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이란? — 법적 정의와 핵심 용어 6가지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주식회사 등)으로 전환해 사업의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6~45%)를 내지만, 법인은 법인세(9~24%)를 부담하므로 일정 매출 이상부터는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세 안내). 또한 법인은 대표 개인과 자산이 분리되고, 투자 유치·대출·B2B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핵심 용어 6가지:
(1) 사업양수도: 개인사업의 자산·부채·영업권을 신설 법인이 포괄적으로 넘겨받는 방식. 가장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법입니다.
(2) 현물출자: 사업용 부동산·기계 등 현물 자산을 법인의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방식. 자산이 많은 경우 활용합니다.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미뤄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출처: law.go.kr).
(4) 포괄양수도: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양도(부가가치세법 제10조).
(5) 순자산가액: 사업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 세감면 요건의 자본금 기준이 됩니다.
(6) 사업 폐업·신규 등록: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하고 법인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전환이 완성됩니다.
법인전환의 5가지 효과:
① 세금 절감: 매출 증가 시 법인세 9~24%가 종합소득세 6~45%보다 유리해집니다.
② 대표 급여 비용 처리: 대표이사 보수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③ 신뢰도·자금 조달: B2B 계약·금융권 대출·투자 유치가 개인보다 유리합니다.
④ 사업 승계: 주식 양도·증여로 가업 승계가 용이합니다.
⑤ 책임 제한: 법인 채무에 대해 대표 개인 자산이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연대보증 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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