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 한 줄 답변
법인 자본금은 법으로 정한 최저 금액이 없다. 주식회사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고(상법 제451조 제1항),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상법 제329조 제3항) 액면 100원짜리 주식 1주만 발행해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초기 운영자금, 업종별 인허가 자본금 요건, 은행·거래처·투자자의 판단을 함께 따져 정한다.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어야 대출·정부지원금을 받는다'는 공식 기준은 없고, 보증·정책자금은 사업계획·매출·대표자 신용 등을 종합해 심사한다. 자본금은 설립 후 증자나 감자로 바꿀 수 있지만 증자에는 등록면허세(증가액의 0.4%, 최저 112,500원)가, 감자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따르므로 처음부터 필요한 규모를 따져 보는 것이 좋다. 자본금은 설립등기 전에 전액 실제로 납입해야 하며(상법 제295조), 납입을 꾸미면 납입가장죄로 처벌된다(상법 제628조, 출처: law.go.kr).
자본금 설정 시 체크리스트:
1. 법적 최소(액면 100원 이상 주식 1주)와 실제 필요 운영자금 구분
2. 사업 초기 자금 필요액 추정
3. 업종별 인허가 자본금 요건·대출·투자 계획 여부
4. 설립·증자 시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