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블로그
세금·절세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세율 0.9~2.4%·신고 기한·위택스 5단계 절차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 신고하는 지방세로, 2026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별 0.9%(2억 이하)~2.4%(3000억 초과)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고 5단계,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까지 지방세법 제103조의20 기준으로 완전 정리했다.

법인 지방소득세 핵심 요약 — 2026년 7월 기준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2026년 기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표준세율 0.9%(과세표준 2억원 이하)·1.9%(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1%(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2.4%(3000억원 초과)가 적용된다(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정확히 법인세 표준세율(9~24%)의 1/10에 해당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보를 위해 법인세와 병렬로 부과되는 국세·지방세 이원 구조의 결과다.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다. 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 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보다 1개월 늦은 시점이므로,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뒤에도 별도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챙겨야 한다. 신고 창구는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다. 국세인 법인세는 홈택스(hometax.go.kr),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창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초기 대표들이 놓치기 쉽다.

미신고 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22/100,000)가 부과된다(출처: law.go.kr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산출세액이 500만원인데 미신고 상태라면 무신고가산세만 100만원이 추가된다. 정확한 세율 적용과 신고 절차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란 — 법인세와의 5가지 차이

법인 지방소득세와 법인세를 혼동하는 대표들이 많다. 두 세금은 과세표준을 공유하지만 5가지 항목에서 완전히 다르게 운영된다.

첫째, 관할 기관이 다르다. 법인세는 국세로 국세청(nts.go.kr)이 관할하고 홈택스에서 신고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 부과하며 위택스에서 통합 신고한다.

둘째, 근거 법령이 다르다. 법인세는 법인세법에 근거하며, 법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88조 이하와 특히 제103조의20(세율)·제103조의23(신고·납부)에 규정되어 있다(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셋째, 세율 구조가 다르다. 법인세 표준세율은 2026년 기준 과세표준 2억 이하 9%, 2억~200억 19%, 200억~3000억 21%, 3000억 초과 24%다. 지방소득세는 각 구간에서 정확히 1/10인 0.9%, 1.9%, 2.1%, 2.4%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억원 법인은 법인세 900만원 + 지방소득세 90만원, 총 990만원을 납부한다.

넷째, 신고 기한이 다르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다. 12월 결산 법인 기준 법인세는 3월 31일,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이다. 두 신고가 분리되어 있어 법인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잊는 사례가 반복 발생한다.

다섯째, 납부 방식이 다르다. 법인세는 국세로 국고에 귀속되어 세무서 계좌 또는 홈택스 계좌이체·카드납부로 처리한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 금고에 귀속되어 위택스 또는 지자체 지정 은행 창구에서 납부한다.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법인은 안분 계산 후 각 지자체별로 신고해야 하는 안분신고 제도가 별도로 존재한다.

요약하면,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부속세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부과·신고되는 지방세다. 신고 기한과 창구를 분리해 관리하지 않으면 무신고 페널티 리스크에 노출된다.

2026년 법인 지방소득세 세율표 — 4구간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이 정한 2026년 법인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다음 4개 구간이다(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103조의20). 각 구간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간 1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세율 0.9%
구간 2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세율 1.9%

구간 3 —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세율 2.1%

구간 4 —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세율 2.4%

실제 시뮬레이션 3가지로 정리한다. 매출과 별도로 순이익(과세표준) 기준이며, 실제 각종 세액공제·감면 후 산출세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다.

사례 1 — 매출 3억원·순이익 5,000만원 스타트업: 과세표준 5,000만원(2억 이하 구간). 법인세 5,000만원 × 9% = 450만원. 지방소득세 5,000만원 × 0.9% = 45만원. 총 세부담 495만원.

사례 2 — 매출 20억원·순이익 3억원 중소법인: 과세표준 3억원(2억 이하 2,000만원 + 2억 초과분 1억). 법인세 = 2억 × 9% + 1억 × 19% = 1,800만원 + 1,900만원 = 3,700만원. 지방소득세 = 2억 × 0.9% + 1억 × 1.9% = 180만원 + 190만원 = 370만원. 총 세부담 4,070만원.

사례 3 — 매출 500억원·순이익 100억원 중견기업: 과세표준 100억원(2억 이하 + 2억 초과 200억 이하 구간 적용). 법인세 = 2억 × 9% + 98억 × 19% = 1,800만원 + 18억6,200만원 = 약 18억8,000만원. 지방소득세 = 2억 × 0.9% + 98억 × 1.9% = 180만원 + 1억8,620만원 = 약 1억8,800만원. 총 세부담 약 20억6,800만원.

세율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고 직전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최신 세율을 재확인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지자체별 종업원 수·연면적 기준으로 세액을 안분하는 별도 계산이 필요하다.

신고 기한·창구 3가지 — 위택스·지자체 세무과·세무사 위탁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3가지다. 법인 규모와 회계 인프라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달라진다.

방법 1 —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통합 신고: 전국 모든 지자체의 지방세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부 통합 사이트다(출처: wetax.go.kr).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한다. 법인세 신고 시 홈택스에 제출한 자료를 위택스로 연계 조회할 수 있어 이중 입력 부담이 낮다. 신설법인·1인 법인·매출 10억 이하 소규모 법인에 적합하다. 신고 수수료 0원, 카드납부·계좌이체 모두 지원.

방법 2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세무과 방문 신고: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전통적 방식이다. 재무제표·법인세 신고서 사본·납부고지서를 첨부한다. 사업장이 하나뿐인 소규모 법인은 위택스 대비 큰 실익이 없어 대부분 위택스로 이전되고 있다. 다만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걸친 안분신고 대상 법인은 각 지자체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방법 3 — 세무사 위탁 신고(가장 일반적): 세무사가 법인세 신고와 함께 지방소득세 신고를 일괄 처리한다. 매출 5억 이상 법인이나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걸친 법인은 안분 계산·자료 매칭 부담이 커 세무사 위탁이 안전하다. 월 세무기장 위탁료(15~50만원)에 결산·법인세·지방소득세 신고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무사 위탁 실제 비용 시세는 /qa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택 기준 3가지: (1) 사업장이 1곳이고 매출 5억 이하이면 위택스 셀프 신고, (2) 사업장이 2곳 이상 지자체에 걸치면 세무사 위탁 필수(안분 계산 오류 리스크 회피), (3) 회계 담당자가 있는 매출 10억 이상 법인은 위택스와 세무사 검토 병행이 안전하다.

미신고 시 페널티 3가지 — 지방세기본법 근거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기한 내 처리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3중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는 국세인 법인세 미신고와 별도로 부과되므로, 법인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놓친 경우도 동일하게 페널티 대상이다.

페널티 1 — 무신고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3조):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가산된다. 이중장부·거짓증빙 등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40%로 중과된다(출처: law.go.kr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예를 들어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100만원인데 무신고 상태라면 무신고가산세 20만원이 추가된다. 부정행위 판정 시 40만원까지 오른다.

페널티 2 — 과소신고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4조): 신고는 했지만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분의 10%(부정행위 40%)가 가산된다(출처: law.go.kr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세액감면 오류가 지방소득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과소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페널티 3 —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5조): 세금을 늦게 납부하면 일 22/100,000(연 약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신고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매일 이자성 가산세가 누적된다(출처: law.go.kr 지방세기본법 제55조). 6개월 무신고 시 원세액의 약 4%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실제 페널티 시뮬레이션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500만원 1개 사업연도 무신고 사례: 무신고가산세 20% 10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6개월 누적 약 22만원 = 총 페널티 122만원. 부정행위 판정 시 무신고가산세 40%로 상향되어 총 페널티 222만원까지 증가한다. 페널티는 법인세와 별개로 부과되므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무신고가 겹치면 실제 부담은 두 배가 된다.

지방세기본법 제52조는 기한 후 신고 제도도 규정하고 있어, 국세청·지자체가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된다(출처: law.go.kr 지방세기본법 제52조). 감지 전 자발적 신고가 페널티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위택스 셀프 신고 5단계 절차

위택스를 통한 법인 지방소득세 셀프 신고 5단계 절차다. 법인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마친 후 별도로 진행한다.

1단계 —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으로 로그인한다. 법인 대표는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 후 '법인 신고' 대리 권한을 부여받거나, 법인 공동인증서로 직접 로그인한다. 첫 신고 시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법인 정보 등록이 필요하다.

2단계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메뉴 진입: '신고·납부' 탭에서 '법인지방소득세' 메뉴를 선택한다. 사업연도·과세표준·법인세 산출세액을 입력하는 신고서 양식이 나타난다. 법인세 신고서(홈택스)에서 확정된 과세표준을 그대로 입력한다.

3단계 — 세율 자동 계산 및 세액 확인: 위택스는 입력된 과세표준을 4구간(0.9%/1.9%/2.1%/2.4%)에 맞춰 자동 계산해 산출세액을 표시한다. 세액감면·이월결손금 공제 항목이 있으면 법인세 신고서와 동일하게 반영된다.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걸친 안분신고 대상 법인은 별도 안분 계산기가 제공된다.

4단계 — 신고서 제출: 산출세액 확인 후 신고서를 최종 제출한다. 위택스는 신고 접수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며, 관할 지자체로 자동 전송된다. 신고 완료 후에도 4월 30일 신고 마감 전까지는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

5단계 — 납부: 신고 완료 후 위택스에서 계좌이체·카드납부 중 선택해 즉시 납부한다. 신용카드는 지자체 지정 카드사만 지원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납부 완료 후 납부 확인서를 PDF로 다운로드해 회계장부에 보관한다. 향후 세무조사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된다.

주의 — 위택스 셀프 신고는 무료지만, 세율 오류·과세표준 잘못 입력 시 페널티 부담이 100% 대표에게 귀속된다. 매출 5억 이상 또는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걸친 법인은 세무사 위탁이 안전하다. 세무 파트너 연결은 /apply 페이지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관할 기관(법인세: 국세청, 지방소득세: 지자체), 근거 법령(법인세법 vs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세율(법인세 9~24% vs 지방소득세 0.9~2.4%), 신고 기한(3개월 vs 4개월), 신고 창구(홈택스 vs 위택스) 5가지가 완전히 다르다(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103조의20). 법인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별도 부과되므로 두 신고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Q.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다. 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 3월 결산 법인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 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보다 1개월 늦으므로 법인세 신고를 3월에 완료한 후 4월에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지방세기본법 제53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22/100,000)가 부과된다(출처: law.go.kr 지방세기본법 제53조).
Q. 2026년 법인 지방소득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4가지 세율이 적용된다(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103조의20). 과세표준 2억원 이하 0.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다. 이는 법인세 표준세율(9%, 19%, 21%, 24%)의 정확히 1/10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억원 법인은 지방소득세 90만원(1억 × 0.9%)을 납부한다. 세율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고 직전 위택스(wetax.go.kr)에서 최신 세율 재확인이 필요하다.
Q. 위택스 셀프 신고와 세무사 위탁 중 무엇이 나은가요?
선택 기준은 사업장 개수와 매출 규모다. 사업장 1곳·매출 5억 이하 소규모 법인은 위택스(wetax.go.kr) 셀프 신고로 수수료 0원 처리 가능하다. 사업장이 2곳 이상 지자체에 걸친 안분신고 대상 법인은 안분 계산 오류 리스크가 커 세무사 위탁이 안전하다. 매출 10억 이상 법인은 회계 담당자와 세무사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택스 셀프 신고는 오류 시 페널티가 100% 대표에게 귀속되므로 자신 없다면 소규모라도 세무사 위탁이 안전하다.
Q. 법인 지방소득세를 놓쳤을 때 감면 방법이 있나요?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52조의 기한 후 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출처: law.go.kr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된다. 단 관할 지자체나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후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지 전 자발적 신고만이 페널티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놓친 즉시 위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법인설립,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제휴 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 인감 제작까지 전부 무료.
서류 3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금·절세 최신 글

카테고리 전체 →

스타트업 세무사 비용 정리 2026 — 기장료·세무신고·절세 ROI 완벽 가이드

스타트업 세무사 비용은 월 기장료 10~30만원, 법인세 신고 50~150만원, 부가세 신고 연 40~100만원이 일반적이다. 창업 세액감면 50~75%로 세무사 비용을 상쇄할 수 있으며, 규모별 총비용 시뮬레이션과 ROI 계산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법인 휴면하면 세금 안 내도 돼? — 휴면 법인 세금 의무·비용·대처법 2026

법인은 휴면 상태에서도 법인세·부가세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국세청 기준 무신고 가산세 20%가 자동 부과된다. 휴면 법인 세금 4가지·연 최소비용·폐업 vs 유지 결정 기준을 2026년 기준으로 총정리했다.

법인 퇴직연금 설정 방법 — DB형·DC형 비교·손금처리·절차 완벽 가이드 2026

법인 퇴직연금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법인의 법적 의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로, DB형·DC형 중 선택 가능하다. 납부 기여금은 전액 손금산입으로 법인세 9~24% 절감 효과가 있다. 설정 5단계 절차, 금융기관 선택 기준, 절세 시뮬레이션, 2026년 최신 주의사항까지 완벽 정리.

법인 직원 교육훈련비 공제·절세 완벽 가이드 2026: 경비처리·세액공제·정부지원 3가지

법인 직원 교육훈련비 절세 3가지: 전액 손금처리(법인세 9~24% 절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조특법 제10조),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최대 80% 환급. 2026년 기준 법인 교육훈련비 공제 완벽 가이드.

관련 글 더 보기

법인세율 2026년 기준: 구간별 9~24% 세율·계산·절세 전략 완전 정리

2026년 법인세율은 소득 구간별 9~24% 누진세 유지, 2025년과 동일. 1억 이하 10% / 1억~100억 20% / 100억 초과 24%. 구간별 계산법·실제 납부액 시뮬레이션·절세 팁(특례 소·감면 활용)·변경점(중소 감면 범위) 정리. 법인 대표·세무사 필독.

법인 세무기장 안 하면 어떻게 돼? — 무신고가산세 20~40%·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세무조사 표적·복구 5단계 완벽 가이드 2026

법인이 세무기장을 안 하면 법인세법 제112조 위반으로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3중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월결손금 공제 15년 혜택 상실, 세무조사 표적 확률 증가 위험도 발생. 기한 후 신고 감면 최대 50% 복구 5단계 절차와 세무 위탁 비용을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다.

법인 이월결손금 활용법 완벽 가이드 2026 — 공제 한도·절세 시뮬레이션·신고 절차

법인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최대 15년간 이월 공제 가능한 절세 수단이다. 중소기업 100%·일반법인 80% 공제 한도, 절세 시뮬레이션 3케이스, 신고 절차 5단계를 국세청 nts.go.kr·법제처 law.go.kr 기준으로 완벽 정리.

2026년 법인세율 완전 정리: 구간별 세율과 계산법

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 200억~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법인세법 제55조). 2023년 세율 인하 이후 2026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 구간별 세율·계산법·지방소득세 10%·중소기업 감면·분납 기한까지 정리한다.

법인세 신고 기한 및 세무 일정 총정리 (2026년)

법인세 신고 기한은 12월 결산 법인 기준 3월 31일이다. 법인세·부가세·원천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과 월별 세무 캘린더,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까지 2026년 기준 총정리.

법인 배당소득세 얼마야? 세율·계산법·절세 전략 2026 완벽 가이드

법인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에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구분, 배당 vs 급여 vs 퇴직금 세금 비교 시뮬레이션, 절세 전략 3가지와 신고 절차를 소득세법 제129조·제17조 기준으로 완벽 정리(출처: 국세청 nts.go.kr).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