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발급 핵심 조건 3가지 — 신용점수·사업기간·세금 완납
법인카드는 법인 명의로 발급되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업무 지출을 경비 처리하는 핵심 수단이다. 법인카드 발급 심사에서 금융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조건은 3가지다.
첫째, 신용점수 — 신설법인은 법인 자체 신용이력이 없어 대표이사 개인 신용점수(나이스·KCB 기준 650점 이상)를 대리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둘째, 사업 기간 — 신용카드 발급은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설립 후 6개월~1년 이상의 영업 기록을 요구한다. 셋째, 세금 완납 — 국세청(nts.go.kr) 홈택스에서 즉시 발급 가능한 납세증명서가 기본 제출 서류다.
법인카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세금 절감 때문이다. 국세청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접대비)는 법인카드 또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카드로 지출해야 전액 손금(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현금이나 미등록 개인카드 지출은 접대비의 50%만 비용 인정된다. 연간 접대비 1,000만원 기준으로 법인카드 미사용 시 500만원을 비용 처리하지 못해 법인세 45만~12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법인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세금 최적화의 원칙이다(출처: 국세청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