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법인설립을 선택하는 3가지 이유
천안시는 인구 약 65만의 충청남도 최대 도시로, 법인설립 측면에서 수도권 대비 뚜렷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첫째, 등록면허세 절감이다. 천안 전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 기본세율만 적용된다(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 서울·수원·인천 과밀억제권역은 자본금의 1.2%로 3배 중과된다. 자본금 5,000만원 기준 천안 등록면허세는 약 20만원인 반면 서울은 약 60만원으로, 등록면허세만으로 40만원 이상 절감된다.
둘째, 창업 세액감면 혜택이다. 천안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 후 5년간 법인세를 최대 100%(일부 업종 50%) 감면받는다(출처: nts.go.kr).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창업은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간 법인세 300만원 규모 법인이라면 5년간 최대 1,5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셋째, 천안 고유의 산업 인프라다. 천안 서북구에는 삼성SDI 천안 사업장·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자동차 부품 협력사가 밀집한 3개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며, 충남테크노파크가 스타트업 지원을 담당한다. KTX 천안아산역에서 서울 수서까지 40분, 용산까지 50분으로 수도권 접근성도 뛰어나다. 이 때문에 서울 본사와 제조 거점을 분리하려는 법인에 천안 법인설립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