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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사채(CB) 발행 방법 완전 가이드 — 스타트업 투자 유치 5단계 절차 2026

전환사채(CB)는 기업가치 협상 없이 투자금을 선조달하는 스타트업 핵심 수단이다. 상법 제513조 기준 정관 기재·이사회 결의·투자계약 체결·사채 원부 등록·신주 발행까지 5단계 절차, RCPS 비교, 표면이율·전환가액·리픽싱 조건 설정법, 이자 원천징수 세금처리까지 2026년 기준 완전 정리.

전환사채(CB)란 무엇인가?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이다. 상법 제513조에 따라 주식회사만 발행 가능하며, 투자자는 처음에 채권자 지위를 유지하다가 기업이 성장하면 주식으로 전환해 차익을 실현한다. 국내 스타트업 시드 투자의 상당수가 CB 또는 RCPS(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이루어진다(출처: 상법 제513조, law.go.kr).

전환사채의 핵심은 기업가치 산정 없이 투자금을 먼저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창업 초기에는 매출·사용자 수 등 실적이 부족해 정확한 기업가치 협상이 어렵다. CB를 발행하면 가치 산정을 다음 라운드(시리즈A)로 미루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투자자는 채권이자를 수령하고 주가 상승 시 주식으로 전환해 이익을 얻는 구조다.

전환사채는 법인 자본금 조달, 스타트업 CB 투자, 기업 전환사채 발행, 신주전환사채 발행 등으로도 불리며 모두 같은 상법 제513조 근거의 투자 수단이다.

전환사채가 필요한 3가지 상황

상황 1 — 초기 스타트업의 기업가치 협상 회피
창업 6개월 이내 법인은 정확한 기업가치 산정이 어렵다. CB로 투자받으면 다음 라운드에서 정해진 전환가액으로 주식이 전환되므로 초기 기업가치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 리스크를 낮추는 방식이다.

상황 2 — 창업자 지분 희석 최소화
일반 주식 투자를 받으면 투자 즉시 창업자 지분이 희석된다. CB는 전환 청구 전까지 채권이므로 창업자 지분율이 유지된다. 기업 가치가 충분히 오른 뒤 전환되면 창업자에게 유리하다.

상황 3 — 빠른 투자 계약 체결
엔젤 투자자는 간단하고 빠른 계약을 선호한다. CB는 주주간계약서·기업가치평가보고서 없이도 계약 체결이 가능해 투자 속도가 빠르다. 소규모 투자(1억~5억 원 수준)의 경우 CB가 가장 실용적인 수단이다.

전환사채 발행 요건과 정관 기재

요건 1 — 정관에 발행 근거 기재 필수
상법 제513조에 따라 전환사채는 정관에 이사회가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발행 가능하다.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2/3 이상 찬성)로 정관을 먼저 변경해야 한다. 정관 미기재 상태에서 발행하면 무효 처리될 위험이 있다.

요건 2 — 이사회 결의
정관에 이사회에 전환사채 발행 권한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 가능하다. 1인 법인은 단독 이사회 결의로 처리한다. 이사회 의사록에 발행 총액·이율·만기·전환가액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요건 3 — 발행 한도 준수
정관에 기재된 전환사채 최고 발행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설립 시 정관에 한도가 없다면 주주총회를 통해 한도를 설정한 뒤 발행해야 한다.

정관 기재 예시: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전환사채의 최고 발행 한도는 금 OO원으로 한다' — 설립 시 정관 작성 또는 주주총회 정관 변경으로 추가 가능하다(출처: 상법 제513조, law.go.kr).

전환사채 핵심 조건 설정 가이드

조건 1 — 표면이율(Coupon Rate)
투자자가 받는 연간 이자율이다. 국내 스타트업 CB는 보통 연 0~3%로 설정한다. 무이자(0%)도 가능하며 이 경우 투자자는 주식 전환 차익만을 기대한다. 무이자 CB는 발행사 입장에서 이자 부담이 없어 유리하다.

조건 2 — 전환가액(Conversion Price)
사채를 주식 1주로 전환하는 기준 금액이다. 예를 들어 전환가액이 10,000원이면 1억 원 CB 투자 시 1만 주로 전환된다. 낮을수록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창업자 지분이 많이 희석된다. 전환가액은 투자 협상의 핵심이며 향후 라운드와의 관계를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

조건 3 — 리픽싱(Refixing)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하락하면 전환가액을 낮춰 투자자를 보호하는 조항이다. 비상장 법인의 경우 당사자 협의로 결정하며 보통 전환가액의 70~80% 수준으로 최저 한도를 설정한다. 리픽싱 조건이 과도하면 주가 하락 시 창업자 지분이 급격히 희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조건 4 — 만기(Maturity)
보통 2~3년으로 설정한다. 만기까지 전환 청구가 없으면 원금+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계약에 만기 연장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도 많다.

조건 5 — 전환 청구 기간
발행 후 일정 기간(보통 발행 후 1개월~만기 직전) 안에 투자자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전환권이 소멸하므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세금 및 회계 처리

회계 처리:
전환사채는 부채(사채)로 계상한다. 투자자가 전환을 청구하면 해당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금·자본잉여금이 증가한다. 비상장 법인은 국제회계기준(K-IFRS) 대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원금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한다.

이자 원천징수:
투자자가 개인(거주자)이면 이자 지급 시 이자소득세 14%(지방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 투자자의 경우 14% 법인세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반기별 이자 지급 또는 만기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홈택스에 제출한다(출처: 소득세법 제127조, law.go.kr). 무이자(0%) CB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의제배당 검토:
전환 시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전환가액)보다 높으면 투자자에게 의제배당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환가액이 시가와 크게 차이 나는 경우 세무사 검토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 전환사채 발행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세한 법인세 처리는 /cost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환사채(CB) vs 상환전환우선주(RCPS) 비교

두 수단 모두 스타트업 초기 투자에 사용하지만 성격이 다르다.

전환사채(CB)의 특징:
성격 — 채권(부채), 투자자는 채권자 지위.

회계 — 부채로 계상 후 전환 시 자본 전환.

세금 — 이자에 14% 원천징수.

절차 —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 가능(정관 근거 있을 시).

적합 상황 — 초기 투자, 빠른 계약 체결, 기업가치 협상 회피.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특징:
성격 — 주식(우선주), 투자자는 주주 지위.

회계 —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부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복잡.

세금 — 배당 처리 가능, 원천징수 구조 다름.

절차 — 주주총회·신주 발행 등기 필요.

적합 상황 — 기관 VC 투자, 우선청구권·반희석조항 등 세부 권리 필요 시.

실무 선택 기준: 소규모 엔젤 투자(1억~5억 원)는 CB, 기관 VC 투자(5억 원 이상)는 RCPS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투자 금액이 크거나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면 법무법인의 계약서 검토가 필수다.

주의사항 5가지와 실패 사례

주의사항 5가지:

첫째, 정관에 발행 근거를 먼저 넣어야 한다. 근거 없이 CB를 발행하면 법적 효력이 없어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히 설립 후 첫 외부 투자를 받기 전에 정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리픽싱 조건을 과도하게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 리픽싱 한도가 너무 낮으면 주가 하락 시 창업자 지분이 급격히 희석되어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

셋째, 전환가액은 향후 후속 라운드 투자자와의 가격 분쟁을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 초기 CB 전환가액이 지나치게 낮으면 후속 투자자가 동일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넷째, 만기 전 현금 상환 능력을 반드시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기에 원금+이자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며 자금 부족 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다섯째, CB 발행 후 지분율 변화를 미리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전환 후 창업자 지분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주주간계약서에 경영권 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실패 사례:
정관에 CB 발행 근거가 없는 법인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수령했다가, 전환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서 반려된 사례가 있다.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하고 계약 재체결에 3개월이 소요되었다. 반드시 발행 전 정관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주주총회로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신규 법인설립 시부터 정관에 CB 발행 조항을 포함해두면 향후 투자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자세한 법인설립 정관 작성 가이드는 /apply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사채(CB)와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어떻게 다른가?
전환사채(CB)는 채권으로 발행되어 부채로 회계 처리하고 이자에 14%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주식(우선주)이며 발행 절차가 더 복잡하다. CB는 소규모 엔젤 투자에 적합하고 RCPS는 기관 VC 투자에 주로 사용된다. 둘 다 기업가치 협상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출처: 상법 제513조·제344조, law.go.kr).
Q. 법인 전환사채 발행에 정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가?
그렇다. 상법 제513조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에 이사회가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2/3 이상 찬성)로 정관을 먼저 변경한 뒤 발행해야 한다. 설립 시 정관에 미리 기재해두면 추후 절차를 줄일 수 있다(출처: law.go.kr).
Q. 전환사채 이자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전환사채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된다. 투자자가 개인(거주자)이면 이자 지급 시 14%(지방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 투자자도 14% 법인세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무이자(0%)로 발행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출처: 소득세법 제127조, law.go.kr).
Q. 전환사채 발행 시 등기소에 신고해야 하나?
전환사채 발행 자체는 별도 등기 의무가 없다. 다만 투자자가 전환을 청구해 신주가 발행되면 2주 이내에 변경등기(자본금 증가)를 완료해야 한다. 변경등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발행 단계에서는 내부 이사회 의사록과 사채 원부 작성으로 충분하다(출처: 상법 제516조의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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