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장료란 무엇인가
법인 기장료는 세무사가 매월 거래 기록·부가세·원천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다(출처: 국세청 nts.go.kr). 2026년 기준 소규모 법인(연 1억 미만)은 월 20~35만원, 중형 법인(1~5억)은 월 35~60만원, 대형 법인(5억 이상)은 월 60~120만원이 일반 시세다(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kicpa.or.kr). 기장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되어 약 9~20%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으며, 경비 누락 방지로 추가 절세까지 가능하다. 규모·업종·거래량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장료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청구하는 대가로, 매월 거래 정리·부가세 신고(분기 1회)·원천세 신고(월 1회 또는 반기 1회)가 포함되는 것이 표준이다. 법인세 신고(연 1회)는 기장료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계약 전 확인이 필수다.
기장료는 세무기장 비용, 회계 대행 수수료, 세무사 기장 보수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며 모두 같은 개념이다. 법인 세무기장 비용, 신설 법인 세무사 비용, 소규모 법인 기장료 등 다양한 표현으로 검색되지만 실질은 동일하다.