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법인설립 — 비과밀 지역 선택으로 등록면허세 67% 절감
인천 법인설립은 서울보다 등록면허세를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송도·영종·청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비과밀억제권역이어서 자본금 5,000만원 기준 서울 대비 등록면허세 차이가 약 84만원이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출처: law.go.kr)을 더하면 법인세 5년간 최대 100% 감면도 적용된다.
인천은 대한민국 3대 도시이자 국제공항·항만이 인접한 물류·무역 거점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외국인 투자기업 우대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수도권이면서도 비과밀 지역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설립 비용 최적화를 원하는 대표님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인천 법인설립 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다. 인천은 구(區)마다 과밀억제권역 지정 여부가 달라 주소지 선택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설립 등기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처리하며, 법인설립 신청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보통 7~10영업일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