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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세무기장 위탁계약서

세무사에게 기장·신고를 위탁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 업무 범위, 보수, 증빙 전달, 비밀유지, 손해배상, 해지 조건까지 10조 완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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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위탁계약서

위탁자(이하 "갑")와 수탁자(이하 "을")는 세무·회계 기장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갑 (위탁자)
상 호 주식회사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시 ○○구 ○○로 ○○
연락처 ○○○-○○○○-○○○○
을 (수탁자)
상 호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등록번호: 제○○○○○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시 ○○구 ○○로 ○○
연락처 ○○○-○○○○-○○○○

제1조 (위탁업무의 범위)

"갑"은 "을"에게 다음 업무를 위탁한다.

  1. 장부 기장 대행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장부 작성)
  2. 부가가치세 신고 (분기별)
  3. 법인세 신고 (연 1회, 재무제표 작성 포함)
  4. 원천세 신고 (매월)
  5. 지방소득세 신고
  6.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
  7. 세무 관련 민원·서류 발급 대행
  8. 세무 관련 상담 및 자문

아래 업무는 본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협의 후 추가 보수를 정하여 수행한다.

  • 세무조사 대응
  • 경정청구 및 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회계감사 대응

제2조 (계약기간)

  1.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3조 (보수)

항 목금 액 (부가세 별도)지급 시기
월 기장료금 ○○○,○○○원매월 ○○일
부가가치세 조정료금 ○○○,○○○원신고 후 청구
법인세 조정료금 ○○○,○○○원신고 후 청구
  1. "갑"은 "을"에게 위 보수를 각 지급 시기에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한다.
  2. 지급이 30일 이상 지연될 경우, "을"은 업무 수행을 중단할 수 있다.
  3. 보수의 변경은 쌍방 서면 합의로 정한다.

제4조 (갑의 의무)

  1. "갑"은 매월 ○○일까지 해당 월의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통장거래내역, 급여대장 등)를 "을"에게 전달한다.
  2. "갑"은 거래 내용에 대한 "을"의 문의에 성실히 응하며, 거래의 진실성을 보장한다.
  3. "갑"은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거래 사실을 은폐·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갑"은 직원 입·퇴사, 급여 변동, 주요 거래 변경 등 세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즉시 "을"에게 통보한다.

제5조 (을의 의무)

  1. "을"은 세무사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 "을"은 각 세금 신고 기한을 준수하고,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갑"에게 통보한다.
  3. "을"은 "갑"의 세무 현황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보고한다.
  4. "을"은 세법 개정, 절세 방안 등 "갑"에게 유익한 정보를 적시에 안내한다.

제6조 (비밀유지)

  1. "을"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갑"의 경영정보, 재무정보, 거래정보 등 일체의 정보를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조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3년간 유효하다.

제7조 (손해배상)

  1.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세무상 불이익(가산세, 추징세액 등)이 발생한 경우, "을"은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갑"이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계약해지)

  1. 쌍방은 1개월 전 서면 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 상대방은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3개월 이상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을"이 신고 기한을 2회 이상 도과한 경우
    3. 기타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3. 계약 해지 시 "을"은 보관 중인 "갑"의 증빙서류·장부를 14일 이내에 반환한다.

제9조 (서류의 보관 및 반환)

  1. "을"은 "갑"으로부터 수령한 증빙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한다.
  2. 계약 종료 시 "을"은 "갑"의 장부, 재무제표, 증빙서류 원본을 "갑"에게 반환한다.

제10조 (분쟁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위탁자)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인)

주소: ○○시 ○○구 ○○로 ○○

을 (수탁자)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 (인)

주소: ○○시 ○○구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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