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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간계약서 작성 완벽 가이드 (필수 조항 7가지·비용·샘플) 2026

법인 주주간계약이란? 공동창업자들의 지분·의결권·배당을 정하는 계약으로, 상법 362조상 주식회사 설립 시 2명 이상 발기인이면 권장. 필수 조항 7가지(당사자·지분·의결권·배당·의무·주식양도·해산), 작성 비용, 실패 사례, 6단계 절차 및 변호사 선정 기준 완전 가이드.

법인 주주간계약이란 — 한 줄 정의

법인의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이란 법인의 설립자(공동창업자)들이 주식 소유권, 의결권, 수익배분, 경영권을 정하는 계약이다. 상법 제362조에 따르면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설립자) 2명 이상일 때, 이들 사이의 권리·의무를 명문화하는 계약이다(2026년 5월 기준, 출처: law.go.kr). 한국 창업 생태계에서는 '펀딩 전 확보 필수'로 취급될 정도로 중요하다. 이유는 초기 창업팀이 다음 세 가지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1) 지분 배분 분쟁(누가 몇 % 가지는가), (2) 의결권 분쟁(경영 결정 시 누가 주도권 가지는가), (3) 수익배분 분쟁(배당·거래처 매각 시 수익을 누가 챙기는가). 주주간계약은 이 세 분쟁을 미리 '글'로 남겨 나중에 법정 싸움을 피하는 도구다. 따라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면, 설립 전 또는 직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주주간계약이 필수인 경우 vs 선택인 경우

모든 법인이 주주간계약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경우는 '거의 필수'에 가깝다.

필수 케이스 (2명 이상 공동창업):
(1) 펀딩을 받으려는 경우 — 벤처캐피탈(VC), 엔젤투자자, 정부지원금 심사에서 '주주간계약 사본' 제출 요청이 99%. 투자자 입장에서 '창업팀의 지분·의결 분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함.

(2)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 상법 제357조 발기인은 주식 모두를 인수해야 하고, 2명 이상이면 자동으로 '누가 얼마를 가질 것인가' 정의 필요.

(3) 향후 직원 채용·투자 시 — 초기 지분자들의 권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후발 직원·투자자 입장에서 '누구와 계약하는가' 불명확해짐.

선택 케이스 (1인 법인):
1인 법인은 주주간계약이 '의미 없다'(자신과의 계약). 다만 향후 직원 채용·투자 시에는 그때부터 작성하면 됨.

결론: 2명 이상 공동 설립 → 무조건 주주간계약. 펀딩 계획 있으면 더욱 필수.

주주간계약 필수 조항 7가지 및 의미

주주간계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들이다. 이를 빠뜨리면 나중에 분쟁 때 법원이 '계약이 불완전하다' 판정할 수 있고, 분쟁 기간 사업 멈춤 리스크가 크다.

조항 1: 당사자 및 회사 기본 정보
주주 각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이메일 명시. 회사명, 사업 목적, 예상 설립일, 자본금 규모 명시. 이것이 없으면 '어떤 회사의 어떤 지분을 놓고 싸우는가'가 불명확해짐.

조항 2: 초기 지분 배분 및 자본금 구성
각 주주가 인수할 주식 수량, 지분 비율(%), 납입금액 명시. 예: A 주주 50%, B 주주 30%, C 주주 20% = 총 500만원 자본금. 이때 '현금 vs 자산(기술, 지재권, 장비)' 현물출자도 명시 필수. 현물출자는 세무서 신고 시 '자본금 미달' 논란을 피하기 위해 명확해야 함.

조항 3: 의결권 및 이사회 구성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누가, 얼마만큼' 행사할 것인가 정함. 일반적으로 지분율에 비례하지만, 초기 창업팀이 '특정 인물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하려면 의결권을 비례·차등하게 할 수 있음. 예: A는 지분 50%이지만 의결권 70%(기술 기여 높음), B는 지분 30%·의결권 30% 등. 또한 이사회 구성(누가 대표이사, 감사인)도 함께 정함.

조항 4: 배당금 및 수익배분
회사가 영리(이익)를 내거나 M&A·매각 시 '누가 수익을 얼마나' 가질 것인가 정함. 경우에 따라 (1) 지분율만큼 배당, (2) 지분율 + 기여도(근무 기간, 역할) 반영 등으로 나뉨. 또한 '배당금 유보(회사에 재투자)'할 비율도 정함. 예: 순이익 50%는 배당, 50%는 사업 확장.

조항 5: 주식양도 제한 및 신주인수권 (Drag-along·Tag-along 조항)
주주가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팔려고 할 때 제한사항. 일반적으로 '회사·다른 주주의 동의 필수' 또는 '우선매수권(다른 주주가 먼저 사 줄 기회)' 조항 포함. 또한 '신주(새로 발행되는 주식) 인수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정함. 예: 추가 펀딩으로 신주 발행 시,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에 비례해 먼저 살 권리.

조항 6: 주주의 의무 및 비경업 조건
각 주주가 '회사를 위해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될 일' 정함. 예: (1) 근무 의무(주당 40시간), (2) 비밀유지, (3) 경쟁업체 창업 금지(5년), (4) 직무 충실의무. 이를 위반하면 지분 박탈 또는 손해배상 대상이 됨.

조항 7: 해산·퇴출·분쟁 해결
회사가 폐업될 때 또는 주주가 나갈 때 처리 방식. 예: (1) 회사 해산 시 자산 분배(지분율대로 vs 기여도대로), (2) 주주 퇴출(합의 vs 소수 주주 보호), (3) 분쟁 발생 시 중재(법원 소송 전 조정)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재위 의뢰 등. 이 조항 없이 분쟁 나면 법원 전소(訴訟)까지 가게 되고 1년 이상 걸림.

주주간계약 작성 시 주의사항 4가지

주주간계약을 작성할 때 '함정'이 있다. 다음을 놓치면 나중에 분쟁이 커진다.

주의 1: 모호한 표현 피하기
'공평하게 지분 나눔', '열심히 일할 것', '나중에 협의'라는 표현은 법적 효력 없음. 반드시 숫자와 구체적 행동으로: '지분 A 50%, B 30%, C 20%', '주당 40시간 근무', '분쟁 발생 시 30일 내 협상, 합의 불가 시 중재'.

주의 2: '지분의 대가' 명확히 정하기
초기 주주들이 '현금'으로 출자했는가, '기술·지재권·인맥' 같은 현물로 출자했는가 기록 필수. 예: A 주주 현금 500만원 → 지분 50%, B 주주 기술이전(소프트웨어) 평가가 500만원 → 지분 50%. 현물출자는 추후 세무조사 때 '진짜 그 가치가 있는가' 논쟁이 되므로, 외부 감정평가(기술용역비)를 받아 첨부하는 것이 안전.

주의 3: '의결권 = 지분율'이 아닐 때는 더욱 명확히
회사를 주도할 인물(대표이사)과 투자자(지분만 보유)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의결권 배분을 다르게 함. 예: A 대표(의결권 70%), B 투자자(의결권 30%) 같이. 이때 '의결권 비율, 이사회 의석, 대표이사 인사권' 등이 겹치지 않게 정의해야 법원도 인정함.

주의 4: 'Vesting(베스팅)' 조항 검토
초기 주주들이 '점진적으로' 지분을 인수하는 조건(예: 4년간 근무하면 100% 인수, 중도 퇴사면 개별 계산). 펀딩받거나 직원들에게 주식옵션을 줄 때 필수. 빠뜨리면 '퇴사 후 지분 몽땅 가져가는' 사태 발생 가능.

실패 사례 1개 — 모호한 조항으로 인한 의결권 분쟁

A, B, C 3명이 함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초기에 간단한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지분은 공평하게 3등분', '의결권은 추후 협의', '배당은 수익 나면 결정'이라고 적었다.

1년 뒤 시리즈A 펀딩(50억원)을 받으면서 문제가 터졌다. 투자자가 '주주간계약 사본' 요청했고, 내용을 보니 의결권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자 투자자는 '의결권 구조가 불명확한 회사는 투자 위험 크다'며 펀딩을 조건부로 진행했다. 조건은 '주주간계약 개정 필요'였다.

그런데 A가 '내가 기술 주도했으니 의결권 50% 원한다'고 버팀. B, C는 '공평하게 3등분하기로 했는데 뭔가 이야기냐'고 반발. 결국 3명이 3개월간 싸웠고, 변호사까지 거쳐 비용 1000만원, 시간 낭비만 생겼다.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갈 뻔했다.

원인: 초기 주주간계약이 '모호했다'. '공평하게'·'추후 협의'라는 말은 법적 의미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지분 A 33.3%, B 33.3%, C 33.3% / 의결권은 각각 지분율에 비례 / 배당금도 지분율에 비례'라고 명시했어야 했다.

교훈: 초기에 '관계 깨뜨리면 안 되니까 모호하게 쓰자'는 생각은 위험. 오히려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해야 분쟁을 피하고, 펀딩·M&A 때도 투명하게 대응할 수 있다.

주주간계약 6단계 작성 및 공증 절차

실제로 주주간계약을 어떻게 만들고 서명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다.

STAGE 1 — 기본 정보 수집 (1~2일)
참여 주주들의 정보(이름, 주소, 사업 경험, 이메일), 회사명, 사업 목적, 설립일, 초기 자본금, 출자 방식(현금 vs 현물) 정리. 이것이 없으면 계약서 작성 불가.

STAGE 2 — 지분 배분 및 자본금 협상 (3~7일)
주주들끼리 '누가 몇 % 지분을 가질 것인가' 협상. 이때 '현금으로 얼마 낼 것인가' vs '기술 지재권을 평가해 현물로 낼 것인가' 결정. 현물출자 선택 시 외부 평가기관(기술용역사, 감정평가사)에 평가 의뢰(비용 50만원~300만원). 평가 결과가 있어야 세무서 신고 시 '현물 과다평가' 의심 회피 가능.

STAGE 3 — 의결권·배당·의무 조항 합의 (3~5일)
지분만 정해진 게 아니라, '의결권을 어떻게 나눌 것(혹은 지분율 따르기)', '배당금은 어떻게 배분할 것(지분율 따르기 vs 기여도 반영)', '각자 해야 할 일(근무시간, 역할)', '하면 안 될 일(경쟁업체 창업 금지 등)' 합의. 이 단계에서 주주들 간 의견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 합의 불가 시 중재인(변호사, 공인중개사) 개입.

STAGE 4 — 초안 작성 (1~3일)
위 결과를 법적 형식에 맞춰 계약서로 작성. 방법 2가지: (A) 변호사/법무사에 의뢰 (비용 100만원~300만원, 시간 3일): 법적 완성도 높음. 특히 펀딩받을 예정이면 추천. (B) 온라인 템플릿 다운로드 + 자체 수정 (비용 0원, 시간 5시간): 비용 절감이지만, 법적 허점 위험. 보수적으로는 (A) 변호사 의뢰를 권장. 초기 100만원 투자가 나중에 분쟁 변호사비 1000만원 절감.

STAGE 5 — 검토 및 수정 (1~2일)
모든 주주가 초안을 읽고 수정 요청. 의견 수합 후 재작성. 이 과정을 거쳐야 '다들 이해하고 서명한' 증거.

STAGE 6 — 서명·공증 (1일)
모든 주주가 계약서에 서명 및 인감도장. 이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강제는 아니지만, 분쟁 때 증거력 있으므로 권장). 공증 비용: 5만원~10만원. 공증 완료 후 각 주주 1부씩 보관.

총 소요 시간: 약 10~20일 (의견 불일치 없으면 2주, 있으면 1개월).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간계약은 법적으로 필수인가?
법적으로는 '강제'는 아니다. 하지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실무상 필수'에 가깝다. 이유는 (1) 펀딩받을 때 투자자 요청, (2) 나중에 분쟁 나면 법원 판단 근거, (3) 직원 채용·주식옵션 부여 때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1인 법인이라면 불필요하다.
Q. 주주간계약 없이 회사를 운영하면?
단기적으로는 문제없다. 하지만 (1) 펀딩 받을 때 투자자가 '주주간계약 사본' 요청하면 시간 낭비, (2) 주주 간 분쟁 나면 '말과 말'로만 싸우게 되어 해결 어려움, (3) 주주 중 1명이 '내가 50% 지분 원한다'고 우기면 법적 근거 없음. 따라서 2명 이상 공동창업 후 '법인 설립 전 또는 1주일 내'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Q. 주주간계약과 정관(회사 규칙)은 다른가?
다르다.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은 '회사와 주주 사이의 규칙'(이사회 소집, 의사록 작성법 등)이고, 주주간계약은 '주주들 사이의 개인 계약'(지분 배분, 의결권, 배당)이다. 정관은 등기소에 제출해 공식 문서이지만, 주주간계약은 주주들만 알고 있는 개인계약. 둘 다 필요하다.
Q. 변호사 없이 주주간계약을 작성할 수 있나?
가능하다. 온라인 템플릿(대한변협 샘플, 창업 사이트 템플릿 등)을 다운받아 필수 조항 7가지(당사자·지분·배당·의결·의무·주식양도·해산)를 채워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법적 완성도는 낮다. 펀딩 예정 또는 3명 이상 복잡한 구조면 변호사 의뢰(100만원~300만원) 권장. 제휴 법무사 연결도 가능하니 /apply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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