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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세금 얼마야?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세율·신고 완벽 정리 2026

1인 법인 세금 구조: 법인세 10~25% + 부가세 10% + 소득세 6~45% +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 순이익 2억 초과 시 법인세 20~25%, 급여 설정으로 절세 효과 극대화. 대표이사 무보수 vs 소액보수 비교, 세무 신고 일정, 5억 규모 연간 세금 계산 예시 완벽 정리.

1인 법인의 세금은 법인세 10~25%, 부가세 10%, 소득세 6~45%,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로 구성된다

1인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4가지다: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순이익이 2억원 초과하면 법인세가 10%에서 20%로 급상승하고, 대표이사 급여를 얼마나 지급하느냐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6%에서 45%까지 달라진다. 국세청 법인세법(제55조, nts.go.kr)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00억원 이하는 20%,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이다(출처: 국세청). 따라서 1인 법인이 매년 절세를 하려면 대표이사 급여를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고려해 최적화해야 한다.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세를 줄이는 대신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고, 법인에 남긴 이익은 나중에 배당 등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되므로 순이익 규모·생활비·배당 계획을 함께 따져 정해야 한다. 이 글은 순이익 규모별로 법인세·부가세·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언제 신고하는지, 어떻게 절세하는지를 완벽히 정리한다.

1인 법인의 4가지 세금: 법인세·부가세·소득세·지방소득세

1인 법인이 납부하는 4가지 세금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1] 법인세 (가장 중요)
순이익(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입니다. 2026년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출처: nts.go.kr). 신고 기한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입니다. 매년 1회 신고·납부합니다.

[2] 부가가치세 (분기별)
분기별로 신고합니다. 1월·4월·7월·10월 25일이 신고 기한입니다. 계산 방식은 매출세액(10%) - 매입세액공제 = 납부세액입니다. 법인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이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출처: law.go.kr).

[3] 소득세 (급여에서 원천징수)
대표이사 급여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급여 지급 시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원천징수)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세율은 급여액에 따라 6%~45% 누진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4] 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
법인세 신고와 동일한 기한에 해당 시·도에 납부합니다. 금액은 법인세 × 10%입니다. 예: 법인세 10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100만원.

1인 법인 순이익 규모별 세금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1인 법인의 순이익이 1억원, 3억원, 5억원일 때 각각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 계산해봅시다.

[예시 1] 순이익 1억원 1인 법인
법인세: 1억원 × 10% = 1,000만원

지방소득세: 1,000만원 × 10% = 100만원

부가세 (가정: 매출 2억, 매입 1억): (2억 × 10%) - (1억 × 10%) = 1000만원

대표 소득세: 급여 5000만원 시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310만원 (원천징수, 본인 기본공제만 가정)

연간 총 세금: 1000 + 100 + 1000 + 310 = 약 2410만원

[예시 2] 순이익 3억원 1인 법인
법인세: 2억원 × 10% + 1억원 × 20% = 4,000만원 (누진공제 반영) (세율이 10%에서 20%로 올라감)

지방소득세: 4,000만원 × 10% = 400만원

부가세 (가정: 매출 6억, 매입 3억): (6억 × 10%) - (3억 × 10%) = 3000만원

대표 소득세: 급여 8000만원 시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840만원 (본인 기본공제만 가정)

연간 총 세금: 4000 + 400 + 3000 + 840 = 약 8240만원

[예시 3] 순이익 5억원 1인 법인
법인세: 2억원 × 10% + 3억원 × 20% = 8,000만원 (누진공제 반영)

지방소득세: 8,000만원 × 10% = 800만원

부가세 (가정: 매출 10억, 매입 5억): (10억 × 10%) - (5억 × 10%) = 5000만원

대표 소득세: 급여 8000만원 시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840만원

연간 총 세금: 8000 + 800 + 5000 + 840 = 약 14640만원

참고: 위 계산에서 순이익은 대표 급여를 뺀 뒤의 과세표준으로 가정했고, 부가세는 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아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며(법인은 간이과세 적용 불가), 급여 외 배당이 있으면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 설정이 절세의 핵심인 이유

1인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급여 정책과 각각의 세금 부담을 비교합니다.

(계산 예시: 급여 지급 전 순이익 5억원, 본인 기본공제만 가정, 2026년 세율·대표이사 4대보험 기준)

[정책 1] 무보수 (급여 0원)
법인세: 2억원 × 10% + 3억원 × 20% = 8,000만원 + 지방소득세 800만원

소득세: 0원 / 대표이사 직장 4대보험: 없음

특징: 당장의 세금 합계는 가장 작아 보이지만 약 4억 1,200만원이 법인에 남아, 나중에 배당 등으로 꺼낼 때 배당소득세가 다시 과세됩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로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를 내거나, 이자·배당 등 소득 합계 연 2,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도 아닙니다.

[정책 2] 소액보수 (급여 연 3,000만원)
법인 과세표준: 5억 - 급여 3,000만 - 회사 부담 4대보험 약 265만 = 약 4억 6,735만원

법인세: 약 7,347만원 + 지방소득세 약 735만원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53만원

4대보험(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 회사·본인 각 약 265만원 (건강·장기요양 합계 월 약 20만원)

[정책 3] 급여 연 8,000만원
법인 과세표준: 5억 - 급여 8,000만 - 회사 부담 4대보험 약 701만 = 약 4억 1,299만원

법인세: 약 6,260만원 + 지방소득세 약 626만원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836만원 (한계세율 24% 구간 진입)

4대보험: 회사·본인 각 약 701만원 (건강·장기요양 합계 월 약 54만원, 국민연금은 상한 적용)

[결론] 급여를 지급하면 그만큼 법인세(2억원 초과 구간 20%+지방소득세 2%)가 줄지만 소득세와 대표이사 4대보험(회사·본인 각 약 8.82%)이 붙습니다. 무보수는 세금이 적어 보여도 법인에 남은 이익이 인출 시 다시 과세되므로, 생활비로 필요한 금액·배당 계획·국민연금 가입 필요성을 함께 따져 급여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 세무 신고 일정 및 구체 절차

1인 법인이 1년 동안 해야 할 세무 신고를 월별·분기별로 정리합니다.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직원이 없어도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세 신고 대상입니다(반기별 납부 승인 시 1월·7월).

[1월 25일] 전년도 부가세 확정신고 (하반기)
전년도 7~12월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3월 31일] 법인세 신고·납부 (12월 결산 기준)
전년도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이 날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 재무제표(재정상태표·손익계산서)·결산신고서·기장장부

준비: 세무사 도움 받기 (기본료 100~150만원)

[4월 25일] 1분기 부가세 예정신고
1~3월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7월 25일]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1~6월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8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50%(또는 상반기 가결산 기준 세액)를 납부합니다. (신설 법인 제외)

[10월 25일] 3분기 부가세 예정신고
7~9월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12월] 급여 지급 및 연말정산 준비 (직원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한 3가지: 3월 31일 (법인세 신고) / 1월 25일·7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
미신고 시 가산세: 법인세 미신고 20% 가산세 + 납부 지연 가산세

1인 법인이 실수하기 쉬운 5가지 세금 함정

1인 법인 세무 관리 시 주의해야 할 5가지 실수를 정리합니다.

[함정 1] 무보수로 운영하면서 배당 등 다른 소득을 크게 받는 경우
상황: 대표 급여를 0원으로 두고 배당으로 생활하는 경우

결과: 무보수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며, 배당 등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 소득·재산 기준 지역보험료가 부과됨

대책: 급여·배당 비율을 정할 때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계산

[함정 2] 결산을 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를 맞는 경우
상황: '바쁘다'는 이유로 법인세 신고를 놓친 경우

결과: 법인세 미신고 20% 가산세 + 납부 지연 가산세 추가

대책: 3월 31일을 절대 놓치지 않기. 세무사 선임(기본료 100~150만원) 필수

[함정 3]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황: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데도 신고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함

결과: 연 500만~2000만원의 환급금 손실

대책: 부가세 확정신고(1월 25일, 7월 25일)를 세무사와 함께 진행

[함정 4] 배당금을 받지 않아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경우
상황: 법인에만 돈이 있고 대표는 급여로만 생활

결과: 이익잉여금이 쌓이면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올라 향후 지분 증여·상속 때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음

대책: 매년 잉여금의 일부를 배당으로 수령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원 이하면 배당소득세 15.4% 분리과세)

[함정 5] 세무조사를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
상황: 장부가 엉망인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결과: 누락 소득 적발 → 추징세 + 가산세 20%

대책: 매월 정확한 기장 + 연간 세무사 상담 + 영수증·세금계산서 보관

1인 법인 절세 5가지 전략

1인 법인이 적용 가능한 절세 방법 5가지를 정리합니다.

[전략 1] 대표이사 급여 최적화
급여는 법인 비용이 되어 법인세(2억원 초과 구간 20%+지방소득세)를 줄이지만 소득세·4대보험이 붙으므로, 급여·배당·유보를 함께 계산해 정합니다(위 정책 비교 참고).

[전략 2] 퇴직연금으로 퇴직금 적립
대표 퇴직금을 퇴직연금(DC 납입·DB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납입액이 경비로 인정됩니다(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은 손금 아님). 근속 1년당 1개월 급여 기준이면 급여 8,000만원일 때 연 약 667만원 → 법인세 2억원 초과 구간(지방소득세 포함 22%) 기준 약 147만원 절감되고, 퇴직 시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전략 3] 사업용 경비 철저히 처리
차량유지비·접대비·교육훈련비·통신비·임차료 등을 누빠짐 없이 기장. 누락된 경비 100만원당 법인세 20만원 절감.

[전략 4] 부가세 환급 활용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분기(예: 설비 투자 분기)에 환급을 받으면 연간 300~600만원 추가 현금 확보.

[전략 5] 창업 감면 활용 (신설 법인만)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신설 법인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창업 지역·청년 여부·수입금액에 따라 법인세 0~10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최대 절세액은 연간 법인세 전액.

위 전략은 모두 법인을 이미 세운 뒤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부업 소득 수준이라면 그 구간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른데, 부업 소득 300만원의 세금에 구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이 얼마나 적을까?▼
이익을 매년 전부 개인이 가져간다고 가정하면(대표 1인, 급여+배당 조합, 법인 유지비 연 150만원 반영) 이익 5억원에서 연 약 1,453만원, 1억원에서 약 576만원, 5,000만원에서 약 267만원 법인이 유리하다. 법인에 이익을 남기면 그해 세금은 더 줄지만 나중에 꺼낼 때 배당소득세 등이 다시 과세되므로 법인세만 비교한 수천만원 절감은 과장이다(출처: 국세청 법인세법). 창업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간 차이가 더 커진다.
Q. 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는 얼마로 설정해야 할까?▼
정답은 순이익 규모·생활비·배당 계획에 따라 다르다. 급여는 법인세(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초과 구간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줄이지만 소득세(6~45%)와 대표이사 4대보험(회사·본인 각 약 8.82%)이 붙으므로, 법인세 절감률과 급여에 붙는 한계 부담률을 비교해 정한다. 급여를 0원으로 두면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가 되고, 배당 등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소득 기준으로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급여·배당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Q. 1인 법인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 법인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예: 설비 투자) 환급받는다. 예를 들어 분기 매출 1억원(부가세 1000만원) + 설비 매입 5000만원(부가세 500만원)을 신고하면 500만원을 환급받는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출처: nts.go.kr). 단, 반기별 확정신고(1월 25일, 7월 25일)를 정확히 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Q. 1인 법인이 무보수로 운영하면 세금을 안 낼까?▼
당장은 법인세만 내지만, 법인에 남은 이익은 나중에 배당 등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된다. 무보수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공단에 무보수 확인서 제출) 지역가입자로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를 내거나, 이자·배당 등 소득 합계 연 2,000만원 이하와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출처: nhis.or.kr). 참고로 급여 월 250만원(연 3,000만원)이면 직장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회사·본인 합계 월 약 20만원이다.
Q. 1인 법인 법인세 신고를 3월 31일에 못 하면 어떻게 될까?▼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무신고 40%)가 부과된다. 예: 법인세 1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추가 납부. 여기에 납부 지연 가산세(일 0.022%)가 미납 기간에 비례해 더 붙는다(국세기본법 제47조, 출처: nts.go.kr).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세무사를 선임(기본료 100~150만원)해 자동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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