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에서 법인설립을 선택하는 3가지 이유
일산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 일대로, 인구 약 108만의 고양시 중심 생활권이다. 법인설립 측면에서 서울과 차별화되는 3가지 핵심 장점이 있다.
첫째, 등록면허세 절감이다. 고양시(일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해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다(출처: law.go.kr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따라서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 기본세율만 적용된다(지방세법 제28조). 서울·수원·성남 등 과밀억제권역은 동일 자본금에 1.2%로 3배가 부과된다. 자본금 5,000만원 기준 일산 등록면허세는 약 20만원인 반면 서울은 60만원으로, 등록면허세만으로 40만원 이상 절감된다.
둘째, 창업 세액감면 혜택이다. 일산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 후 5년간 법인세를 최대 50% 감면받는다(출처: nts.go.kr).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창업은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간 법인세 500만원 규모 법인이라면 5년간 최대 1,25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셋째, 일산 고유의 산업 클러스터다. 킨텍스(한국국제전시장)를 중심으로 컨벤션·MICE·이벤트 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MBC 일산 사옥·tvN·스튜디오드래곤 등 방송·미디어 기업이 탄현동 일대에 위치한다. 국립암센터·동국대 일산병원 등 의료 클러스터도 형성되어 있어 의료·바이오 관련 법인에 유리하다. GTX-A 노선(킨텍스역에서 수서역까지 약 20분)으로 서울 접근성도 크게 개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