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 해고의 3가지 법적 요건
법인이 직원을 해고하려면 세 가지 법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단순히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경영상 불편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다18717).
둘째,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 30일 전 예고가 불가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수습 사용 기간 중 3개월 이내이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셋째,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하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 요건이 성립한다. 해고 통보서에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근로계약 위반 내용, 취업규칙 위반 조항 등)와 해고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 출처: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