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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세금 얼마야?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세율·신고 완벽 정리 2026

1인 법인 세금 구조: 법인세 9~24% + 부가세 10% + 소득세 6~45% + 지방소득세 1%. 순이익 2억 초과 시 법인세 22~24%, 급여 설정으로 절세 효과 극대화. 대표이사 무보수 vs 소액보수 비교, 세무 신고 일정, 5억 규모 연간 세금 계산 예시 완벽 정리.

1인 법인의 세금은 법인세 9~24%, 부가세 10%, 소득세 6~45%, 지방소득세 1%로 구성된다

1인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4가지다: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순이익이 2억원 초과하면 법인세가 9%에서 22~24%로 급상승하고, 대표이사 급여를 얼마나 지급하느냐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6%에서 45%까지 달라진다. 국세청 법인세법(제55조, nts.go.kr)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200억원 이하는 19%, 3000억원 이하는 21%, 3000억원 초과는 24%이다(출처: 국세청). 따라서 1인 법인이 매년 절세를 하려면 대표이사 급여를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고려해 최적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순이익 5억원 1인 법인이라면 대표이사 급여를 8000만원으로 설정했을 때 법인세 + 소득세가 최소가 된다. 이 글은 순이익 규모별로 법인세·부가세·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언제 신고하는지, 어떻게 절세하는지를 완벽히 정리한다.

1인 법인의 4가지 세금: 법인세·부가세·소득세·지방소득세

1인 법인이 납부하는 4가지 세금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1] 법인세 (가장 중요)
순이익(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입니다. 2026년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 200억~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출처: nts.go.kr). 신고 기한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입니다. 매년 1회 신고·납부합니다.

[2] 부가가치세 (분기별)
분기별로 신고합니다. 1월·4월·7월·10월 25일이 신고 기한입니다. 계산 방식은 매출세액(10%) - 매입세액공제 = 납부세액입니다. 매출이 3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으로 세부담이 낮아집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출처: law.go.kr).

[3] 소득세 (급여에서 원천징수)
대표이사 급여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급여 지급 시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원천징수)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세율은 급여액에 따라 6%~45% 누진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4] 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
법인세 신고와 동일한 기한에 해당 시·도에 납부합니다. 금액은 법인세 × 10%입니다. 예: 법인세 10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100만원.

1인 법인 순이익 규모별 세금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1인 법인의 순이익이 1억원, 3억원, 5억원일 때 각각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 계산해봅시다.

[예시 1] 순이익 1억원 1인 법인
법인세: 1억원 × 9% = 900만원

지방소득세: 900만원 × 10% = 90만원

부가세 (가정: 매출 2억, 매입 1억): (2억 × 10%) - (1억 × 10%) = 1000만원

대표 소득세: 급여 5000만원 시 약 400~500만원 (원천징수)

연간 총 세금: 900 + 90 + 1000 + 450 = 약 2440만원

[예시 2] 순이익 3억원 1인 법인
법인세: 3억원 × 19% = 5700만원 (세율이 9%에서 19%로 올라감)

지방소득세: 5700만원 × 10% = 570만원

부가세 (가정: 매출 6억, 매입 3억): (6억 × 10%) - (3억 × 10%) = 3000만원

대표 소득세: 급여 8000만원 시 약 900~1000만원

연간 총 세금: 5700 + 570 + 3000 + 950 = 약 10220만원

[예시 3] 순이익 5억원 1인 법인
법인세: 5억원 × 19% = 9500만원

지방소득세: 9500만원 × 10% = 950만원

부가세 (가정: 매출 10억, 매입 5억): (10억 × 10%) - (5억 × 10%) = 5000만원

대표 소득세: 급여 8000만원 시 약 900~1000만원

연간 총 세금: 9500 + 950 + 5000 + 950 = 약 16400만원

참고: 위 계산에서 부가세는 간이과세 미적용 기준이며, 급여 외 배당이 있으면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 설정이 절세의 핵심인 이유

1인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급여 정책과 각각의 세금 부담을 비교합니다.

[정책 1] 무보수 (급여 0원) — 세금 최소 그러나 리스크 높음
법인만 세금 내고 대표 소득세 없음.

예: 순이익 5억원, 급여 0원

법인세: 5억원 × 19% = 9500만원

소득세: 0원

총 세금: 9500만원

장점: 소득세 회피

단점: 무보수 건강보험료 폭탄(월 300~400만원), 은행 대출 불리, 세무조사 대상 높음, 임직원 보험료 올라갈 수 있음

[정책 2] 소액보수 (급여 2000~5000만원) — 세금·건보료 균형
예: 순이익 5억원, 급여 3000만원

법인 순이익: 5억 - 3000만 = 4.7억원

법인세: 4.7억원 × 19% = 8930만원

소득세: 3000만원 급여에서 약 200~250만원

건강보험료: 월 100~150만원 (지역가입)

총 세금: 8930 + 225 = 약 9155만원

효과: 무보수 대비 약 345만원 추가 부담, 건보료 절감 효과 월 200~250만원 (연 2400~3000만원)

순절세: 무보수 대비 약 2655만원 절감

[정책 3] 최적보수 (급여 8000만원) — 세금 최소 + 건보료 합리적
예: 순이익 5억원, 급여 8000만원

법인 순이익: 5억 - 8000만 = 4.2억원

법인세: 4.2억원 × 19% = 7980만원

소득세: 8000만원 급여에서 약 650~700만원 (15% 대 적용)

건강보험료: 월 150만원대 (직장가입)

총 세금: 7980 + 675 = 약 8655만원

효과: 무보수 대비 약 845만원 추가 부담, 건보료 합리적

순절세: 무보수 대비 약 1555만원 절감

[결론] 대부분 1인 법인은 '최적보수 정책'을 택합니다. 이유는 법인세 절감 효과(19% 감소)가 소득세 추가(15%)보다 크고, 건보료가 절감되며, 세무조사 위험이 낮기 때문입니다.

1인 법인 세무 신고 일정 및 구체 절차

1인 법인이 1년 동안 해야 할 세무 신고를 월별·분기별로 정리합니다.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
직원이 있으면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1인 법인이 대표 급여만 받으면 직원이 없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월 25일] 전년도 부가세 확정신고 (하반기)
전년도 7~12월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3월 31일] 법인세 신고·납부 (12월 결산 기준)
전년도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이 날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 재무제표(재정상태표·손익계산서)·결산신고서·기장장부

준비: 세무사 도움 받기 (기본료 100~150만원)

[4월 25일] 1분기 부가세 예정신고
1~3월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7월 25일]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1~6월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8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
올해 예상 법인세의 50%를 납부합니다. (신설 법인 제외)

[10월 25일] 3분기 부가세 예정신고
7~9월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12월] 급여 지급 및 연말정산 준비 (직원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한 3가지: 3월 31일 (법인세 신고) / 1월 25일·7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
미신고 시 가산세: 법인세 미신고 20% 가산세 + 납부 지연 가산세

1인 법인이 실수하기 쉬운 5가지 세금 함정

1인 법인 세무 관리 시 주의해야 할 5가지 실수를 정리합니다.

[함정 1] 무보수로 운영하다가 건보료 폭탄을 맞는 경우
상황: 대표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해 소득세를 회피한 경우

결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월 300~400만원(연 3600~4800만원) 급상승

대책: 최소 급여 2000~3000만원은 지급해 직장가입 전환

[함정 2] 결산을 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를 맞는 경우
상황: '바쁘다'는 이유로 법인세 신고를 놓친 경우

결과: 법인세 미신고 20% 가산세 + 납부 지연 가산세 추가

대책: 3월 31일을 절대 놓치지 않기. 세무사 선임(기본료 100~150만원) 필수

[함정 3]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황: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데도 신고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함

결과: 연 500만~2000만원의 환급금 손실

대책: 부가세 확정신고(1월 25일, 7월 25일)를 세무사와 함께 진행

[함정 4] 배당금을 받지 않아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경우
상황: 법인에만 돈이 있고 대표는 급여로만 생활

결과: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증가해 '부실기업' 의심, 대출 불리

대책: 매년 잉여금의 일부를 배당으로 수령 (배당수익세 15.4% 분리과세)

[함정 5] 세무조사를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
상황: 장부가 엉망인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결과: 누락 소득 적발 → 추징세 + 가산세 20%

대책: 매월 정확한 기장 + 연간 세무사 상담 + 영수증·세금계산서 보관

1인 법인 절세 5가지 전략 - 연간 500만~1000만원 절감 가능

1인 법인이 적용 가능한 절세 방법 5가지를 정리합니다.

[전략 1] 대표이사 급여 최적화
순이익 5억원 기준, 급여를 0원에서 8000만원으로 변경 시 연간 절세액 약 1000~1500만원(법인세율 19% 감소 효과).

[전략 2] 퇴직금 충당금 적립
대표 퇴직금을 매년 경비로 처리해 법인세 절감. 근속 1년당 1개월 급여 기준. 연간 절세액 약 300~500만원(급여의 1/12 × 법인세율 19%).

[전략 3] 사업용 경비 철저히 처리
차량유지비·접대비·교육훈련비·통신비·임차료 등을 누빠짐 없이 기장. 누락된 경비 100만원당 법인세 19만원 절감.

[전략 4] 부가세 환급 활용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분기(예: 설비 투자 분기)에 환급을 받으면 연간 300~600만원 추가 현금 확보.

[전략 5] 창업 감면 활용 (신설 법인만)
설립 후 5년 이내 신설 법인은 법인세 50~100% 감면. 최대 절세액은 연간 법인세 전액(법인세 9%×순이익).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이 얼마나 적을까?
순이익 5억원 기준 연간 약 3000~5000만원 절감된다. 개인사업자는 누진소득세(최고 45%)를 내지만, 1인 법인은 법인세(19%) + 대표 소득세(15%)로 총 약 34%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출처: 국세청 법인세법). 단, 초기 3년 동안 창업감면이 적용되면 절세 효과가 더 크다.
Q. 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는 얼마로 설정해야 할까?
순이익이 5억원 이하라면 6000~8000만원을 권장한다. 이 정도면 법인세 절감 효과(19%×급여액)가 소득세 추가(15%)보다 크고, 건강보험료도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급여를 너무 낮게(0원~2000만원) 설정하면 건보료 폭탄(월 300~400만원)을 맞을 수 있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소득세법 제56조).
Q. 1인 법인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 법인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예: 설비 투자) 환급받는다. 예를 들어 분기 매출 1억원(부가세 1000만원) + 설비 매입 5000만원(부가세 500만원)을 신고하면 500만원을 환급받는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출처: nts.go.kr). 단, 반기별 확정신고(1월 25일, 7월 25일)를 정확히 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Q. 1인 법인이 무보수로 운영하면 세금을 안 낼까?
세금은 법인세만 내지만, 건강보험료가 대폭 올라가 오히려 손해다. 무보수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건보료가 월 300~400만원(연 3600~4800만원)에 달한다(국민건강보험법, 출처: nhis.or.kr). 대신 급여 3000만원만 설정해도 건보료가 월 100~150만원으로 내려가므로, 실제로는 무보수보다 소액보수가 훨씬 유리하다.
Q. 1인 법인 법인세 신고를 3월 31일에 못 하면 어떻게 될까?
무신고 과태료 20%를 부과받는다. 예: 법인세 1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추가 납부. 여기에 납부 지연 가산세(일 0.022%)도 붙어서 총 25% 이상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국세기본법 제47조, 출처: nts.go.kr).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세무사를 선임(기본료 100~150만원)해 자동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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