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의 세금은 법인세 10~25%, 부가세 10%, 소득세 6~45%,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로 구성된다
1인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4가지다: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순이익이 2억원 초과하면 법인세가 10%에서 20%로 급상승하고, 대표이사 급여를 얼마나 지급하느냐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6%에서 45%까지 달라진다. 국세청 법인세법(제55조, nts.go.kr)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00억원 이하는 20%,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이다(출처: 국세청). 따라서 1인 법인이 매년 절세를 하려면 대표이사 급여를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고려해 최적화해야 한다.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세를 줄이는 대신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고, 법인에 남긴 이익은 나중에 배당 등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되므로 순이익 규모·생활비·배당 계획을 함께 따져 정해야 한다. 이 글은 순이익 규모별로 법인세·부가세·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언제 신고하는지, 어떻게 절세하는지를 완벽히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