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가입하는 3대 보험 — 재산·배상·D&O의 목적과 우선순위
법인은 대표이사·직원의 사회보험(4대보험)이나 임직원 복리후생용 단체보험 외에, 법인 자산과 사업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3대 보험을 별도로 가입한다. 재산보험(화재·도난·자연재해로부터 사무실·재고·설비 보호), 배상책임보험(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 배상), 임원배상책임보험(D&O — 대표이사·이사의 법적 판단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응)이 그 3가지이다. 상법 제399조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며, 제401조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다(출처: law.go.kr). 이 두 조항이 D&O 보험 수요의 법적 근거가 된다.
2026년 기준 실무 관점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다.
1순위: 배상책임보험 — 사업장에 고객·거래처·제3자가 방문하는 모든 법인은 최소 사업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표준이다. 사고 1건당 배상 규모가 수천만원~수억원에 이를 수 있어 미가입 시 법인 자체가 파산 위험에 노출된다.
2순위: 재산보험 — 임차 사무실·공장·상가·재고 자산이 있는 법인은 화재·도난·자연재해 대비 재산보험(화재보험 특약 포함)이 필요하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의 배상 책임(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과실 조항 등)까지 커버하는 특약을 붙일 수 있어 실무상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출처: law.go.kr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3순위: 임원배상책임보험(D&O) — 외부 투자 유치 법인·상장 준비 법인·이사회 구조가 복잡한 법인에 필수적이다. 투자 계약서상 D&O 가입을 요구하는 VC·PEF가 늘어나는 추세라 투자 유치 단계에서 가입 시점이 앞당겨진다.
보험료는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산입 대상이 되어 법인세율 9~24% 만큼 실질 부담이 줄어든다(출처: nts.go.kr 국세청 손금산입 안내). 예를 들어 연간 보험료 500만원을 지출하면 법인세 24% 구간에서는 120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