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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세무기장 위탁계약서

세무사에게 기장·신고를 위탁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업무 범위, 보수, 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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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위탁계약서

위탁자(이하 "갑")와 수탁자(이하 "을")는 세무기장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갑 (위탁자)

상 호: 주식회사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을 (수탁자)

상 호: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자: 세무사 ○○○

등록번호: 제○○○○○호

제1조 (위탁업무의 범위)

"갑"은 "을"에게 다음 업무를 위탁한다.

  1. 장부 기장 대행 (복식부기)
  2. 부가가치세 신고
  3. 법인세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4. 원천세 신고
  5. 4대보험 관련 업무
  6. 기타 갑과 을이 합의하는 세무 관련 업무

제2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년으로 한다.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 이의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3조 (보수)

  1. "갑"은 "을"에게 기장료로 월 금 ○○○,○○○원(부가세 별도)을 매월 ○○일에 지급한다.
  2. 세무신고 조정료는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 신고: 분기당 금 ○○○,○○○원
    • 법인세 신고: 연 금 ○○○,○○○원

제4조 (갑의 의무)

  1. "갑"은 장부 기장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매월 ○○일까지 "을"에게 전달한다.
  2. "갑"은 거래 내용에 대해 "을"의 문의에 성실히 응한다.

제5조 (을의 의무)

  1. "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 "을"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갑"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제6조 (계약해지)

쌍방은 1개월 전 서면 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정산한다.

○○○○년 ○○월 ○○일


갑 (위탁자)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인)

을 (수탁자)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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