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아닌 과밀억제권역 밖(경기 성장관리권역·지방)에 비상주 사무실을 두는 전략도 있습니다(비상주 사무실도 법인등기상 본점 등록 가능).
등록면허세 비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인천 대부분, 경기 일부):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1.2% (3배 중과, 최저 337,500원)
- 자본금 1,000만원 기준: 337,500원 + 지방교육세 67,500원 = 405,000원
과밀억제권역 밖(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비수도권과 경기 성장관리권역 등):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
- 자본금 1,000만원 기준: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135,000원
- 절감액: 270,000원
비수도권 주소 변경 전략:
초기: 비수도권 저비용 설립
- 설립 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13만 5,000원
- 월간 비상주 비용: 약 2~3만원
- 초기 6개월 비용: 약 25만 5,000원~31만 5,000원
성장 후: 서울로 주소 이전
- 본점 이전 등기 비용: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서울로 전입하면 설립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337,500원 + 지방교육세 67,500원 = 405,000원(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기준)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 다른 등기소 관할 이전) — 법무사 보수 별도
- 장기 평가: 초기 27만원 절감 + 추후 40만 5,000원 증가 = 순 손실 약 13만 5,000원(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 보수 별도)
- BUT: 초기 6개월의 현금 확보 가치가 이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만 의미 있음
권장 지역:
- 대전: 정부세종청사 인접, 행정 편의
- 부산: 부산·경남 비즈니스 거점
- 대구: 대구·경북 비즈니스 거점
- 광주: 호남 비즈니스 거점
- 세종: 정부부처 밀집
전략 추천:
초기 현금 확보가 중요 → 비수도권 후 서울 이전
투자 유치/신뢰도 중시 → 처음부터 강남/서초 선택
정부 지원금 신청 → 종로/중구 또는 비수도권 대전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전국 지점:
- 서울뿐 아니라 비수도권 주요 도시에 지점 보유
- 비수도권 설립 후 추후 서울로 변경등기 가능 (약 3~5영업일)
- 변경등기 절차: 새 비상주 계약 → 주주총회 특별결의(정관의 본점 소재지 행정구역이 바뀌는 경우) → 본점 이전 등기 신청 (약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