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법인설립 — 핵심 결론부터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도 법인설립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상법 제382조가 규정한 대표이사 결격사유 5가지 어디에도 신용불량·채무불이행·신용점수 미달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등기소는 법인설립 등기 신청 시 대표이사 신용점수를 조회하지 않으며, 신용불량을 이유로 등기를 거부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2조).
신용불량이란 금융기관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등재된 상태다. 이는 민사적 채무 문제이지, 법인 대표이사 자격을 박탈하는 공법상 결격사유가 아니다. 신용점수 0점이어도 법인등기 자체는 거부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신용불량자가 법인설립을 포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신용불량이면 법인도 못 만든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이다. 둘째, 설립 후 법인통장 개설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오해를 모두 해소하고, 통장 개설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