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발급 핵심 조건 3가지 — 신용점수·사업기간·세금 완납
법인카드는 법인 명의로 발급되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업무 지출의 증빙을 관리하는 핵심 수단이다. 법인카드 발급 심사에서 금융기관이 주로 확인하는 조건은 3가지다.
첫째, 신용 상태 — 신설법인은 법인 자체 신용이력이 없어 대표이사 개인 신용 상태를 함께 심사하는 경우가 많다. 몇 점 이상이면 발급된다는 공통 기준은 공개돼 있지 않다. 둘째, 사업 기간·실적 — 신용카드는 일정 기간의 영업·결제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기간 기준은 카드사·은행마다 다르다. 셋째, 세금 체납 여부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발급하는 납세증명서를 요구받을 수 있다.
법인카드가 필요한 세무상 이유는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증빙 규정이다. 한 차례에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41조 제1항), 이때 신용카드는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여야 한다(시행령 제41조 제6항). 대표나 직원 개인 명의 카드로 3만원을 넘게 접대비를 쓰면 그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적격증빙을 갖춘 기업업무추진비도 연간 한도(기본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 비율)를 넘으면 손금불산입된다(같은 조 제4항).
법인 통장을 개설하면 체크카드부터 바로 준비해 두는 것이 증빙 관리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