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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세무기장 위탁계약서
세무사에게 기장·신고를 위탁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 업무 범위, 보수, 증빙 전달, 비밀유지, 손해배상, 해지 조건까지 10조 완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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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위탁계약서
위탁자(이하 "갑")와 수탁자(이하 "을")는 세무·회계 기장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갑 (위탁자) | |
| 상 호 | 주식회사 ○○○○ |
| 대표자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 ○○시 ○○구 ○○로 ○○ |
| 연락처 | ○○○-○○○○-○○○○ |
| 을 (수탁자) | |
| 상 호 | ○○세무회계사무소 |
| 대표 세무사 | ○○○ (등록번호: 제○○○○○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소재지 | ○○시 ○○구 ○○로 ○○ |
| 연락처 | ○○○-○○○○-○○○○ |
제1조 (위탁업무의 범위)
"갑"은 "을"에게 다음 업무를 위탁한다.
- 장부 기장 대행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장부 작성)
- 부가가치세 신고 (분기별)
- 법인세 신고 (연 1회, 재무제표 작성 포함)
- 원천세 신고 (매월)
- 지방소득세 신고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
- 세무 관련 민원·서류 발급 대행
- 세무 관련 상담 및 자문
아래 업무는 본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협의 후 추가 보수를 정하여 수행한다.
- 세무조사 대응
- 경정청구 및 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회계감사 대응
제2조 (계약기간)
-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년으로 한다.
-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3조 (보수)
| 항 목 | 금 액 (부가세 별도) | 지급 시기 |
|---|---|---|
| 월 기장료 | 금 ○○○,○○○원 | 매월 ○○일 |
| 부가가치세 조정료 | 금 ○○○,○○○원 | 신고 후 청구 |
| 법인세 조정료 | 금 ○○○,○○○원 | 신고 후 청구 |
- "갑"은 "을"에게 위 보수를 각 지급 시기에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한다.
- 지급이 30일 이상 지연될 경우, "을"은 업무 수행을 중단할 수 있다.
- 보수의 변경은 쌍방 서면 합의로 정한다.
제4조 (갑의 의무)
- "갑"은 매월 ○○일까지 해당 월의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통장거래내역, 급여대장 등)를 "을"에게 전달한다.
- "갑"은 거래 내용에 대한 "을"의 문의에 성실히 응하며, 거래의 진실성을 보장한다.
- "갑"은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거래 사실을 은폐·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갑"은 직원 입·퇴사, 급여 변동, 주요 거래 변경 등 세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즉시 "을"에게 통보한다.
제5조 (을의 의무)
- "을"은 세무사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을"은 각 세금 신고 기한을 준수하고,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갑"에게 통보한다.
- "을"은 "갑"의 세무 현황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보고한다.
- "을"은 세법 개정, 절세 방안 등 "갑"에게 유익한 정보를 적시에 안내한다.
제6조 (비밀유지)
- "을"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갑"의 경영정보, 재무정보, 거래정보 등 일체의 정보를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조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3년간 유효하다.
제7조 (손해배상)
-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세무상 불이익(가산세, 추징세액 등)이 발생한 경우, "을"은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갑"이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계약해지)
- 쌍방은 1개월 전 서면 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 상대방은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갑"이 3개월 이상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을"이 신고 기한을 2회 이상 도과한 경우
- 기타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 계약 해지 시 "을"은 보관 중인 "갑"의 증빙서류·장부를 14일 이내에 반환한다.
제9조 (서류의 보관 및 반환)
- "을"은 "갑"으로부터 수령한 증빙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한다.
- 계약 종료 시 "을"은 "갑"의 장부, 재무제표, 증빙서류 원본을 "갑"에게 반환한다.
제10조 (분쟁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갑 (위탁자)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인) 주소: ○○시 ○○구 ○○로 ○○ |
을 (수탁자)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 (인) 주소: ○○시 ○○구 ○○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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