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 법인설립: 허가 필수 업종의 핵심 정리
폐기물 처리업 법인설립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허가 취득이 법적 필수 요건이다. 수집·운반업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간처리업과 최종처리업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 등기를 먼저 완료한 후 기술인력(폐기물처리 기사 이상)·시설·장비·이행보증보험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는 순서이며, 허가 없이 영업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폐기물 처리업은 생활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지정폐기물(의료·유해 폐기물 등)을 수집·운반·처리하는 환경 관련 업종으로, 공공기관·제조업체·병원 등과의 장기 계약이 주 수익원이다. 개인사업자도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대형 공공입찰 참가 자격·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대표이사 급여 및 퇴직금 처리 등을 고려해 법인으로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전용 밀폐 차량·용기 기준이 까다로워 초기 투자 규모에 맞게 법인 자본금을 설계해야 한다.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비수도권 기준 등록면허세 11만 2,500원, 지방교육세 2만 2,500원,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만원으로 총 15만 5,000원이다. 서울·수원·고양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총 42만 5,000원이다. 자세한 법인설립 절차는 /proc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