할 때마다 등기 비용과 등록면허세가 다시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필요한 수준으로 정하는 편이 비용이 적습니다.

업종 요건까지 반영해서 정하고 싶다면

인허가 요건이 있는 업종이거나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자본금을 되돌리기가 번거롭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진행하지 않아도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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