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방소득세 핵심 요약 — 2026년 7월 기준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2026년 기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표준세율 0.9%(과세표준 2억원 이하)·1.9%(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1%(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2.4%(3000억원 초과)가 적용된다(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정확히 법인세 표준세율(9~24%)의 1/10에 해당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보를 위해 법인세와 병렬로 부과되는 국세·지방세 이원 구조의 결과다.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다. 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 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보다 1개월 늦은 시점이므로,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뒤에도 별도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챙겨야 한다. 신고 창구는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다. 국세인 법인세는 홈택스(hometax.go.kr),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창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초기 대표들이 놓치기 쉽다.
미신고 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22/100,000)가 부과된다(출처: law.go.kr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산출세액이 500만원인데 미신고 상태라면 무신고가산세만 100만원이 추가된다. 정확한 세율 적용과 신고 절차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