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카드 발급 후 반드시 해야 할 홈택스 2가지 등록
비상주 사무실 입주 법인이 법인카드를 발급받은 뒤 가장 자주 놓치는 절차가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과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이다. 두 가지는 세금 절감과 법적 의무 이행의 핵심이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홈택스 시스템에 연동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38조)를 자동으로 집계받는 절차다. 등록하지 않으면 카드 결제 내역을 일일이 수기로 입력해야 하고 누락 위험이 높아진다. 2026년 법인세율이 10~25%로 인상된 환경에서 법인카드 손금 처리는 납부 세액을 직접 줄이므로 세금 관리 1순위 항목이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세 세율 2026년).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은 소비자 대상(B2C) 거래가 있는 법인의 의무 사항이다. 가맹점 미등록 상태에서 소비자 발급 요청을 거부하면 미발급 금액의 20%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비상주 사무실 입주 법인이라도 온라인 쇼핑몰·구독 서비스·교육·컨설팅 등 개인 소비자와 거래하면 의무 가입 대상이 된다.
두 가지 모두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으로 무료·즉시 처리 가능하며, 비상주 사무실 주소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