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법인설립 개요 — 영유아보육법 체계와 주식회사 운영 가능 여부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7종류로 구분한다. 국공립어린이집(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어린이집(법인 또는 단체 운영), 직장어린이집(사업주 설치), 가정어린이집(개인 가정 내), 협동어린이집(보호자 조합), 민간어린이집(국가·지방자치단체 외 개인 또는 법인)의 7종이다.
주식회사(영리법인)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13조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법인 포함)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인을 신청자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식회사도 민간어린이집 설치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출처: 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13조 law.go.kr).
단, 의료법상 의료기관(의원·치과·한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영리법인의 운영이 허용된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단, 원장은 반드시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 3년 이상 등 법정 자격을 갖춰야 하므로(영유아보육법 제21조), 법인 대표이사가 자격을 갖추거나 적격 원장을 별도 채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