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소를 자택으로 해도 되나? — 법적 기준
네, 법인 주소를 자택으로 등기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상법 제329조 제3항에서는 법인의 본점(주소)에 대해 특정 조건을 정하지 않으므로, 주택 주소도 법인 주소로 등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은행·신용도 측면에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법원 등기소(iros.go.kr)에서는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모두 법인 주소로 인정합니다. 실제로 소규모 스타트업·프리랜서 법인의 80% 이상이 초기 자택 주소로 등기합니다(출처: 한국신용평가정보원 2025년 통계).
다만 자택 등기 시 체크하고 가야 할 사항이 5가지 있습니다: (1) 세무서 신고 시 영업장 확인, (2) 은행 통장 개설 거절 가능성, (3) 정부지원금 심사 시 신뢰도 감소, (4) 투자자·거래처 신뢰도, (5) 나중에 주소 변경할 때 비용·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