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퇴직연금이란 — 퇴직금·퇴직연금·IRP 3가지 차이
법인 퇴직연금은 법인이 근로자의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사전 적립하는 제도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급여 제도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moel.go.kr)로부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 제도에는 3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구식 퇴직금 제도는 퇴직 시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5년 이후 신설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한된다. 둘째,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뉜다. 셋째,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하는 보충 계좌다.
법인에 입장에서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하는 핵심 이유는 2가지다. 하나는 납부 기여금이 전액 손금산입(비용처리)되어 법인세를 즉시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퇴직급여 지급 시 충분한 자금을 미리 적립해 두어 법인의 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봉 4,000만원 직원 1명을 기준으로 연간 기여금 약 333만원이 전액 비용 처리되어 법인세 30만~8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