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퇴직연금이란 — 퇴직금·퇴직연금·IRP 3가지 차이
법인 퇴직연금은 법인이 근로자의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사전 적립하는 제도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설정하지 않으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제11조)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제44조). 고용노동부(moel.go.kr)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규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된다(제48조 제2항).
퇴직급여 제도에는 3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퇴직금 제도는 퇴직 시 사용자가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설정해야 한다(제5조). 둘째,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뉜다. 셋째,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하는 보충 계좌다.
법인에 입장에서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하는 핵심 이유는 2가지다. 하나는 DC형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에 전액, DB형 부담금은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비용처리)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퇴직급여 지급 시 충분한 자금을 미리 적립해 두어 법인의 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봉 4,000만원 직원 1명을 기준으로 DC형 연간 기여금 약 333만원이 납입 연도에 비용 처리되어, 법인세율 10~20% 구간이면 법인세 약 33만~67만원(지방소득세 별도)이 줄어든다(법인세법 제55조·시행령 제4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