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소를 자택으로 해도 되나? — 법적 기준
네, 법인 주소를 자택으로 등기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는 정관에 '본점의 소재지'를 적도록 할 뿐 본점이 될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주택 주소도 법인 주소로 등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은행·신용도 측면에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등기소(인터넷등기소 iros.go.kr 전자신청 포함)는 아파트·오피스텔·주택 주소를 가리지 않고 본점으로 등기합니다. 소규모 스타트업·프리랜서 법인이 초기 비용을 줄이려고 자택 주소로 시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자택 등기 시 체크하고 가야 할 사항이 5가지 있습니다: (1) 세무서 신고 시 영업장 확인, (2) 은행 통장 개설 거절 가능성, (3) 정부지원금 심사 시 신뢰도 감소, (4) 투자자·거래처 신뢰도, (5) 나중에 주소 변경할 때 비용·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