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소 변경은 등기소 본점이전 + 세무서 신고 2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완성된다 (2026년 5월 기준)
법인이 사무실을 이사하거나 비상주에서 실사무실로 옮기려면 법인 주소(본점)를 변경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등기소에서 본점이전등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해야 완전하다는 것이다(상법 제182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출처: law.go.kr). 본점이전등기는 이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등기를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상법 제182조 제1항·제635조 제1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사업장을 옮기면 지체 없이 해야 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이 신고를 하면 법인세 납세지 변경신고(변경일부터 15일 이내)도 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납세지가 그대로 법인의 납세지로 남아(같은 조 제2항) 세무서 안내문·고지서를 구주소로 받는 등 신고·납부 관리에 차질이 생긴다. 실제로 많은 신생 1인 법인과 중소기업이 이 부분을 놓친다. 법인 주소 변경은 절차가 단순하지만 기한 관리가 중요하다. 같은 등기소 관할 안의 이전인지, 다른 관할로의 이전인지에 따라 비용도 다르므로, 정확한 5단계 절차와 비용 정리를 통해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다(출처: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