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수출입 신고는 관세청 세관신고, 기장, 부가세·법인세 신고 3단계가 필수다
법인이 해외와 거래하려면 관세청에 세관신고, 장부에 기장, 세무서에 신고를 모두 해야 한다. 신고 누락 시 과태료 200만원(관세법 제281조), 기장 누락 시 세무조사 대상 100% 확률(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수출은 제로세율 부가세, 수입은 관세+부가세가 발생하므로 절세를 위해 세관신고와 기장 타이밍이 정확해야 한다. 2026년 기준 법인 수출입 신고 절차를 수출·수입 각각 5단계로 정리했다. 이 글을 따라 신고하면 210만원의 과태료와 세무조사 위험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