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들이다. 이를 빠뜨리면 나중에 분쟁 때 법원이 '계약이 불완전하다' 판정할 수 있고, 분쟁 기간 사업 멈춤 리스크가 크다.
조항 1: 당사자 및 회사 기본 정보
주주 각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이메일 명시. 회사명, 사업 목적, 예상 설립일, 자본금 규모 명시. 이것이 없으면 '어떤 회사의 어떤 지분을 놓고 싸우는가'가 불명확해짐.
조항 2: 초기 지분 배분 및 자본금 구성
각 주주가 인수할 주식 수량, 지분 비율(%), 납입금액 명시. 예: A 주주 50%, B 주주 30%, C 주주 20% = 총 500만원 자본금. 이때 '현금 vs 자산(기술, 지재권, 장비)' 현물출자도 명시 필수. 현물출자는 세무서 신고 시 '자본금 미달' 논란을 피하기 위해 명확해야 함.
조항 3: 의결권 및 이사회 구성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누가, 얼마만큼' 행사할 것인가 정함. 일반적으로 지분율에 비례하지만, 초기 창업팀이 '특정 인물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하려면 의결권을 비례·차등하게 할 수 있음. 예: A는 지분 50%이지만 의결권 70%(기술 기여 높음), B는 지분 30%·의결권 30% 등. 또한 이사회 구성(누가 대표이사, 감사인)도 함께 정함.
조항 4: 배당금 및 수익배분
회사가 영리(이익)를 내거나 M&A·매각 시 '누가 수익을 얼마나' 가질 것인가 정함. 경우에 따라 (1) 지분율만큼 배당, (2) 지분율 + 기여도(근무 기간, 역할) 반영 등으로 나뉨. 또한 '배당금 유보(회사에 재투자)'할 비율도 정함. 예: 순이익 50%는 배당, 50%는 사업 확장.
조항 5: 주식양도 제한 및 신주인수권 (Drag-along·Tag-along 조항)
주주가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팔려고 할 때 제한사항. 일반적으로 '회사·다른 주주의 동의 필수' 또는 '우선매수권(다른 주주가 먼저 사 줄 기회)' 조항 포함. 또한 '신주(새로 발행되는 주식) 인수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정함. 예: 추가 펀딩으로 신주 발행 시,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에 비례해 먼저 살 권리.
조항 6: 주주의 의무 및 비경업 조건
각 주주가 '회사를 위해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될 일' 정함. 예: (1) 근무 의무(주당 40시간), (2) 비밀유지, (3) 경쟁업체 창업 금지(5년), (4) 직무 충실의무. 이를 위반하면 지분 박탈 또는 손해배상 대상이 됨.
조항 7: 해산·퇴출·분쟁 해결
회사가 폐업될 때 또는 주주가 나갈 때 처리 방식. 예: (1) 회사 해산 시 자산 분배(지분율대로 vs 기여도대로), (2) 주주 퇴출(합의 vs 소수 주주 보호), (3) 분쟁 발생 시 중재(법원 소송 전 조정)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재위 의뢰 등. 이 조항 없이 분쟁 나면 법원 전소(訴訟)까지 가게 되고 1년 이상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