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투자, 한 줄 답변
법인 명의 부동산 투자는 주택 취득세가 원칙적으로 12%(지방세법 제13조의2)라 개인 1주택(1~3%)보다 진입 비용이 높고, 임대소득에 붙는 법인세도 생각보다 낮지 않다. 국세청(nts.go.kr) 기준 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이지만, 지배주주 등 지분 50% 초과·부동산임대업 주업(또는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법인은 2억 원 이하 구간 없이 20%가 적용된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1인·가족이 세운 부동산 법인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게다가 법인에 남긴 이익은 배당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된다. 따라서 '연 임대수익이 얼마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하다'는 고정 기준은 없고, 개인의 다른 소득 수준·주택 여부·보유 기간·인출 계획을 넣어 계산해야 한다.
법인 명의를 검토할 만한 3가지 조건:
1. 개인의 다른 소득이 높아 임대소득이 35% 이상 구간(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에 걸리는 경우
2.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오피스·토지 → 법인 주택 취득세 12% 대상 아님)
3. 이익을 법인에 오래 남겨 재투자할 계획
아래에서 취득·보유·매도 3단계별로 세금을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