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소 변경은 등기소 본점이전 + 세무서 신고 2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완성된다 (2026년 5월 기준)
법인이 사무실을 이사하거나 비상주에서 실사무실로 옮기려면 법인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등기소에서 본점이전등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세무서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만 완전하다는 것이다(상법 제29조, 법인세법 제112조, 출처: law.go.kr). 등기만 하고 세무서에 미보고하면 세무서는 여전히 구주소를 법인의 본점으로 본다. 이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신생 1인 법인과 중소기업이 이 부분을 놓쳐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안는다. 법인 주소 변경은 절차가 단순하지만 동시성이 중요하다. 본점이전·임시이전·주소변경 등 종류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5단계 절차와 비용 정리를 통해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다(출처: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