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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세율 1.0~2.5%·신고 기한·위택스 5단계 절차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 신고하는 지방세로, 2026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별 1.0%(2억 이하)~2.5%(3000억 초과)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고 5단계,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까지 지방세법 제103조의20 기준으로 완전 정리했다.

법인 지방소득세 핵심 요약 — 2026년 7월 기준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2026년 기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표준세율 1.0%(과세표준 2억원 이하)·2.0%(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2%(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2.5%(3000억원 초과)가 적용된다(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정확히 법인세 표준세율(10~25%)의 1/10에 해당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보를 위해 법인세와 병렬로 부과되는 국세·지방세 이원 구조의 결과다.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다. 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 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보다 1개월 늦은 시점이므로,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뒤에도 별도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챙겨야 한다. 신고 창구는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다. 국세인 법인세는 홈택스(hometax.go.kr),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창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초기 대표들이 놓치기 쉽다.

미신고 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22/100,000)가 부과된다(출처: law.go.kr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인데 미신고 상태라면 무신고가산세만 100만원이 추가된다. 정확한 세율 적용과 신고 절차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란 — 법인세와의 5가지 차이

법인 지방소득세와 법인세를 혼동하는 대표들이 많다. 두 세금은 과세표준을 공유하지만 5가지 항목에서 완전히 다르게 운영된다.

첫째, 관할 기관이 다르다. 법인세는 국세로 국세청(nts.go.kr)이 관할하고 홈택스에서 신고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 부과하며 위택스에서 통합 신고한다.

둘째, 근거 법령이 다르다. 법인세는 법인세법에 근거하며, 법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88조 이하와 특히 제103조의20(세율)·제103조의23(신고·납부)에 규정되어 있다(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셋째, 세율 구조가 다르다. 법인세 표준세율은 2026년 기준 과세표준 2억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3000억 22%, 3000억 초과 25%다. 지방소득세는 각 구간에서 정확히 1/10인 1.0%, 2.0%, 2.2%, 2.5%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억원 법인은 법인세 1,000만원 + 지방소득세 100만원, 총 1,100만원을 납부한다.

넷째, 신고 기한이 다르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다(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각각 4개월·5개월). 12월 결산 법인 기준 법인세는 3월 31일,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이다. 두 신고가 분리되어 있어 법인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잊는 사례가 반복 발생한다.

다섯째, 납부 방식이 다르다. 법인세는 국세로 국고에 귀속되어 세무서 계좌 또는 홈택스 계좌이체·카드납부로 처리한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 금고에 귀속되어 위택스 또는 지자체 지정 은행 창구에서 납부한다.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법인은 안분 계산 후 각 지자체별로 신고해야 하는 안분신고 제도가 별도로 존재한다.

요약하면,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부속세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부과·신고되는 지방세다. 신고 기한과 창구를 분리해 관리하지 않으면 무신고 페널티 리스크에 노출된다.

2026년 법인 지방소득세 세율표 — 4구간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이 정한 2026년 법인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다음 4개 구간이다(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103조의20). 각 구간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간 1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세율 1.0%
구간 2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세율 2.0%

구간 3 —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세율 2.2%

구간 4 —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세율 2.5%

실제 시뮬레이션 3가지로 정리한다. 매출과 별도로 순이익(과세표준) 기준이며, 실제 각종 세액공제·감면 후 산출세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다.

사례 1 — 매출 3억원·순이익 5,000만원 스타트업: 과세표준 5,000만원(2억 이하 구간). 법인세 5,000만원 × 10% = 500만원. 지방소득세 5,000만원 × 1.0% = 50만원. 총 세부담 550만원.

사례 2 — 매출 20억원·순이익 3억원 중소법인: 과세표준 3억원(2억 이하 2,000만원 + 2억 초과분 1억). 법인세 = 2억 × 10% + 1억 × 20% = 2,0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지방소득세 = 2억 × 1.0% + 1억 × 2.0% = 2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총 세부담 4,400만원.

사례 3 — 매출 500억원·순이익 100억원 중견기업: 과세표준 100억원(2억 이하 + 2억 초과 200억 이하 구간 적용). 법인세 = 2억 × 10% + 98억 × 20% = 2,000만원 + 19억6,000만원 = 약 19억8,000만원. 지방소득세 = 2억 × 1.0% + 98억 × 2.0% = 200만원 + 1억9,600만원 = 약 1억9,800만원. 총 세부담 약 21억7,800만원.

세율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고 직전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최신 세율을 재확인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지자체별 종업원 수·연면적 기준으로 세액을 안분하는 별도 계산이 필요하다.

신고 기한·창구 3가지 — 위택스·지자체 세무과·세무사 위탁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3가지다. 법인 규모와 회계 인프라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달라진다.

방법 1 —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통합 신고: 전국 모든 지자체의 지방세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부 통합 사이트다(출처: wetax.go.kr).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한다. 법인세 신고 시 홈택스에 제출한 자료를 위택스로 연계 조회할 수 있어 이중 입력 부담이 낮다. 신설법인·1인 법인·매출 10억 이하 소규모 법인에 적합하다. 신고 수수료 0원, 카드납부·계좌이체 모두 지원.

방법 2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세무과 방문 신고: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전통적 방식이다. 재무제표·법인세 신고서 사본·납부고지서를 첨부한다. 사업장이 하나뿐인 소규모 법인은 위택스 대비 큰 실익이 없어 대부분 위택스로 이전되고 있다. 다만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걸친 안분신고 대상 법인은 각 지자체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방법 3 — 세무사 위탁 신고(가장 일반적): 세무사가 법인세 신고와 함께 지방소득세 신고를 일괄 처리한다. 매출 5억 이상 법인이나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걸친 법인은 안분 계산·자료 매칭 부담이 커 세무사 위탁이 안전하다. 월 세무기장 위탁료(15~50만원)에 결산·법인세·지방소득세 신고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무사 위탁 실제 비용 시세는 /qa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택 기준 3가지: (1) 사업장이 1곳이고 매출 5억 이하이면 위택스 셀프 신고, (2) 사업장이 2곳 이상 지자체에 걸치면 세무사 위탁 필수(안분 계산 오류 리스크 회피), (3) 회계 담당자가 있는 매출 10억 이상 법인은 위택스와 세무사 검토 병행이 안전하다.

미신고 시 페널티 3가지 — 지방세기본법 근거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기한 내 처리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3중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는 국세인 법인세 미신고와 별도로 부과되므로, 법인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놓친 경우도 동일하게 페널티 대상이다.

페널티 1 — 무신고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3조):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가산된다. 이중장부·거짓증빙 등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40%로 중과된다(출처: law.go.kr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예를 들어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인데 무신고 상태라면 무신고가산세 20만원이 추가된다. 부정행위 판정 시 40만원까지 오른다.

페널티 2 — 과소신고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4조): 신고는 했지만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분의 10%(부정행위 40%)가 가산된다(출처: law.go.kr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세액감면 오류가 지방소득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과소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페널티 3 —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5조): 세금을 늦게 납부하면 일 22/100,000(연 약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신고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매일 이자성 가산세가 누적된다(출처: law.go.kr 지방세기본법 제55조). 6개월 무신고 시 원세액의 약 4%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페널티 계산 예시 — 납부할 지방소득세 500만원 1개 사업연도 무신고 사례: 무신고가산세 20% 10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180일 약 20만원(500만원 × 180일 × 10만분의 22 = 19만 8,000원) = 총 페널티 약 120만원. 부정행위 판정 시 무신고가산세 40%로 상향되어 총 페널티 약 220만원까지 증가한다. 페널티는 법인세와 별개로 부과되므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무신고가 겹치면 실제 부담은 두 배가 된다.

지방세기본법 제51조는 기한 후 신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제57조에 따라 지자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기 전에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된다(출처: law.go.kr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57조). 감지 전 자발적 신고가 페널티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위택스 셀프 신고 5단계 절차

위택스를 통한 법인 지방소득세 셀프 신고 5단계 절차다. 법인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마친 후 별도로 진행한다.

1단계 —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으로 로그인한다. 법인 대표는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 후 '법인 신고' 대리 권한을 부여받거나, 법인 공동인증서로 직접 로그인한다. 첫 신고 시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법인 정보 등록이 필요하다.

2단계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메뉴 진입: '신고·납부' 탭에서 '법인지방소득세' 메뉴를 선택한다. 사업연도·과세표준·법인세 산출세액을 입력하는 신고서 양식이 나타난다. 법인세 신고서(홈택스)에서 확정된 과세표준을 그대로 입력한다.

3단계 — 세율 자동 계산 및 세액 확인: 위택스는 입력된 과세표준을 4구간(1.0%/2.0%/2.2%/2.5%)에 맞춰 자동 계산해 산출세액을 표시한다. 세액감면·이월결손금 공제 항목이 있으면 법인세 신고서와 동일하게 반영된다.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걸친 안분신고 대상 법인은 별도 안분 계산기가 제공된다.

4단계 — 신고서 제출: 산출세액 확인 후 신고서를 최종 제출한다. 위택스는 신고 접수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며, 관할 지자체로 자동 전송된다. 신고 완료 후에도 4월 30일 신고 마감 전까지는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

5단계 — 납부: 신고 완료 후 위택스에서 계좌이체·카드납부 중 선택해 즉시 납부한다. 신용카드는 지자체 지정 카드사만 지원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납부 완료 후 납부 확인서를 PDF로 다운로드해 회계장부에 보관한다. 향후 세무조사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된다.

주의 — 위택스 셀프 신고는 무료지만, 세율 오류·과세표준 잘못 입력으로 생긴 가산세는 전부 법인이 부담한다. 매출 5억 이상 또는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걸친 법인은 세무사 위탁이 안전하다. 세무 파트너 연결은 /apply 페이지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한다. 이때 미리 챙겨두는 서류 목록은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서류에 정리돼 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관할 기관(법인세: 국세청, 지방소득세: 지자체), 근거 법령(법인세법 vs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세율(법인세 10~25% vs 지방소득세 1.0~2.5%), 신고 기한(3개월 vs 4개월), 신고 창구(홈택스 vs 위택스) 5가지가 완전히 다르다(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103조의20). 법인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별도 부과되므로 두 신고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Q.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다. 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 3월 결산 법인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 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보다 1개월 늦으므로 법인세 신고를 3월에 완료한 후 4월에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지방세기본법 제53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22/100,000)가 부과된다(출처: law.go.kr 지방세기본법 제53조).
Q. 2026년 법인 지방소득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4가지 세율이 적용된다(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103조의20).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다. 이는 법인세 표준세율(10%, 20%, 22%, 25%)의 정확히 1/10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억원 법인은 지방소득세 100만원(1억 × 1.0%)을 납부한다. 세율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고 직전 위택스(wetax.go.kr)에서 최신 세율 재확인이 필요하다.
Q. 위택스 셀프 신고와 세무사 위탁 중 무엇이 나은가요?▼
선택 기준은 사업장 개수와 매출 규모다. 사업장 1곳·매출 5억 이하 소규모 법인은 위택스(wetax.go.kr) 셀프 신고로 수수료 0원 처리 가능하다. 사업장이 2곳 이상 지자체에 걸친 안분신고 대상 법인은 안분 계산 오류 리스크가 커 세무사 위탁이 안전하다. 매출 10억 이상 법인은 회계 담당자와 세무사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택스 셀프 신고는 오류로 생긴 가산세를 법인이 전부 떠안으므로 자신 없다면 소규모라도 세무사 위탁이 안전하다.
Q. 법인 지방소득세를 놓쳤을 때 감면 방법이 있나요?▼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51조의 기한 후 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제57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출처: law.go.kr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57조).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된다. 단 지자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지 전 자발적 신고만이 페널티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놓친 즉시 위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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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결산은 상법 제447조·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필수 의무로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셀프 결산 vs 세무사 선임 판단 기준 5가지, 결산 분개부터 홈택스 제출까지 5단계 절차, 가지급금·업무용승용차·대표 급여 등 함정 5가지를 2026년 10월 기준 상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 조문과 함께 정리한다.

법인세 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초보 가이드)

2026년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2억~200억 20%·200억~3,000억 22%·3,000억 초과 2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법인세법 제55조, 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로 과세되고 법인세액의 10%가 법인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되어 실질 부담률 11.0~27.5%다. 12월 결산 법인 신고 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 중간예납 8월 31일, 분납 세액 1,0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가능. 무신고 가산세 20%·납부지연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창업중소기업 감면 5년·통합고용세액공제 2026 연차별 400만~2,000만원·법인세법 제55·60·63·6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7·29의8·127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4까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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