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법인설립을 선택하는 3가지 이유
대구광역시는 인구 약 240만의 한국 3대 광역시로, 법인설립 측면에서 수도권 대비 뚜렷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첫째, 등록면허세 절감이다. 대구 전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는 자본금×0.4%의 기본세율만 적용된다(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 서울·수원·인천 과밀억제권역은 자본금×1.2%로 3배 중과된다. 자본금 5,000만원 기준 대구 등록면허세는 약 20만원인 반면 서울은 약 60만원으로, 등록면허세만으로 40만원 이상 절감된다.
둘째, 창업 세액감면 혜택이다. 대구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 후 5년간 법인세를 최대 100%(일부 업종 50%) 감면받는다(출처: nts.go.kr).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창업은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간 법인세 300만원 규모 법인이라면 5년간 최대 1,5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셋째, 대구 고유의 산업 인프라다. 달성군 대구테크노폴리스(IT·반도체·전기차 부품), 동구 대구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제조·물류) 등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어 B2B·공공조달 수주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