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이 정한 동물병원 개설 요건 — 먼저 이것부터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수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으로 정한 특정 법인(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학교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다. 이 구조는 의료법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개설하도록 한 것과 같은 원리다. 일반 영리법인, 즉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동물병원을 직접 개설할 수 없다.
"동물병원 법인설립"을 검색하는 수의사들이 실제로 원하는 건 대개 세 가지다. 첫째, 혼자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절세 구조를 법인을 통해 설계하고 싶다. 둘째, 동물병원 옆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미용·훈련·위탁·용품 판매 같은 부수 사업을 법인으로 분리하고 싶다. 셋째, 함께 일하는 수의사들과 공동 사업 구조를 만들고 싶다.
동물병원 자체를 주식회사로 법인화하는 건 수의사법상 불가하다. 그러나 부수 사업을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법인을 통해 절세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두 가지가 수의사 법인의 실질적인 활용 방향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수의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