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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약국 법인설립은 2026년 10월 기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한약사 개인만 개설자가 될 수 있어 영리 주식회사·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약사 소득은 부수 사업 법인화·공동개설·종합소득세 비용 설계 등 대안으로 설계한다

약국 법인설립은 2026년 10월 기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1인 1약국 원칙(약사·한약사는 1개의 약국만 개설)을 선언한다. 2003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2000헌바84 결정」으로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고(출처: 법제처 law.go.kr), 2026년 10월 현재도 영리 주식회사·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반 시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약사가 수익을 법인화하려면 약국 운영 자체는 개인(약사)으로 유지하고, 부수 사업(건강기능식품 유통·의약품 도매·의료기기 판매·약국 컨설팅 등) 법인화, 공동개설(2인 이상 약사 공동),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재설계 등 5가지 대안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실무상 유일한 접근법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약사법 제20조·제93조 · 헌법재판소 2000헌바84 결정 · 보건복지부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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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법인설립 가능해? 2026 약사법 제20조 법인약국 불가와 약사 소득 관리 대안 5가지

약국 법인설립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하다. 약국은 약사·한약사 개인만 개설할 수 있고 법인은 개설자가 될 수 없다.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원칙이 확인됐으며, 약사 소득 관리는 부수 사업 법인화·공동개설·종합소득세 비용 설계 등 5가지 대안으로 접근한다. 벌칙·실수·체크리스트까지 2026년 10월 기준 완벽 정리.

약사법 제20조 — 법인은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다

약사법 제20조는 약국 개설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조문이다.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제2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1개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하여 1인 1약국 원칙을 선언한다. 제3항은 약국 개설 등록 절차를, 제4항·제5항은 등록 결격사유를 다루며, 제6항은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거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조문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 개설자(약국 명의자)는 반드시 약사·한약사 자격을 가진 자연인(개인)이어야 한다. 둘, 1인이 복수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영리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 등 법인은 '약사·한약사 자격'을 가질 수 없으므로 개설자가 될 수 없다. 외국 입법례에서는 '약국 체인'이 허용되는 국가(미국·독일 일부 등)도 있으나, 한국은 2026년 10월 현재 공공의료 접근성·의약품 안전관리·약사 전문성 보호 명분으로 법인약국을 금지하고 있다.

2003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2000헌바84 약사법 제16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에서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 당시 조항(현행 제20조 제1항의 전신)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결정 이유 요지는 '약국은 의약품의 안전한 조제·투약을 담당하는 공공 보건시설이며, 약사가 아닌 자(법인 포함)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영리 중심 운영으로 환자 안전과 의약 분업 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 이후 약사법 제20조는 수차례 자구 개정을 거쳤으나 '약사·한약사만 개설' 원칙은 유지되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약사법 제20조 · 헌법재판소 2000헌바84 결정).

2012년에는 약사법 개정으로 '복수 약사의 공동 개설'을 허용하는 조항(현행 제21조 제4항)이 도입되었다. 이는 '여러 명의 약사가 공동 명의로 하나의 약국을 운영'하는 공동개설을 허용한 것이지, '법인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 공동개설도 개설자는 모두 자연인 약사이며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 점을 혼동해 '2012년 이후 법인약국이 가능해졌다'고 안내하는 자료가 돌아다니지만 2026년 10월 기준 사실이 아니다.

법인약국이 금지되는 이유 3가지 — 헌재 결정·공공 보건·의약 분업

법인약국이 금지되는 이유를 Listicle로 3가지 정리한다. 각 이유는 현행 약사법·헌법재판소 결정·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종합한 것이다.

이유 1 — 헌법재판소 2000헌바84 합헌 결정의 공고화: 2003년 헌법재판소는 '약사 아닌 자의 약국 개설 금지'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약국의 공공성·의약품 안전관리·의약 분업 체계 유지를 근거로 들었다. 이 결정은 2026년 10월 현재도 유효한 선례로 작용하며, 이후 유사 쟁점으로 접수된 위헌소원·헌법소원도 대부분 각하·기각되었다. 입법 정책 변경이 없는 한 법원·행정기관은 이 선례를 따라 법인약국을 불허한다.

이유 2 — 공공 보건시설로서 약국의 성격: 보건복지부는 약국을 '의약품을 조제·투약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 보건시설'로 규정한다. 영리 법인이 약국을 운영하면 매출·마진 극대화를 위해 ① 과잉 처방 유도 ② 저렴한 복제약 조제 집중 ③ 24시간 영업·대형 체인화로 영세 약사 생존 침해 ④ 의약품 안전관리 소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입법자의 판단이다. 2026년 10월 기준 공공의료정책 기조도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출처: 보건복지부 mohw.go.kr 의약 분업 정책).

이유 3 — 의약 분업 체계 유지: 2000년 의약 분업 시행 이후 '의사가 처방, 약사가 조제' 체계가 정착되었고, 약국은 조제·투약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약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인약국을 허용하면 '약국 운영의 책임을 법인에게, 조제의 책임을 고용 약사에게' 분산시킬 수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의약 분업의 핵심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이다.

3가지 이유 중 어느 하나도 법 개정 없이 완화될 수 없는 구조적 원칙이다. 따라서 '약국 법인설립이 가능해질 것'을 전제로 사업을 설계하거나 등기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2026년 10월 기준 명백히 비현실적이다. 미래의 법 개정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입법·행정 모두 현재는 법인약국 허용 방향이 아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약사법 제20조 · 보건복지부 mohw.go.kr).

위반 시 처벌 — 약사법 제9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약사법 제20조 제1항·제6항을 위반하여 ① 약사·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거나 ② 약사·한약사의 명의를 빌려(명의대여) 사실상 비약사가 약국을 운영한 경우, 약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보건의료 관계 법령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한 형벌이며, 양벌규정(약사법 제97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도 함께 처벌될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약사법 제93조·제97조).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4가지를 정리한다.

유형 1 — 법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 법인(투자자)이 약사 자격자를 명목상 개설자로 세우고 실질적 운영·수익은 법인이 가져가는 구조. 보건복지부·식약처 감독에서 '명의대여'로 적발되면 약사법 제93조 위반으로 양쪽 다 형사처벌되고, 명의대여 약사는 약사법 제79조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유형 2 — 법인이 약국 상호를 라이선스로 공급하는 체인형: 법인이 '○○약국'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가맹 약사에게 로열티·관리 수수료를 받는 체인형 운영. 실질적으로 법인이 약국 운영을 통제하면 '법인의 약국 개설'로 평가되어 약사법 제20조 위반이 될 수 있다. 단순 간판·공동구매 수준의 협력은 허용되지만 운영 통제·수익 분배가 포함되면 위험하다.

유형 3 — 투자자·운영자-약사 간 '이익분배 계약': 약사가 명의상 개설자이고 투자자(비약사)와 '매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분배'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6년 대법원 2015도19308 판결은 '약국 수익을 비약사가 실질적으로 분배받는 구조는 명의대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영업권 양도의 외관을 가장한 투자 유치도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다.

유형 4 — 사무장 약국: '사무장'(비약사)이 약국 임대·설비·직원·운영자금 전부를 투입하고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사무장 약국'은 명의대여의 전형적 유형이다.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약국 적발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 처분까지 함께 가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4가지 유형 모두 '수익·운영권이 비약사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이는 법인약국 금지 원칙의 실질적 적용 범위다. 사업 설계 시 '법인 소유 → 약사 고용'·'투자자 수익 분배'·'체인 가맹' 구조는 모두 위험하다. 단순 공동구매 협력·공동 광고·공동 교육 등 운영권 침해 없는 협력만 허용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약사법 제20조·제79조·제93조·제97조 · 대법원 2015도19308 판결).

약사 소득 관리 대안 5가지 — 법인화 가능한 부수 사업과 비용 재설계

약국 운영 자체를 법인화할 수 없다면, 약사가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득 관리 대안 5가지를 Listicle로 정리한다. 각 대안은 약사법·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2026년 10월 기준 유효하다.

대안 1 — 부수 사업 법인 설립 (의약품 도매·건강기능식품 유통·의료기기 판매·화장품 OEM): 약국 운영은 약사 개인으로 유지하되, 약국과 별개의 부수 사업을 법인화한다. 약국이 아닌 ① 의약품 도매업(약사법 제45조 도매상 허가, 약사 1인 이상 전담 필수) ② 건강기능식품 수입·유통(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③ 의료기기 판매업(의료기기법) ④ 화장품 책임판매업(화장품법) ⑤ 약국 운영 컨설팅·교육업 등은 법인화가 가능하다. 자본금 1,000만원~5,000만원 수준으로 설립하고 매출을 분산하면 법인세(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와 종합소득세(6.6~49.5%)의 세율 차이로 소득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약국 매출을 법인에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명의대여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법인은 독립적인 매출·수익원을 가져야 한다. 설립 상담은 법인설립 절차 →에서 안내한다.

대안 2 — 공동개설(약사법 제21조 제4항): 2인 이상의 약사가 공동으로 1개의 약국을 개설하는 공동개설은 2012년 약사법 개정으로 허용되었다. 공동개설자는 모두 약사·한약사여야 하며 각자 1인 1약국 원칙이 소진된다. 공동개설자 간 수익 분배 비율·업무 분담은 공동사업계약서로 명확히 정하고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장 소득으로 각자 지분비율만큼 분배한다. 가족 약사(배우자·자녀 중 약사)와 공동개설하면 소득 분산 효과가 발생하지만 '명의대여'가 되지 않도록 실제 공동 운영·공동 조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

대안 3 —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재설계: 약사 개인사업자가 세무사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 체계를 정비하는 접근이다. ① 조제 보조원·직원 급여 ② 임대료·관리비 ③ 의약품 매입 원가 ④ 조제 설비·냉장시설 감가상각 ⑤ 사업용 자동차 유지비(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전용번호판 부착 전제, 운행기록 작성 시 업무사용비율만큼) ⑥ 교육·학회 참가비·보험료 등을 적정 증빙과 함께 비용 처리하면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진다. 법인 전환 없이도 세무 재설계만으로 연 수백만원 수준의 절세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세무사 선임이 전제이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법인카드)이 핵심이다.

대안 4 — 노란우산공제·개인형 퇴직연금(IRP)·연금저축 가입: 약사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중소기업중앙회), IRP(연 900만원 세액공제 통합 한도), 연금저축(연 400만원·IRP와 합산 900만원 세액공제 통합)에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효과로 종합소득세율 구간(최고 49.5%)에 따라 연 100~250만원 절세 효과가 있으며, 폐업·고령화 시 일시금·연금으로 수령한다. 세액공제 상품은 사업 소득이 꾸준한 약사에게 안정적인 노후 자산 축적 수단이다(출처: 중소기업중앙회 kbiz.or.kr 노란우산 안내).

대안 5 —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 약국 운영(제한적):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② 비영리법인(의료법인·학교법인 등 특정 법률에 근거) 등은 제한적으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조문이 과거 존재했으나, 2026년 10월 기준 영리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약국 개설은 여전히 불가하다.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지는 '약사 조합원 공동개설'과 유사한 구조로 설계 가능성이 있으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지자체 등록 심사가 사안별로 달라 실무상 쉽지 않다. 이 대안은 전문 변호사·행정사 상담이 필수다.

5가지 대안 중 1·2·3은 2026년 10월 현재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실무 대안이며, 4는 노후 자산 축적용, 5는 극히 제한적인 특수 사례다. 어느 대안이 적합한지는 약사의 매출 규모·가족 구성·소득 패턴·사업 확장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회계사·보건의료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반드시 병행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약사법 제20조·제21조 ·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중앙회 kbiz.or.kr).

자주 하는 실수 5가지와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

약국 법인설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026년 10월 기준 자주 발생하는 실수 5가지와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를 정리한다.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1) '법인약국 자본금 5억원'·'약국법인 등록 기준'을 안내하는 블로그·커뮤니티 자료를 신뢰: 2026년 10월 현행 약사법에는 '법인약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금 5억'·'공동개설 자본금 요건' 같은 자료는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의 일반 자본금 요건(2009년 폐지된 최저자본금과 혼동)이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신뢰할 수 있는 1차 출처(law.go.kr 약사법 원문·mohw.go.kr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로 재확인한다.

(2) 투자자가 약사 명의로 약국 설립 자금을 지원하면서 '지분 50:50' 계약 체결: 비약사가 약국 설립 자금을 투입하고 약사가 명의상 개설자가 되면서 매출·이익 분배 계약을 체결하면 약사법 제20조 제6항 명의대여에 해당할 수 있다. 적발 시 약사법 제9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약사 자격정지·취소,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 등 다층 처벌을 받는다.

(3) 약국 운영 수익을 '컨설팅 수수료'·'관리 수수료'로 법인에 이전: 약사 개인사업자(약국)가 자신이 세운 법인에 월 500만원·1,000만원 등 과도한 '컨설팅 수수료'·'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 실질적으로 약국 수익의 법인 이전이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명의대여 쟁점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 세무사 사전 검토가 필수이며, 거래 적정성(시가 ±3% 또는 300만원 기준)을 반드시 확인한다.

(4) 가족(배우자·자녀 약사)과 공동개설 명의만 두고 실질 공동 운영을 하지 않음: 공동개설자가 모두 약사라도 실제 조제·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명의대여'로 평가될 수 있다. 공동개설자 각자의 실제 조제 참여 로그·근무 기록·수익 분배 영수증 등 실질 공동 운영의 증빙을 지속 보관한다.

(5) 법인설립 후 '약국용 비상주 사무실' 등록을 시도: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일반 업종에서는 가능하지만, 약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 따라 조제실·대기실·보관시설 등 물리적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는 약국 개설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비상주 사무실도 약국 개설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

□ 법인약국 설립을 검토하기 전 약사법 제20조 원문(law.go.kr)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mohw.go.kr)을 1차 출처로 확인했는가
□ 2003년 헌법재판소 2000헌바84 결정과 그 이후 유사 쟁점 결정례를 확인했는가

□ '법인이 약국을 운영하는 구조'(명의대여·이익분배·체인 가맹)가 약사법 제20조·제93조 위반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이해했는가

□ 약사 소득 관리 대안 5가지(부수 사업 법인화·공동개설·종합소득세 비용 재설계·노란우산공제·사회적협동조합) 중 자신에게 적합한 조합을 세무사·법무사와 설계했는가

□ 공동개설을 검토 중이라면 공동개설자 모두 약사·한약사 자격자이며 실제 공동 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는가

□ 부수 사업 법인(의약품 도매·건강기능식품 유통·의료기기 판매 등)을 설립할 경우 해당 업종의 인허가·시설 요건·자격 요건을 사전 확인했는가

□ 약국 운영 수익을 법인에 이전하는 구조(컨설팅 수수료·관리 수수료 등)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세무사와 검토했는가

7가지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한 뒤 전문가 상담을 거쳐 설계하면 약사법·세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소득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7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미비하면 설립·설계를 중단하고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약사법 제20조·제93조·시행규칙 제5조 · 법인세법 제52조 · 보건복지부 mohw.go.kr).

코워크시티 지원 범위 — 약국은 수행하지 않으며 부수 사업 법인설립만 안내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가 2026년 10월 기준 수행하는 범위와 수행하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다. 약국 운영·법인약국 설립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으므로 수행 대상이 아니며, 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합법적 대안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수행 범위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1) 약사의 부수 사업 법인설립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의약품 도매업·건강기능식품 유통·의료기기 판매업·화장품 책임판매업·약국 컨설팅 등 약국이 아닌 업종) (2) 비상주 사무실 주소 제공(부수 사업 법인용 — 약국 운영용 아님) (3) 설립 후 세무·4대보험 성립 안내 (4) 법인 등기 변경(상호·목적·본점 이전·임원 변경 등) 상담. 상품·요금은 상담 시 안내된다.

수행하지 않는 범위: (1) 약국 개설 등록(약사법 제20조 — 애초 법인 개설 불가, 코워크시티는 약사 개인의 약국 개설 등록 대리도 수행하지 않음) (2) 약사·한약사의 공동개설 계약서 설계·검토(법무사·보건의료 전문 변호사 영역) (3) 약국 매출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구조(명의대여·부당행위계산부인 리스크로 안전 설계가 불가능) (4) 약사법 유권해석 자문·보건복지부 질의회신 대리(변호사·행정사 영역) (5) 약사 종합소득세 신고·세무조사 대응(세무사·회계사 영역) (6) 명의대여·사무장 약국 조사 대응(변호사 영역).

제휴 법무사 수행 범위: 부수 사업 법인설립등기·변경등기·본점이전등기·대표이사 변경등기 등 등기 업무. 약국 개설 등록은 법무사 업무가 아닌 보건의료 관할 행정 절차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 공동개설 약사 간 공동사업계약서는 변호사의 영역이다.

제휴 세무법인 수행 범위: 부수 사업 법인의 법인세·부가세·원천세 신고, 약사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비용 처리 재설계·세무조사 대응. 약국 운영 소득과 법인 소득의 분리 설계·소득 분산 시뮬레이션 등 세무 자문 전반.

보건의료 전문 변호사 수행 범위: 약사법·건강보험법·요양급여 환수·공동개설 계약서·명의대여 적발 대응·약사 자격 처분(자격정지·취소) 불복 소송 등. 약국 관련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보건의료 전문 변호사와 진행한다.

관련 심화 가이드: 1인 법인 설립 가이드 → · 비상주 사무실 서비스 → · 법인설립 비용·공과금 → · 법인설립 절차 안내 → · 설립 상담 신청 →. 약사·한약사의 합법적 소득 관리는 세무사·회계사·보건의료 전문 변호사가 각자 수행하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부수 사업 법인설립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를 담당한다. 설립 결과(인허가 승인·세액 감면)는 결과 보증 대상이 아니다.

YMYL 컴플라이언스 — 결과 단정 없이 변호사·세무사·행정사 상담 병행

본 가이드는 2026년 10월 기준 약사법·건강보험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중소기업기본법과 관련 조문·헌법재판소 결정·실무 사례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 자료다. 다음 변수가 개입하면 실제 적용이 사안별로 달라진다.

- 약사법 개정 가능성 — 2026년 10월 현재 영리 법인약국은 불가하나, 입법 정책 변경 가능성은 열려 있다. 설계 시점의 최신 법령을 반드시 재확인한다.
- 명의대여·실질 운영 판단 — '법인이 사실상 약국을 운영하는지'는 수익 분배 구조·운영권 통제·실제 조제 참여 등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진다.

- 공동개설 적정성 — 가족 공동개설이 명의대여로 평가되는지는 실제 공동 운영 증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부수 사업 법인화 시점 — 약국 매출 규모·순이익·세무 비용 처리 상태에 따라 법인화의 손익분기점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약사 개인 순이익 연 2,100만원 이상이 손익분기점이지만 가족 구성·배당 설계 등 변수가 많다.

-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 약국 — 극히 제한적인 특수 사례이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지자체 등록 심사가 사안별로 다르므로 결과 단정이 불가하다.

- 약사 자격 처분 리스크 — 명의대여·사무장 약국 적발 시 약사 자격정지·취소는 보건복지부의 재량 처분이며, 사안별로 처분 수준이 다르다.

약사 소득 관리·법인화 설계·세무 처리는 모두 전문 자격자 영역이다. 세무사·회계사·보건의료 전문 변호사·행정사와 반드시 상담을 병행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부수 사업 법인설립·비상주 사무실·법인 등기 변경·세무 상담 안내 상품을 제공하며, 약국 개설 등록·공동개설 계약서 설계·약사 자격 처분 대응·명의대여 조사 대응·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 대응은 수행하지 않는다.

2026년 10월 기준. 약사법·건강보험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설계·신청 시점 law.go.kr·mohw.go.kr 원문과 최신 질의회신·판례를 반드시 재확인한다. 약사별 소득 수준·가족 구성·사업 확장 계획이 달라 설계 결과도 상이하므로 세무사·회계사·보건의료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반드시 병행한다.

출처: 법제처 law.go.kr 약사법 제20조·제21조·제45조·제79조·제93조·제97조·시행규칙 제5조 · 법인세법 제52조 ·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시행령 제3조 · 보건복지부 mohw.go.kr · 중소기업중앙회 kbiz.or.kr · 헌법재판소 2000헌바84 결정.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10월 기준 영리 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으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영리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 등 법인은 약사·한약사 자격을 가질 수 없다. 2003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 2000헌바84 결정으로 '약사 아닌 자의 약국 개설 금지'가 합헌으로 확정되었고, 2026년 10월 현재까지 유지된다. 위반 시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제97조)에 따라 법인과 개인 모두 처벌 대상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약사법 제20조·제93조·제97조).
Q. 약사가 아닌 투자자가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약사법 제20조 제6항·제93조에 따라 '명의대여'로 평가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의대여 약사는 약사법 제79조에 따라 자격정지(최장 1년) 또는 자격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약국 적발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 처분까지 함께 가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2016년 대법원 2015도19308 판결은 '약국 수익을 비약사가 실질적으로 분배받는 구조는 명의대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적발 리스크가 매우 크고 처벌이 다층적이므로 설계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약사법 제20조·제79조·제93조 · 대법원 2015도19308 판결).
Q. 약사 2명이 공동개설한 약국은 법인약국과 어떻게 다른가요?▼
약사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공동개설은 '2인 이상의 약사·한약사가 공동 명의로 1개의 약국을 개설'하는 것으로, 각 공동개설자는 모두 자연인 약사이며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법인약국(비약사 법인이 개설자)과 공동개설(약사 2인 이상이 공동 개설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공동개설자는 모두 1인 1약국 원칙(제20조 제2항)을 소진하며, 공동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한다. 가족 약사(배우자·자녀 중 약사)와 공동개설하면 소득 분산 효과가 있으나 실제 공동 운영 증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명의대여로 평가되지 않는다(출처: 법제처 law.go.kr 약사법 제20조·제21조).
Q. 약사가 수익을 법인화하고 싶다면 어떤 대안이 가능한가요?▼
약국 운영 자체는 약사 개인으로 유지하되, 약국과 별개의 부수 사업을 법인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① 의약품 도매업(약사법 제45조) ② 건강기능식품 유통업 ③ 의료기기 판매업 ④ 화장품 책임판매업 ⑤ 약국 운영 컨설팅·교육업 등은 법인화가 가능하다. 자본금 1,000만원~5,000만원 수준으로 설립하고 매출을 분산하면 2026년 법인세율(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과 종합소득세율(6.6~49.5%)의 차이로 소득 분산 효과를 얻는다. 다만 약국 매출을 부수 사업 법인에 이전하는 구조(과도한 컨설팅 수수료·관리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명의대여 쟁점이 발생할 수 있어 세무사·보건의료 전문 변호사 검토가 필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약사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52조).
Q.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약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 따라 조제실·대기실·의약품 보관시설 등 물리적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제·투약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비상주 사무실은 우편물 수령·사업자등록·세무 신고용 주소로 사용되는 서비스이며, 조제·투약 공간이 없어 약국 개설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비상주 사무실은 일반 업종의 법인설립·개인사업자 등록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약국처럼 시설 요건이 있는 업종(의료기관·식품제조업·숙박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비상주 사무실도 약국 개설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약사가 운영하는 부수 사업 법인(의약품 도매업·건강기능식품 유통 등 비약국 업종)에는 사용할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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