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0조 — 법인은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다
약사법 제20조는 약국 개설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조문이다.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제2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1개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하여 1인 1약국 원칙을 선언한다. 제3항은 약국 개설 등록 절차를, 제4항·제5항은 등록 결격사유를 다루며, 제6항은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거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조문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 개설자(약국 명의자)는 반드시 약사·한약사 자격을 가진 자연인(개인)이어야 한다. 둘, 1인이 복수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영리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 등 법인은 '약사·한약사 자격'을 가질 수 없으므로 개설자가 될 수 없다. 외국 입법례에서는 '약국 체인'이 허용되는 국가(미국·독일 일부 등)도 있으나, 한국은 2026년 10월 현재 공공의료 접근성·의약품 안전관리·약사 전문성 보호 명분으로 법인약국을 금지하고 있다.
2003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2000헌바84 약사법 제16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에서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 당시 조항(현행 제20조 제1항의 전신)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결정 이유 요지는 '약국은 의약품의 안전한 조제·투약을 담당하는 공공 보건시설이며, 약사가 아닌 자(법인 포함)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영리 중심 운영으로 환자 안전과 의약 분업 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 이후 약사법 제20조는 수차례 자구 개정을 거쳤으나 '약사·한약사만 개설' 원칙은 유지되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약사법 제20조 · 헌법재판소 2000헌바84 결정).
2012년에는 약사법 개정으로 '복수 약사의 공동 개설'을 허용하는 조항(현행 제21조 제4항)이 도입되었다. 이는 '여러 명의 약사가 공동 명의로 하나의 약국을 운영'하는 공동개설을 허용한 것이지, '법인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 공동개설도 개설자는 모두 자연인 약사이며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 점을 혼동해 '2012년 이후 법인약국이 가능해졌다'고 안내하는 자료가 돌아다니지만 2026년 10월 기준 사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