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에서 법인설립을 선택하는 3가지 이유
일산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 일대로, 인구 약 108만의 고양시 중심 생활권이다. 법인설립 측면에서 서울과 차별화되는 3가지 핵심 장점이 있다.
먼저 오해부터 바로잡는다. 고양시(일산)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이름이 그대로 올라 있는 과밀억제권역이다(출처: law.go.kr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성장관리권역이 아니므로 등록면허세 절감 효과는 없다. 법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는 서울과 똑같이 자본금의 1.2%(기본세율 0.4%의 3배, 산출세액이 337,500원 미만이면 337,500원)가 적용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제2항). 자본금 5,000만원이면 일산도 서울도 60만원으로 같다. 등록면허세를 낮추려면 파주·김포·양주 등 같은 경기도 안의 성장관리권역이나 비수도권 주소가 필요하다.
첫째, 그럼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해도 (1) 대표자가 만 34세 이하인 청년창업중소기업이면 5년간 법인세 50% 감면, (2)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면 5년간 50% 감면을 인정한다(출처: nts.go.kr). 두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과밀억제권역 창업이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다. 연간 법인세 500만원 규모 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최대 1,25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둘째, 서울 대비 고정비다. 일산 비상주 사무실은 월 10~25만원으로 강남권(월 20~40만원)보다 낮고, GTX-A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 손실도 크지 않다. 등록면허세는 1회성이지만 임대료는 매달 나가므로, 서울과 일산의 실제 비용 차이는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이 고정비에서 갈린다.
셋째, 일산 고유의 산업 클러스터다. 킨텍스(한국국제전시장)를 중심으로 컨벤션·MICE·이벤트 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MBC 일산 사옥·tvN·스튜디오드래곤 등 방송·미디어 기업이 탄현동 일대에 위치한다. 국립암센터·동국대 일산병원 등 의료 클러스터도 형성되어 있어 의료·바이오 관련 법인에 유리하다. GTX-A 노선(킨텍스역에서 수서역까지 약 20분)으로 서울 접근성도 크게 개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