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사무실 법인설립, 한 줄 답변
비상주 사무실로 법인설립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관에 본점 주소만 기재하면 된다. 다만 은행 통장 개설 시 사업장 확인을 위해 비상주 계약서·임차증명서 등이 요구되고, 통신판매업·식품제조업 등 특정 업종은 '물리적 사무실' 증명이 필수이므로 사전에 자신의 업종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비상주 사무실은 월 10~30만 원으로 저렴하지만, 사업장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거절 위험과 세무 신뢰도 저하가 단점이다. 법인 설립 초기 비용 절감이 목적이라면 비상주로 시작해 사업이 커지면 공유오피스·실사무실로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비상주 사무실 법인설립이 유리한 3가지 상황:
1. 온라인·원격 사업(SaaS, 콘텐츠 제작, 컨설팅)
2. 창업 초기 최소 비용 전략 (월 10만 원~)
3. 테스트 기간 거쳐 나중에 실사무실 확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