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금 체납은 가산세→압류→공매로 이어지며, 분납·징수유예로 해결할 수 있다 (2026년 5월 기준)
법인 세금 체납은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내지 못해 발생하며, 방치하면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연 약 8.03%)부터 독촉, 재산 압류, 공매(매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까지 단계적으로 불이익이 커진다(국세징수법, 출처: law.go.kr). 특히 1인 법인이나 가족 법인처럼 대표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과점주주인 경우, 법인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하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대표 개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넘어올 수 있다. 다만 체납이 곧바로 압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재난·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국세징수법 제13조)이나 징수유예 신청으로 시간을 벌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액은 완납 즉시 압류·명단·신용정보 등록이 해제되므로, 빠른 분납 협의가 핵심이다(출처: nts.go.kr). 체납 규모와 대응 방식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적용은 세무서·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