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단체보험이란 — 개인보험과 무엇이 다른가
법인 단체보험은 법인이 계약자가 되어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계약 형태의 보험이다. 개인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는 개인보험과 달리, 법인이 대표로 계약하고 보험료를 납입한다. 5명 이상 단체를 기준으로 체결하면 보험사가 개인 대비 30~50% 할인된 단체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용 효율이 높다(보험업법 제11조 근거, 출처: law.go.kr).
법인 단체보험의 핵심 장점은 세금 절감이다.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전액 손금산입(비용처리)이 가능하다. 손금산입된 보험료만큼 법인 과세소득이 줄어들어 법인세 9~24%를 즉시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월 보험료 50만원을 납부하면 연간 600만원이 비용처리되고, 법인세율 10% 기준 연 6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 단체보험은 회사 단체보험, 기업 단체보험, 직원 단체보험, 임직원 단체보험, 법인 복지보험 등으로도 불린다. 본질은 법인이 계약자가 되어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가입하는 점에서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