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증자 또는 감자 절차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증자(자본금 인상) 절차:
1단계: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증자 규모·시기·방법(현금 증자 vs 주식 발행)을 정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 보통 정관에 기재된 주소에서 회의 개최.
2단계: 증자 자금 입금
증자로 정한 금액을 법인 통장에 입금. 현금 증자가 일반적. 예를 들어, 기존 자본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자하려면, 추가 1,000만 원을 입금.
3단계: 법원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법인이 소재한 지역의 법원 등기소에 자본금 변경등기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약 3~5만 원. 처리 기간은 3~5일. 필요 서류: ①주주총회 의사록 ②정관 변경서 ③입금 증명(거래 내역)
4단계: 세무서 신고
증자 후 4주 이내 세무서에 법인 정보 변경 신고를 제출. 세무 기록상 자본금이 변경되어야 이후 세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비용 및 시간:
- 총 비용: 약 5~10만 원 (등기료 3~5만 원 + 인감도장 재발급 2~5만 원)
- 소요 시간: 약 2주 (주주총회 소집 3~5일 + 등기 처리 3~5일 + 세무서 신고)
감자(자본금 인하) 절차:
감자는 증자보다 훨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유는 감자가 채권자 보호와 관련되어 법적 제약이 더 엄격하기 때문이다.
1단계: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감자 규모와 사유(손실 만회, 자본 조정 등)를 정의. 상법 제446조에 따라 감자 시 잉여금이 있으면 이를 우선 사용.
2단계: 채권자 보호 절차 진행
감자 결의 후 3개월간 공고(관보 또는 언론 공지)하고, 채권자가 이의 제기할 수 있게 함. 이의가 없으면 진행, 이의가 있으면 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함.
3단계: 법원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채권자 보호 절차 완료 후, 법인이 소재한 지역의 법원 등기소에 감자등기신청서 제출. 수수료 약 5만 원. 처리 기간 약 1주.
4단계: 환금 또는 자산 이전
감자한 금액을 주주에게 환금하거나, 회사 재정상황에 따라 유보금으로 처리.
비용 및 시간:
- 총 비용: 약 10~20만 원 (등기료 5만 원 + 인감도장 + 변호사/세무사 수임료 10~15만 원, 감자는 전문가 도움 권장)
- 소요 시간: 약 4~6주 (공고 기간 3개월 + 절차)
실무 팁:
- 증자는 간단하고 빠르므로, 대출·투자 필요 시 적극 권장
- 감자는 법적 제약이 많으므로, 초기부터 적절한 자본금 설정이 중요
- 자본금 증·감은 세금 영향이 적음 (법인세는 순이익 기준이지, 자본금 기준 아님)
→ 자본금·대출·정책자금·투자 전략 종합: [법인 자금·투자 종합 가이드 2026](/blog/pillar-finance-complete-guide-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