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금 체납은 가산세→압류→공매로 이어지며, 분납·납부기한 연장·압류 유예로 해결할 수 있다 (2026년 5월 기준)
법인 세금 체납은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내지 못해 발생하며, 방치하면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연 약 8.03%)부터 독촉, 재산 압류, 공매(매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까지 단계적으로 불이익이 커진다(국세징수법, 출처: law.go.kr). 특히 1인 법인이나 가족 법인처럼 대표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과점주주인 경우, 법인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하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대표 개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넘어올 수 있다. 다만 체납이 곧바로 압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는 신고 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고(법인세법 제64조), 재난·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등 연장(분할납부 포함, 국세징수법 제13조)이나 압류·매각 유예(제105조)를 신청해 시간을 벌 수 있다. 체납액을 전부 내면 세무서는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하므로(국세징수법 제57조), 빠른 납부 협의가 핵심이다(출처: nts.go.kr). 체납 규모와 대응 방식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적용은 세무서·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