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소를 자택으로 설정해도 돼? 한 줄 답변
법인의 본점(사업장 주소)을 자택으로 설정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상법 제354조는 법인의 본점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정하는데, 자택이 본점 조건(실제 사업 활동 주소)을 충족하면 법적으로는 문제없다(2026년 5월 기준, 출처: law.go.kr). 다만 (1) 아파트면 관리규약 사업 금지 조항 확인, (2) 전세/월세면 임차인 서면 동의 필수, (3) 세무서·은행·정부기관 신고 시 '주소 일치' 검증 엄격, (4) 추후 비상주나 일반 임차 사무실로 변경할 때 본점이전등기 비용(50~100만원) 발생 등 여러 제약과 주의사항이 있다. 따라서 '1~2년 단기 사업' 목적이 아니면 비상주 사무실 이용(월 5~30만원)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