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10월 기준 — 비상주 사무실 법인도 법인카드 발급 가능하다
비상주 사무실(공유오피스·주소지 임대) 입주 법인도 2026년 10월 기준 법인 체크카드와 법인 신용카드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회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할 뿐 사업장 형태를 제한하지 않는다. 둘째,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는 금융회사가 고객확인(KYC)과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수행하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비상주 사용 사실 자체를 거절 사유로 명시하지 않는다(출처: 법제처 law.go.kr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실무에서 거절되는 경우는 비상주 입주 때문이 아니라 (1)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2) 법인 통장 거래이력이 전무하거나 (3) 대표이사 개인 신용에 문제가 있을 때다. 비상주 사무실 사용자라는 사실 자체는 금융거래목적 소명을 조금 더 세밀하게 요구받는 요인이지 거절 사유는 아니다.
한편 2026년 1월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각각 1%p 인상됐다(법인세법 제55조). 법인카드로 결제한 적격 지출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비용) 처리되므로 세율 인상 환경에서 법인카드 사용·관리는 절세 효과가 커졌다. 이는 비상주 사무실 입주 소형 법인·1인 법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세 세율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