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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소 변경하는 방법 5단계: 본점이전·등기·비용·세무보고 완전가이드

법인 주소 변경은 등기소 본점이전등기와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본점이전등기는 이전일부터 2주 이내(늦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정정신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한다. 비용은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다른 등기소 관할이면 20,000원) + 의사록 공증 3만원이며,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 30~50만원이 더해진다. 소요 기간은 약 2~3주이며, 관할 내·관할 외 이전의 차이와 과밀억제권역 전입 중과, 실패 사례를 포함해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법인 주소 변경은 등기소 본점이전 + 세무서 신고 2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완성된다 (2026년 5월 기준)

법인이 사무실을 이사하거나 비상주에서 실사무실로 옮기려면 법인 주소(본점)를 변경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등기소에서 본점이전등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해야 완전하다는 것이다(상법 제182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출처: law.go.kr). 본점이전등기는 이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등기를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상법 제182조 제1항·제635조 제1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사업장을 옮기면 지체 없이 해야 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이 신고를 하면 법인세 납세지 변경신고(변경일부터 15일 이내)도 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납세지가 그대로 법인의 납세지로 남아(같은 조 제2항) 세무서 안내문·고지서를 구주소로 받는 등 신고·납부 관리에 차질이 생긴다. 실제로 많은 신생 1인 법인과 중소기업이 이 부분을 놓친다. 법인 주소 변경은 절차가 단순하지만 기한 관리가 중요하다. 같은 등기소 관할 안의 이전인지, 다른 관할로의 이전인지에 따라 비용도 다르므로, 정확한 5단계 절차와 비용 정리를 통해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다(출처: nts.go.kr).

법인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3가지 — 상황별 선택

법인 주소 변경은 모두 같지 않다. 상황에 따라 비용과 절차가 다르다.

상황 1: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이전
같은 시·구 안의 다른 건물로 옮기는 등 이전 전후 본점이 같은 등기소 관할인 경우다. 등기신청수수료는 '그 밖의 등기' 금액(전자신청 2,000원)이 적용된다. 등기부의 본점 주소가 바뀌며,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다.

상황 2: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
다른 시·군 등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옮기는 경우다. 종전 본점 또는 새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되고(상업등기법 제55조), 등기신청수수료는 설립등기와 같은 금액(전자신청 20,000원)이다. 정관에 적힌 본점 소재지(예: 서울특별시)를 벗어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도 변경해야 한다(상법 제433조·제434조). 과밀억제권역 밖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설립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상황 3: 실제 이전 없이 주소 표기만 바뀌는 경우
행정구역 개편이나 지번 변경처럼 회사가 옮기지 않았는데 주소가 바뀌는 경우다. 이런 변경등기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제3호). 실제로 사무실을 옮겼다면 같은 건물 안에서 호수만 바뀌어도 본점이전등기 대상이다.

법인 주소 변경 5단계 절차 — 등기소 + 세무서 동시 진행

법인 주소 변경의 핵심은 등기소와 세무서 양쪽에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다. 순서와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1단계: 이전할 주소 확정 및 사전 확인 (1~2일)
먼저 이전할 주소(새 사무실 주소)를 최종 결정한다. 이때 확인할 사항은 (1) 같은 등기소 관할인지 다른 관할인지, (2) 과밀억제권역 안팎이 바뀌는지(등록면허세 중과·면제 여부), (3) 정관에 적힌 본점 소재지를 벗어나는지(정관 변경 필요 여부), (4) 인허가 업종이면 새 사업장이 요건을 갖추는지, (5) 이전 후 통장·계약 변경 가능 여부 등이다.

2단계: 결의·등록면허세 납부·본점이전등기 신청 (이전일부터 2주 이내)
이사회(이사가 1~2명인 회사는 각 이사 또는 대표이사) 결정으로 본점 이전을 정하고, 정관 변경이 필요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다. 새 본점 소재지 시·군·구에 등록면허세를 낸 뒤 종전 또는 새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182조, 상업등기법 제55조). 필요 서류: (1) 본점이전등기신청서 (등기소 양식), (2)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 인증 필요, 공증인법 제66조의2), (3) 정관 (변경한 경우), (4)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5) 등기소에 신고된 법인인감.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기준 같은 관할 2,000원, 다른 관할 20,000원)다.

3단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2~3일)
등기가 완료되면 새로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아 본점 주소가 바뀌었는지 확인한다. 은행·거래처 주소 변경 때 제출용으로도 쓴다. 일반적으로 등기 신청 후 2~3일 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4단계: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지체 없이)
사업장을 이전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또는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14조). 이 신고를 하면 법인세 납세지 변경신고(변경일부터 15일 이내)도 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신고는 세무서 창구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필요 서류: (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3) 새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정정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한다.

5단계: 금융기관·거래처·4대보험 주소 변경 (1주일)
세무서 신고 후 4대보험 사업장 정보도 변경하고, 법인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 등)에 주소 변경을 신고한다. 또한 매출 거래처, 구매 공급처 등 장기 거래처에도 주소 변경을 통보한다. 계약서가 있다면 주소 부분만 변경하거나 변경 합의서를 작성한다.

법인 주소 변경 비용 정리 — 등기비 + 세무사 수수료

법인 주소 변경에 드는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항목 1: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시·군·구)
본점 이전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건당 112,500원, 지방교육세는 그 20%인 22,500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제151조). 다만 과밀억제권역 밖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설립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중과되고(제28조 제2항 제2호), 반대로 대도시에 등기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을 옮기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등기의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

항목 2: 등기신청수수료 (대법원 등기소)
같은 등기소 관할 안의 이전은 전자신청 2,000원(e-Form 5,000원, 서면 7,000원), 다른 등기소 관할로의 이전은 전자신청 20,000원(e-Form 28,000원, 서면 35,000원)이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5). 별도 인지세 항목은 없다.

항목 3: 의사록 공증료
등기에 첨부하는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하고, 법정 인증수수료는 3만원이다(공증인법 제66조의2,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

항목 4: 법무사 수수료 (선택)
직접 등기소와 세무서를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다면 전문가를 안 쓸 수 있다. 서류 준비와 등기 신청이 부담되면 법무사에게 등기를 위탁할 수 있고(등기 신청 대리는 법무사 업무, 법무사법 제2조), 수수료는 보통 30~50만원 정도다(지역·사무소마다 다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홈택스로 직접 해도 어렵지 않다.

항목 5: 서류 발급비 (추가)
법인인감증명서 1통 1,200원(무인발급기 1,000원, 인터넷 신청 1,100원), 등기사항증명서 1통 1,200원(인터넷·무인발급기 1,000원) 등 부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통장·카드 주소 변경은 보통 수수료가 없다.

총합(과밀억제권역 안팎이 바뀌지 않는 경우, 전자신청 기준): 같은 관할 이전은 공과금 137,000원 + 의사록 공증 3만원 = 약 16.7만원, 다른 관할 이전은 155,000원 + 3만원 = 약 18.5만원이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약 47만~69만원 정도 예상 가능하다.

법인 주소 변경할 때 자주하는 3가지 실수 — 피하는 법

많은 중소기업과 1인 법인이 주소 변경 중 놓치는 부분들을 정리했다.

실수 1: 등기는 했는데 세무서 신고를 안 했다
가장 흔한 실수다. 등기소에서 본점이전등기를 완료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해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세무서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받아야 사업장 정보를 바꾸므로, 등기만으로는 세무서 기록이 변경되지 않는다.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전 납세지가 그대로 법인의 납세지로 남고(법인세법 제11조 제2항) 세무서 안내문·고지서가 구주소로 가서 신고·납부 기한을 놓칠 위험이 커진다. 등기와 함께 지체 없이 세무서에도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실수 2: 주소 변경했는데 통장은 그대로 놔두었다
등기와 세무서 신고는 했지만 법인 통장의 주소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다. 은행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므로, 세무서 신고가 자동으로 은행에 전달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은행 기록에는 여전히 구주소가 남아 있고, 나중에 세무조사나 은행 감시 때 불일치가 발견될 수 있다. 세무서 신고 후 반드시 은행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실수 3: 이사 후 2주 등기 기한을 넘겼다
사무실을 먼저 옮기고 등기를 미루다 2주를 넘기는 경우다.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면 2주 이내에 본점이전등기를 해야 하고(상법 제182조 제1항), 등기를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상법 제635조 제1항). 또한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면 등록면허세가 설립 기준으로 중과되므로(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이사 계약 전에 세금을 계산해 두어야 한다.

덧붙이면 개인사업자는 본점이전등기 자체가 없어 세무서 정정신고만으로 주소가 바뀐다. 정정신고서에 무엇을 적는지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작성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182조·제433조·제635조 · 상업등기법 제55조 · 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시행령 제14조 · 법인세법 제11조 · 공증인법 제66조의2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출처: law.go.kr) · 국세청 nts.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주소 변경은 얼마나 걸려?▼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약 2~3주가 소요된다. 등기소 신청(1~2일) → 등기 완료(2~3일) → 세무서 신고(1일) → 금융기관 변경(1주일) 순서로 진행되며, 각 단계가 겹칠 수 있으므로 병렬로 진행하면 더 빠를 수 있다.
Q. 주소 변경 후 세무서에 안 알리면 어떻게 되나?▼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 기록에는 여전히 구주소로 남아 있다. 종전 납세지가 그대로 법인의 납세지로 남아(법인세법 제11조 제2항) 안내문·고지서를 구주소로 받게 되고 신고·납부 기한을 놓칠 위험이 커진다. 무신고가산세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붙는 것이지 주소 정정신고 누락에 붙는 가산세가 아니다. 사업장을 옮기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Q. 법인 주소를 아파트로 변경할 수 있을까?▼
상법상 법인의 본점은 아파트를 포함한 거의 모든 주소로 등기 가능하다. 다만 세무서와 은행은 비상주사무실이나 공실 가능성을 우려하므로, 통장 개설 시 추가 서류(임차료 영수증, 통신비 영수증 등)를 요청할 수 있다.
Q. 주소 변경 중에 통장이 차단될 수 있나?▼
등기와 세무서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통장이 차단되지 않는다. 다만 등기는 했는데 세무서 신고가 지연되면, 은행이 주소 불일치를 발견해 임시 이용 제한을 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Q. 법인 설립 후 얼마나 지나서 주소 변경이 가능한가?▼
법적으로 제한은 없으며, 설립 직후에도 바로 주소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설립등기 완료 후 3~5일 경과 후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관행이다. 너무 빨리 변경하면 은행이 의심할 수 있으므로, 최소 1주일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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