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기업 확인제도란? — 1999년 법 제정 공식 제도
여성기업 확인제도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1999년 제정, 법률 제5818호 → 현행 법률 다수 개정)에 근거해 운영되는 공식 확인 제도다. 법 제1조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창업·경영 능력 신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한다. 법 제2조는 여성기업을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시행령 제2조는 '여성이 대표권을 가지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소유한 중소기업'으로 요건을 구체화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확인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mss.go.kr)이며, 법 제1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확인기관이 신청 접수·서류심사·현장조사·확인서 발급을 수행한다. 2026년 10월 기준 지정 확인기관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 전국 지회를 통해 접수·심사가 진행된다. 신청·발급은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다.
여성기업 확인은 '법적 자격' 자체이고, 이를 활용한 혜택은 다른 법률·제도와 연결된다. 예를 들어 공공조달 5% 우선구매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동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신보·기보 보증료 우대는 「신용보증기금법」·「기술보증기금법」과 각 기관 내규에 근거한다. 즉 여성기업 확인은 그 자체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원 제도의 '관문'으로 기능한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재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신청 전부터 운영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매년 세부 수치·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여성기업 확인요령」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시점에 mss.go.kr과 법제처 law.go.kr 원문을 재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