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서 법인설립을 선택하는 3가지 이유
창원은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이자 경남 최대 도시(인구 약 105만)로, 2010년 창원·마산·진해 3개 도시가 통합되어 현재의 창원특례시로 출범했다. 법인설립 측면에서 창원이 갖는 강점은 3가지다.
첫째, 비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절감이다. 창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설립 시 등록면허세 기본세율(0.4%)만 부담한다. 서울·수원·성남 등 과밀억제권역은 중과세율 1.2%(3배)가 적용된다. 자본금 3,000만원 기준 창원 등록면허세는 약 12만원인 반면, 서울은 36만원으로 24만원이 차이 난다.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까지 포함하면 절감액은 약 29만원이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둘째, 창업 세액감면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원에서 설립한 창업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창업 후 5년간 최대 50% 감면받는다(출처: 국세청, nts.go.kr). 비수도권 청년창업의 경우 5년 100% 감면도 적용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창업은 동일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창원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출발점이다.
셋째, 기계·방산·조선 산업 생태계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1970년대 조성된 국내 최대 기계·방위산업 클러스터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STX중공업 등 방산 대기업과 1,500여 개 협력사가 밀집해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마산합포구)은 수출 가공 특화 지역으로 제조·무역 법인에 전략적 입지를 제공한다. 진해구는 해군기지와 조선·해양 인프라를 갖춰 관련 업종 법인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