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사업 유형 4가지와 법인 필요성
의료기기 사업은 제조·수입·판매·임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각 유형마다 의료기기법이 정하는 허가 또는 신고 요건이 다르므로, 법인 설립 전에 본인이 영위할 사업 유형을 명확히 확정해야 한다.
제조업은 의료기기를 직접 생산하는 사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 허가(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와 GMP(우수의료기기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사를 받아야 한다. R&D 스타트업, 바이오·의공학 기술 보유 창업팀이 선택하는 유형이다.
수입업은 해외 제조사의 의료기기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사업이다. 식약처 수입업 허가(제15조 제1항)가 필요하며, 수입 품목별로 등급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판매업은 제조 또는 수입된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다. 관할 시·도지사(실무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제17조 제1항)만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
임대업은 의료기기를 임대하는 사업이며, 판매업과 동일하게 신고제로 운영된다.
법인 설립은 개인사업자보다 자금 조달·투자 유치·책임 한정 측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의료기기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VC) 투자를 유치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TIPS,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R&D 과제에 지원하려면 법인 형태가 사실상 필수다. 의료기기 전문 법인 신설 증가 배경에는 고령화·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성장도 있다.
의료기기 법인은 신설법인 통장 개설 시 거래실적이 없어 시중은행이 법인계좌 개설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다. 설립 초기에는 기업은행(IBK) 또는 국민은행 중소기업 전담 창구를 먼저 방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세한 법인 설립 절차는 <a href="/process">법인설립 절차 가이드</a>를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