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법인설립 — 비과밀 지역 선택으로 등록면허세 67% 절감
인천 법인설립은 서울보다 등록면허세를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송도·영종·청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돼(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자본금 5,000만원 기준 등록면허세가 서울 60만원 대비 20만원으로 40만원 낮다.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더해지는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 기준으로 청년창업 75%·일반창업 25%가 5년간 적용된다(강화군·옹진군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라 청년 100%·일반 50%).
인천은 대한민국 3대 도시이자 국제공항·항만이 인접한 물류·무역 거점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외국인 투자기업 우대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수도권이면서도 비과밀 지역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설립 비용 최적화를 원하는 대표님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인천 법인설립 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다. 인천은 구(區)마다 과밀억제권역 지정 여부가 달라 주소지 선택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설립 등기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처리하며, 법인설립 신청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보통 7~10영업일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