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환원, 한 줄 답변
법인 명의신탁 주식(차명주식)은 실제 출자한 소유자와 주주명부·등기상 명의가 서로 다른 주식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해야 한다(2026년 5월 기준, 출처: law.go.kr). 국세청은 2014년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운영하여,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이 발기인 요건 때문에 부득이 명의를 빌린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증여세 부담 없이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출처: nts.go.kr). 다만 요건을 벗어나면 양수도·증여·소송 등 다른 방법을 써야 하고 세금이 달라지므로, 보유 증빙과 설립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환원 방식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