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들이다. 이를 빠뜨리면 나중에 분쟁 때 법원이 '계약이 불완전하다' 판정할 수 있고, 분쟁 기간 사업 멈춤 리스크가 크다.
조항 1: 당사자 및 회사 기본 정보
주주 각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이메일 명시. 회사명, 사업 목적, 예상 설립일, 자본금 규모 명시. 이것이 없으면 '어떤 회사의 어떤 지분을 놓고 싸우는가'가 불명확해짐.
조항 2: 초기 지분 배분 및 자본금 구성
각 주주가 인수할 주식 수량, 지분 비율(%), 납입금액 명시. 예: A 주주 50%, B 주주 30%, C 주주 20% = 총 500만원 자본금. 이때 '현금 vs 자산(기술, 지재권, 장비)' 현물출자도 명시 필수. 설립 시 현물출자는 정관에 적고 검사인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야 하므로(상법 제290조·제299조·제299조의2) 계약에도 대상 재산과 가액을 명확히 적어야 함.
조항 3: 의결권 및 이사회 구성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누가, 얼마만큼' 행사할 것인가 정함. 상법상 의결권은 1주마다 1개(상법 제369조 제1항)라 계약만으로 지분율과 다른 의결권 비율을 만들 수는 없다. 특정 인물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하려면 주주들이 특정 안건에 같은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의결권 행사 약정, 이사 선임 약정,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 발행(정관 필요) 등을 활용한다. 또한 이사회 구성(누가 대표이사, 누가 감사)도 함께 정함.
조항 4: 배당금 및 수익배분
회사가 영리(이익)를 내거나 M&A·매각 시 '누가 수익을 얼마나' 가질 것인가 정함.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해야 하므로(상법 제464조, 종류주식은 예외) 근무 기간·역할 같은 기여도 보상은 급여·성과급·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설계한다. 또한 '배당금 유보(회사에 재투자)' 방침도 정한다. 예: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 순이익 50%는 배당, 50%는 사업 확장(배당 시 이익준비금 적립 필요, 상법 제458조).
조항 5: 주식양도 제한 및 신주인수권 (우선매수권·Drag-along·Tag-along 조항)
주주가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팔려고 할 때 제한사항. 일반적으로 '다른 주주의 동의 필수' 또는 '우선매수권(다른 주주가 먼저 사 줄 기회)' 조항 포함. Drag-along(동반매도요구권)은 다수 주주가 지분을 팔 때 소수 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팔도록 요구하는 권리, Tag-along(동반매도참여권)은 소수 주주가 같은 조건으로 함께 팔 수 있는 권리다. 계약상 양도 제한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려면 정관에 이사회(이사 1~2명 회사는 주주총회) 승인 조항을 두어야 한다(상법 제335조 제1항). 또한 '신주(새로 발행되는 주식) 인수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정함. 예: 추가 펀딩으로 신주 발행 시,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에 비례해 먼저 살 권리.
조항 6: 주주의 의무 및 비경업 조건
각 주주가 '회사를 위해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될 일' 정함. 예: (1) 근무 의무(주당 40시간), (2) 비밀유지, (3) 경쟁업체 창업 금지(5년), (4) 직무 충실의무. 이를 위반하면 계약에 정한 주식 매도 의무(콜옵션)·위약금·손해배상 대상이 되도록 정한다(계약에 정하지 않으면 지분이 자동으로 박탈되지는 않음).
조항 7: 해산·퇴출·분쟁 해결
회사가 폐업될 때 또는 주주가 나갈 때 처리 방식. 예: (1) 회사 해산 시 자산 분배(지분율대로 vs 기여도대로), (2) 주주 퇴출(합의 vs 소수 주주 보호), (3) 분쟁 발생 시 조정,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관할 법원 합의 등. 이 조항 없이 분쟁 나면 법원 소송으로 가게 되어 장기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