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투자, 한 줄 답변
법인 명의 부동산 투자는 주택 취득세 12%(지방세법 제13조의2)로 개인 1주택(1~3%) 대비 진입 비용이 높지만, 임대소득에 법인세 9~19%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최고 45%를 내는 고소득 개인보다 보유 단계 절세 효과가 크다. 국세청(nts.go.kr) 기준 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2억~200억 원 19%이다. 취득세 차이를 임대소득 절세분으로 회수하려면 연 임대수익 4,000만 원 이상·비주거용(상가·오피스) 위주·10년 이상 보유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법인 명의가 유리하다.
법인 명의 부동산 투자가 유리한 3가지 조건:
1. 연 임대수익 4,000만 원 이상 (개인 종소세 35% 구간 이상)
2.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오피스·토지 → 취득세 중과 없음)
3. 장기 보유 계획 (10년+, 취득세 차액 회수 기간)
아래에서 취득·보유·매도 3단계별로 세금을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