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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본금, 얼마로 설정해야 할까? 최소·권장·대출 기준 완전 정리

법인 자본금 설정 방법을 최소 금액·세금·대출·정부지원금 기준별로 정리합니다. 자본금 1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시나리오별 비교, 자본금 증자·감자 방법, 설립·증자 공과금까지 상법·지방세법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법인 자본금, 한 줄 답변

법인 자본금은 법으로 정한 최저 금액이 없다. 주식회사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고(상법 제451조 제1항),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상법 제329조 제3항) 액면 100원짜리 주식 1주만 발행해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초기 운영자금, 업종별 인허가 자본금 요건, 은행·거래처·투자자의 판단을 함께 따져 정한다.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어야 대출·정부지원금을 받는다'는 공식 기준은 없고, 보증·정책자금은 사업계획·매출·대표자 신용 등을 종합해 심사한다. 자본금은 설립 후 증자나 감자로 바꿀 수 있지만 증자에는 등록면허세(증가액의 0.4%, 최저 112,500원)가, 감자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따르므로 처음부터 필요한 규모를 따져 보는 것이 좋다. 자본금은 설립등기 전에 전액 실제로 납입해야 하며(상법 제295조), 납입을 꾸미면 납입가장죄로 처벌된다(상법 제628조, 출처: law.go.kr).

자본금 설정 시 체크리스트:
1. 법적 최소(액면 100원 이상 주식 1주)와 실제 필요 운영자금 구분

2. 사업 초기 자금 필요액 추정

3. 업종별 인허가 자본금 요건·대출·투자 계획 여부

4. 설립·증자 시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

법인 자본금 법적 최소 vs 실무 권장

상법에는 최저자본금 규정이 없다. 주식회사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고(상법 제451조 제1항), 상법 제329조 제3항은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정할 뿐이다. 따라서 액면 100원 주식 1주(자본금 100원)로도 설립등기가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다음 3가지 관점에서 금액을 따져 본다.

관점 1: 법적 최소 = 액면주식 1주(100원 이상)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설립 직후 사무실 보증금·장비·인건비를 치를 돈이 법인에 없으면 대표가 개인 돈을 법인에 빌려주는 방식(가수금)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 설립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에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최저세액(112,500원, 과밀억제권역 337,500원)으로 같으므로 자본금을 아주 낮춘다고 설립 비용이 줄지는 않는다.

관점 2: 은행 계좌 개설
은행이 '자본금 얼마 이상'을 법인 계좌 개설 요건으로 공개한 기준은 없다. 은행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 과정에서 사업 실체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므로 자본금 규모보다 사업계획서·사업장 자료·거래 증빙이 더 중요하다. 다만 사업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운영자금 계획을 추가로 물어볼 수 있다.

관점 3: 인허가·거래·투자
건설업·여행업·부동산중개법인처럼 등록기준에 자본금이 정해진 업종은 그 금액 이상이 필요하다. 그 밖의 업종은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초기 운영자금, 거래처·입찰 요건, 투자 유치 계획을 기준으로 정한다. 국세청이 자본금 규모로 세무조사 대상을 정하거나 가산세를 매긴다는 규정은 없고, 법인세도 자본금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계산된다.

결론: 법정 최저 금액은 사실상 없으므로 업종별 인허가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실제로 필요한 운영자금 규모에 맞춰 정한다.

자본금 규모별 시나리오: 100만 원 vs 1,000만 원 vs 5,000만 원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법인이 처음 쓸 수 있는 돈, 설립·증자 공과금, 인허가 요건 충족 여부, 거래처·투자자가 받는 인상이다. 법인세율은 자본금과 관계없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다(공과금은 과밀억제권역 밖·전자신청 기준).

시나리오 1: 자본금 100만 원
설립 공과금: 등록면허세 112,500원(최저세액)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

장점: 발기인이 준비할 현금 부담이 가장 작다

단점: 설립 직후 운영비를 자본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대표 개인 자금을 법인에 빌려주는 일이 잦아지고 장부 정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 자본금 요건이 있는 인허가 업종은 등록할 수 없다

은행·거래처: 자본금만으로 거절된다는 공식 기준은 없지만, 사업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작으면 운영자금 계획 등 추가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세금: 법인세는 소득 기준이라 자본금과 무관(법인세법 제55조)

시나리오 2: 자본금 1,000만 원
설립 공과금: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 —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라 100만 원일 때와 같다

장점: 초기 몇 달치 사무실·장비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처리할 여유가 생긴다

단점: 발기인이 1,000만 원을 실제로 납입해야 하고, 납입한 돈은 회사 재산이라 개인 용도로 쓸 수 없다

세금: 법인세는 자본금과 무관

시나리오 3: 자본금 5,000만 원
설립 공과금: 등록면허세 200,000원 + 지방교육세 4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260,000원(과밀억제권역 740,000원)

장점: 설비·재고가 필요한 사업의 초기 자금을 자본으로 조달하고, 투자·거래 상담에서 재무 여력을 보여주기 쉽다

단점: 현금 부담이 크고, 나중에 줄이려면 감자 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세금: 법인세는 자본금과 무관하며, 자본금 자체에 매년 붙는 세금은 없다

세 시나리오 요약:
- 자본금 100만 원: 현금 부담 최소, 운영자금은 따로 마련해야 함

- 자본금 1,000만 원: 설립 공과금은 100만 원과 같고 초기 운영 여유 확보

- 자본금 5,000만 원: 공과금 260,000원으로 증가, 설비·투자 계획이 있을 때 검토

업종별·정부지원금별 자본금 기준

정부 창업지원사업과 보증·정책자금은 대부분 자본금 하한을 두지 않고 사업계획·기술성·매출·대표자 신용 등을 심사한다. 지원 조건은 사업마다, 해마다 공고로 정해지므로 신청하려는 사업의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정부지원·금융 확인 포인트:
1. 창업지원사업: 업력·대표자 요건 중심이며 자본금 요건 여부는 해당 공고문 확인

2.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기업 신용·기술성·매출 등을 심사하며 '자본금 얼마 이하/이상' 같은 일률 기준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 각 기관 상담으로 확인

3. 지자체 창업 지원: 지역·사업별 공고 확인

4. 벤처기업 확인: 투자 유형은 투자금액 합계와 자본금 중 투자금액 비율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연구개발·혁신성장 유형은 별도 요건을 따른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있는 업종 예시:
-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시설)을 충족해야 한다

- 부동산중개법인: 자본금 5,000만 원 이상(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 여행업·국제물류주선업 등: 해당 법령의 등록기준 자본금 확인

법정 요건이 없는 업종(IT·소매·서비스 등)은 초기 운영자금과 투자 계획에 맞춰 정한다. 제조업처럼 설비 투자가 큰 사업은 자본금과 차입금 중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 함께 검토한다.

결론: 지원사업·보증을 염두에 둔다면 해당 공고와 기관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인허가 업종은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으로 설정한다.

자본금 증자·감자 방법 (설립 후 변경 가능)

법인 설립 후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증자 또는 감자 절차로 바꿀 수 있다.

증자(유상증자·신주발행) 절차:
1단계: 신주발행 결정

신주의 종류·수·발행가액·납입기일 등은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416조). 이사가 1~2명인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주주총회가 결정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 정관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넘게 발행하려면 먼저 정관 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이 필요하다.

2단계: 주식 인수·납입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한다. 예를 들어 액면 100원 주식으로 자본금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리려면 신주 10만 주를 액면가로 발행해 1,000만 원을 납입받는다.

3단계: 변경등기
납입 후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신주발행 변경등기에는 결의 의사록, 주식 인수·납입 증명 등을 첨부하며 신주발행 후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잔고증명서로 납입금 보관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33조).

비용:
- 등록면허세: 증가한 자본금의 0.4%(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 20%. 과밀억제권역 법인이 설립 후 5년 내에 증자하면 3배(지방세법 제28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 / e-Form 5,000원 / 서면 7,000원

-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 별도

감자(자본금 감소) 절차:
감자는 채권자 보호가 걸려 있어 증자보다 절차가 까다롭다.

1단계: 주주총회 결의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고 감소 방법을 정한다(상법 제438조 제1항·제439조 제1항).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는 보통결의로 할 수 있다(제438조 제2항).

2단계: 채권자보호절차
결의일부터 2주 내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의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린다.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상법 제439조 제2항·제232조). 결손 보전 감자는 이 절차가 필요 없다.

3단계: 변경등기
감자 효력 발생 후 2주 내 변경등기를 한다. 등록면허세는 그 밖의 등기로 건당 40,200원 +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신청 2,000원이다.

4단계: 환급 또는 결손 보전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감자 대가를 지급하고(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은 의제배당 과세), 무상감자는 결손금 보전에 쓴다.

실무 팁:
- 증자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등록면허세가 증가액에 비례해 붙는다

- 감자는 1개월 이상 이의제출 기간이 필요하므로 초기 자본금을 신중히 정한다

- 법인세는 순이익(소득) 기준이지 자본금 기준이 아니다

→ 자본금·대출·정책자금·투자 전략 종합: 법인 자금·투자 종합 가이드 2026 →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자본금 최소 얼마부터 괜찮은가?▼
법에서 정한 최저 금액은 없고 액면주식 1주(100원 이상)만 발행해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29조 제3항). '1,000만 원 이상이어야 지원금·대출을 받는다'는 공식 기준도 없습니다. 인허가 업종이면 등록기준 자본금을, 그 밖에는 초기 운영자금과 거래·투자 계획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는 설립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으로 같다는 점도 참고하세요(지방세법 제28조).
Q. 자본금과 세금은 직접 관련이 없나?▼
맞습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자본금 규모와 무관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 자본금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가산세가 붙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본금 때문에 달라지는 세금은 설립·증자 때 내는 등록면허세(자본금·증가액의 0.4%, 최저 112,500원)와 지방교육세입니다.
Q. 자본금 대출받아서 충당해도 되나?▼
발기인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으로 주식 인수가액을 실제로 납입하고 그 돈을 회사 자금으로 쓰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을 잠시 빌려 납입한 것처럼 꾸민 뒤 설립등기 직후 빼내 갚는 '가장납입'으로,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납입된 자본금은 회사 재산이므로 설립 후 법인 통장으로 옮겨 회사 용도로만 쓰고,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돼 인정이자 등 세무상 불이익이 생깁니다.
Q. 법인설립 후 자본금 증자하기는 번거로운가?▼
증자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①신주발행 결정(이사회, 이사 1~2명 회사는 주주총회) ②인수인 납입 ③2주 내 변경등기(등록면허세 증가액의 0.4%·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 순서입니다.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1개월 이상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이 필요해(결손 보전 감자 제외)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초기에 자본금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자본금을 크게 설정해야 하나?▼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은행 대출·보증 심사는 대표이사 신용도, 회사 재무상태·매출, 사업계획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자본금 3,000만 원 이상이면 가산점' 같은 공개 기준은 없고, 자본금이 커도 결손이 쌓여 자본이 잠식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자본금은 재무 여력의 한 요소일 뿐이므로 각 금융기관·보증기관 상담으로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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